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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2023.5.15 자보심사운영부

♠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 2023.5.15 / 자보심사운영부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와 동일)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75, 3457, 3480 033-739-3454, 3460, 3464, 3471, 3477 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 ○ 안녕하십니까?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한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傷病)으로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2023.05.22

의료법[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기록열람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의료법 2023.05.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3. 5.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19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의료법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