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2023.6.1

야국화 2023. 5. 31. 10:00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12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안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23.6.1.부터 실시됨을 안내드립니다.
2023.5.30.
보건복지부장관

※ 문의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1514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0, 1539, 1543

 

1) 대상 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하 ’

시범의료기관‘이라 함)과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시범약국‘

이라 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2) 대상 보건의료인

○ 시범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시범약국에 소속된 약사

3) 대상 환자

대상 적용대상 확인방법
의원급
의료
기관
재진
원칙
대면진료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
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
으로 하나,
휴일·야간 시간대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
라도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
(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재진임을 알림
→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 기록
확인
-----------------
환자의 주민
등록번호 상
연령, 진료
시간 확인
초진도
허용
섬·벽지 환자 :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
대상여부 확인
(아래의 방법 중
선택) 후 의료
기관에 고지
①환자의 주소지
섬·벽지 지역 해당
여부 확인
②건강보험료
고지서 내 ‘섬·
벽지 경감대상’
확인
③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거동불편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의료기관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제시
의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증명서 등
제시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
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
사실 통보
내용 제시
병원급
의료
기관
희귀
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
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 적용자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
확인
환자의 희귀
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여부
확인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
를 받은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
기록확인

다. 사업 기간

○ 2023.6.1.부터 시행

 

3) (비대면진료 실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진료실시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 권고

 (예시) 청진, 촉진, 대면 검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 비대면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진료는 불가

-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적절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의료기관 내에서비대면진료 실시

 

4)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환자가 협의

하여 결정

 

5) (처방전 발급) 비대면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가능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우려

의약품** 등은 처방 불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90일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

 

6) (처방전 전송) 의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처방전전송

방식 결정

○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 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 시 활용*할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등 기재

* 중복 조제, DUR 관련 사항 등 확인, 환자 대상 복약 관련 사항 안내 등

 

7)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조제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결정

○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포함), 수령

방식 등을 환자와 사전협의

-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 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함

○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복약지도

를 한 후, 환자에게 의약품 전달

○ 조제기록부에 비대면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

 

제3장 요양급여비용 산정

1.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의료기관

2) 급여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비대면진료를 요청한환자로의사에게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듣고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

나. 요양급여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의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제외한일체의 것으로 한다.

다. 급여의 비용부담

○ 건강보험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의료급여의 부담은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다.

2. 산정지침

가.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의‘가-1 외래

환자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

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를 개시한 시각을기준으로

구분·산정한다.

(1) 주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2)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20시, 익일 07시∼09시

(3) 심야 : 평일 및 토요일 20시∼익일 07시

(4)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다. 비대면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관리료’

산정 시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비대면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관리료’

산정 시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 후 산정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환자를대상

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의원 병원 보건
의료원
비대면
진료






IC001 ~IC004
IC011 ~IC014
91001 ~9100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주 : 야간2), 심야3), 공휴4)
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가.의과
나.치과
다.한의과






40.34
33.14
28.79






3,720
3,080
2,750






3,220
3,080
2,750






3,670
3,020
2,620

제4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함

1. 청구원칙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선택)

시범의료기관은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나. (청구시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청구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다.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역)과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라.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내역(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은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작성한다

2. 명세서 작성요령

가. 의료기관 명세서 작성요령

1) 명세서 일반내역

○ (요양급여비용총액)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진찰료’와 ‘비대면진료시범

사업 관리료’의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기재한다.

2) 명세서 상병내역

○ (내원일자)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3) 명세서 진료내역

○ (항목번호)

- (진찰료) ‘01항 01목 초진’ 또는 ‘01항 02목 재진’란에 기재한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등’ 란에

기재한다.

○ (면허종류 및 번호) 외래환자진찰료의 면허 종류, 면허 번호란에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를 기재한다.

4) 명세서 특정내역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해당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대상환자

유형을 기재한다.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한다.

대상환자 유형     / 기재내용
섬·벽지 거주자      비대면/A
등록 장애인           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   비대면/C

○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시처방내역

   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처방)에 ‘Y’를 기재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3  /비대면 처방/ X(1)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Y'를 기재

 

제5장 시범의료기관 준수사항

1. 일반 준수사항

가. 본인확인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허용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한다.

 

나.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행위 금지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의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진료환경은

대면진료와 동일하나, 진료방식만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진단을 위해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원을 권유하여야한다.

○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가 식별 가능한 수준의 진료환경

(통신 속도, 진료실 내 조도 등) 등을 갖추고 진료하여야 한다.

<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사례 예시 >

ㅇ 의료기관 밖(재택, 차량, 실외 등)에서 진료하는 행위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

ㅇ 진찰 없이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행위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

ㅇ 화상·음성통신 없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으로 처방하는 행위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에 해당)

ㅇ 의사가 아닌 자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처방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다. 비대면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 시범의료기관은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대면진료 거부 시 의료법 제15조 위반)

○ 시범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건수

의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특정 의약품 처방 금지(별첨3)

○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필요한 경우라도 마약류* , 오·남용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없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

(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필요한 경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복처방,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의약품 정보를확인

하고 처방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DUR)’ 확인 등

 

마.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협조사항

○ 시범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해당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환자 본인 여부 확인 가능여부, 환자가 시범의료기관 선택 가능한지

여부, 시범의료기관 관련 정보 제공의 적절성 등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1. 시범의료기관 관련

Q1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대상기관에 보건소는 포함되나요?

❍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시행해야 하나요?

❍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법 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 대상환자 관련

Q4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환자의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할 경우진료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합니다.

▶ (예시) 대면진료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항 등

Q5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환자가

아니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나요?

❍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시범사업은대상

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Q6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의 주2.의 질병코드

를주상병으로 하는 환자입니다.

▶ 가-14 만성질환관리료 주2. 관련 상병 고혈압: I10~I13, I15,

당뇨병: E10~E14,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호흡기결핵: A15~A16, A19,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 I60~I69,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악성 신생물: C00~C97, D00~D09, 갑상선의 장애: E00~E07,

간의 질환: 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 N18

Q7 섬·벽지 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나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6호 「보험료 경감고시」(’23.1.1. 시행)의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1에 규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섬·벽지지역 경감)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섬·벽지지역에 거주

하는 가입자(제5조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Q8 소아 환자는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 외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나요?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에만 비대면진료

를 통한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9 희귀 질환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1년 이내)이 있는 환자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를 말합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Q10 해당 의료기관 경험이 없거나, 대면 진료 후 30일이 지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중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격리(권고 포함)기간 중)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없어도 가능합니다.

❍ 소아 환자는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또는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상담이 가능합니다.

Q11 6개월 전 만성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비대면진료

를 요청할 경우 시행할 수 있나요?

❍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Q12 타 기관에서 만성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우리 요양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한가요?

❍ 만성질환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초진인 경우

에는 불가능합니다.

❍ 진단서, 의뢰서 등의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다면 최초 1회 대면진료를 실시한 후에

가능합니다.

Q13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감염병 확진 환자는 어떤 감염병으로 확진

된 환자를 의미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 제2급 감염병으로 확진된 자를 의미합니다.

 

▶ (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톨

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

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코로나19,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엠폭스

Q14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 감염병 확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의심 증상만으로는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확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예) A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또는 C 피부과

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Q15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나요?

❍ 화상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 진찰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보호자

(가족‧지인)가 의사소통을 위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을 보조할수

있습니다.

Q16 계도기간에는 대상환자 제한없이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시행됩니다.

-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게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동안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3. 비대면진료 적용범위 관련

Q17 입원 중인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외래진료시 산정하는 수가로 요양기관

에입원 중인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입원 중인 환자는 타 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절차에 따라 대면진료를

해야 합니다.

Q18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촉탁의(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 요양시설 입소자도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라면 가능합니다.

- 다만, 원외처방전 발급한 경우에 한해 계약의사 대면진찰 비용의50%만

인정되며, 이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합니다.

Q19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을 위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비급여 대상‘에 따라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아니하는

건강검진,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하는진료 등은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을목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4. 수가 산정기준 관련

Q20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 시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에 각종

가산은산정할 수 없습니다.

Q21 동일 기관의 2인 이상의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시행시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을 한경우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1회만 산정합니다.

❍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

하는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다른 행위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만 실시한 경우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만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같은 날 시행

한경우 대면진료 시 시행한 행위 수가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산정 불가항목 예시) 정신요법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Q23 타 시범사업 대상환자 관리를 위한 비대면 상담을 시행한 경우

별도로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진찰료 및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타 시범사업에서 대상 환자에게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비대면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 비대면진료 진찰료 및 시범사업 관리료와중복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의 요청에 따라

증상 관리, 의료 장비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의 내용을 비대면으로

시행한 경우 해당 시범사업의 ‘환자관리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비대면진료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동시 산정 불가

Q24 대면진료 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 후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수

없습니다.

❍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예) 의사가 아닌 자가 유선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환자 진찰 없이 단순히 검사결과만 통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

Q25 환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 )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수 있습니다.

▶ 예) 6월(2회), 7월(1회), 8월(2회)

 

5. 본인부담률 관련

Q26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본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특정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에따른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에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예시) 의원 초진진찰료 17,320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3,720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21,040원,

20% 본인부담률 적용한 4,200원 본인부담

 

6. 청구방법 관련

Q27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별도의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데

진료시간에 따라 수가코드를 다르게 청구해야 하나요?

❍ 수가코드 분류는 해당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시 관련 정보 수집

을위한 것으로, 실제 진료시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로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Q28 비대면진료 시행 당일 대면진료 시행시 진찰료는 어떻게 청구

하나요?

❍ 같은 날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중복으로 진찰을

한경우, 진찰료는 1회(대면진찰료와 비대면진찰료 중 택1)만 청구

합니다.

❍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면(진찰료+의료

질평가지원금), 비대면(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중 선택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9 비대면진료 시행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관리료는 산정 가능하며, 입원명세서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Q30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청구방법은?

❍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Q3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에 대상환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대상환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줄단위 특정내역 JX999에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합니다.

단, 아래의세가지 유형 이외의 대상환자는 JX999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합니다.

* 타 JX999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대상환자 유형 기재형식

섬·벽지 거주자 비대면/A

등록 장애인 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 비대면/C

- 다만, 환자가 여러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예: 섬·벽지거주자

가등록 장애인인 경우)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기재 합니다.

7. DUR 점검 관련

Q32 비대면진료 시행 후 의약품(비급여 포함)을 처방할 경우 DUR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 비대면 진료시에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중복처방, 병용금기

성분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DUR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비급여 의약

품을포함)하여야 합니다.

Q33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DUR 알리미를 통해 해당정보 확인 링크(요양기관업무포털 등)를

제공합니다. 또한, 마약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실시간 목록은

‘의약품 통합 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성분)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