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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3-05-23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3-05-23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2586호(2023.05.22.) “2023년 제4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관련 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 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

현지조사 2023.05.24

2023-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7.1

2023-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o 시행일 : 2023.7.1. o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 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 2023.05.24

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6.1

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6.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포함 2항목) -「전문의수련규정」 개정(법률 제33000호, '22.11.22. 시행)에 따른 흉부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명칭 변경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 주요내용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개선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6장 마..

수가관련 2023.05.24

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 2023.5.23/보건복지부

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 담당자 : 최현재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08 ㅇ 평가대상 : 2022.1.1.부터 2022.12.31.(1년) 동안 12개월 진료 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ㅇ 자료 제출기간 : 2023.6.7.(수) ∼ 6.28.(수) 18:00까지(3주간) ㅇ 평가결과 통보 : 2023.10월 예정 ㅇ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033) 739-3581~359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396호 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평가 목적 〇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23.5.23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언론보도된 5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점검 - 식약처, 5개소 모두 과다처방 확인,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관련 별다른 문제점 확인되지 않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 (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범위 ▸(복지부)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 ▸(식약처)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지속 여부등 「마약..

보건복지부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