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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4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4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378(2023.4.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3년 4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7항목) 1)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2) 유방암 고식적요법에서 taxane 투여이력 없이 시행한 gemcitabine 포함 항암요법 인정여부 3) 간암에서, 다발성 병변에 대한 국소치료 (경동맥화학생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cembilization)) 후 전신 치료로 전환 투여한 항암요법(atezolizumab bevacizumab) 인정 여부 4)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5) Eculizumab주사세(품명: 솔리리스주) 및..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환자안전전담 인력신고 방법 안내/자원운영부/2023.4.7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환자안전전담 인력신고 방법 안내/자원운영부/2023.4.7 > 본 안내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환자안전전담 인력신고 방법이므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인력신고와는 무관합니다.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적용을 위한 전담인력 인원수 현황은 심평원에 등록(신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인증원에 전담인력으로 현황신고 된 인력이 심평원에도 인력신고가 되어있어야 전담인력 인원으로 연계·반영 됩니다. ※ 인력신고 관련 연락처: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이수 현황 신고 안내] 요양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매년 12시간 이상(신규인력은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내역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신고 하도록 되어 있..

병원행정 2023.05.09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관련 안내23.5.4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관련 안내/보험급여과-2192호/2023.5.4 1. 관련 가.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련 Q&A 안내(보험급여과-2565호, '14.8.1.) 나.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 관련 건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629호, '23.4.4.) 다.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보험급여과-1722호, '23.4.6.) 2. 위 '다'호를 통해 안내한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와 관련하여, 세부전문분야 및 분과전문분야 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별표1]을 수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경 의과 > 소아청소년과 > 소아응급의학 의과 > 소아응급의학 의과 >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심장 의과 > 소아청소년심장학 * 소아응급의학..

보건복지부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