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 2023.5.15 / 자보심사운영부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와 동일)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75, 3457, 3480 033-739-3454, 3460, 3464, 3471, 3477 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 ○ 안녕하십니까?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한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傷病)으로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