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5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188(2023.05.0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2023년 5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심의사례 (총 2항목) 1) 척추 MRI 인정여부 2) 근골격·연부 초음파 인정여부 ※ 심평원 홈페이지 :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 업무포털 : 자동차보험→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3년 5월) 끝. 안건1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척추 MRI 인정여부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