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6.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05-26 □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호(2023.5.25.)] ◎ 기준일자 : 2023. 6. 1. ◎ 안내사항 -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별도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산정 가능함 ◎ 반영내역(2023.6.1) 내역구분 일반원칙 내용 ADD 15. (별표2의4) 질병군 급여항목 SEA 16. (별표2의5) 질병군 선별 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1품목 (J4083131) SEB 1회용 초음파절삭기 (관혈적-일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