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2005(2023.5.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조정 다발생 수가를 안내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주요내용 1)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다발생 수가 - (침전기자극술) 전기침시술기 또는 전자침시술기 신고 필요 - (충전[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광중합기 신고 필요 -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관리 기본[1시간기준] 전신마취기 신고 필요 -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부비동-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또는 양전자단층촬영장치 신고 필요 붙임 : 2022년 의료장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