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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6.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05-26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6.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05-26 □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호(2023.5.25.)] ◎ 기준일자 : 2023. 6. 1. ◎ 안내사항 -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별도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산정 가능함 ◎ 반영내역(2023.6.1) 내역구분 일반원칙 내용 ADD 15. (별표2의4) 질병군 급여항목 SEA 16. (별표2의5) 질병군 선별 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1품목 (J4083131) SEB 1회용 초음파절삭기 (관혈적-일체형..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699(2023.5.25.) 2. 연이은 응급실 폭력사건 발생으로 그간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최근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3.5.25.)」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니 의료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1)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용, 2) 환자 및 보호자용 으로 구분되어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 주취자 방문시 의료기관 및 종사자 대응방안(보안요원 또는 그에 준하는 인력 활용) 등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강화 - 피해발생 시 '전국 범죄피해자 구호전화' 또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안내, 형사처..

병협 2023.05.30

엠폭스 3세대 백신 예방접종 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067(2023.5.26.)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엠폭스 유행 차단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시행함(5.8.~)에 따라 의료진의 진료 과정 등에서 엠폭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환자의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예방접종을 안내 및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백신: 엠폭스 3세대 백신(진네오스) 피내접종(0.1mL) 2회 시행 ○ 접종대상: 18세 이상 감염위험이 높은 성인(2005.12.31. 이전 출생자) - 6개월 이내 성병 병력, 다수의 파트너와 성접촉 이력, 남성과 성접촉하는 남성 ○ 접종방법: 온라인 예약 후 방문접종 -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누리집) - https://nip.kdca.g..

병협 2023.05.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6887(2023.5.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을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용어정리) 재택치료→자율치료,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자→격리참여자 ○ (대응체계) 위기단계 하향 시 고시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대응체계 업데이트 ○ (격리권고) 7일 격리 의무 삭제 및 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확진자 관리 방안 전면 개정(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신설) *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

코로나19 관련 2023.05.30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 변경 사항 안내(6월 1일)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539호(20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종료 하고자 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별도 안내 예정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023.7.1. 0시부터 종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감염병전담요양· 정신병원 감..

코로나19 관련 2023.05.3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23.6.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수가 산정기간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권고 기간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요양급여 대상 구분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

코로나19 관련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