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3

2022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2022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2005(2023.5.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조정 다발생 수가를 안내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주요내용 1)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다발생 수가 - (침전기자극술) 전기침시술기 또는 전자침시술기 신고 필요 - (충전[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광중합기 신고 필요 -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관리 기본[1시간기준] 전신마취기 신고 필요 -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부비동-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또는 양전자단층촬영장치 신고 필요 붙임 : 2022년 의료장비 미..

병원행정 2023.05.2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안내(요양기관의 환자 신분확인 의무화)/23.5.1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안내(요양기관의 환자 신분확인 의무화) 1. 관련근거 : 법률 제19420호(2023.5.19.)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2조제4항 신설) ○ 제12조제4항 위반 관련 과태료 항목 신설(제119조제4항 제3호 신설) ※ 시행일 : 2024.5.20.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붙임:국민건강보험법(제19420호)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5. 20.]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

의료법 2023.05.23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23.5.22

▣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시행('23.5.4.)되어 대체공휴일이 적 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및 '12월 25일(기독탄신 일)'이 추가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참고 3.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3.5.29.)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 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

병원행정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