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5월 공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5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188(2023.05.0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2023년 5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심의사례 (총 2항목) 1) 척추 MRI 인정여부 2) 근골격·연부 초음파 인정여부 ※ 심평원 홈페이지 :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 업무포털 : 자동차보험→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3년 5월) 끝. 안건1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척추 MRI 인정여부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

자동차보험 2023.05.10

산재 22년도 현지조사 지적 사례

▣ ’22년도 현지조사 지적 사례 구 분 부당·허위 청구 사례 기본 진료료 ○ 재진환자의 경우 초진진찰료 산정 (동일 의사에게 반복진료 등) ○ 보호자 내원시에도 재진진찰료 100%로 산정 ○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한 경우 재진료 소정점수 100% 청구 ○ 진찰료 공휴가산 착오 산정 입원료 ·식대 ○ 입원료 내·소·정 가산 및 단입제 착오 청구 ○ 타부서 근무 간호사 인력 신고로 간호관리료 등급 착오 산정 ○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가산을 적용한 입원료 소정점수의 35% 청구 (외박기간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야간간호료, 안전관리료 등 착오 청구) ○ 수술실 및 회복실 인력 및 시설 등 산정기준 미달임에도 수술실 안전관리료, 회복관리료 청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