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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 안내(보험회사 코드 신설)2023.5.1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 안내(보험회사 코드 신설) 기존에 보험사에서 담당했던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지원 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으로 이관 통합운영 되었는바, 동 사업 관련 진료비 청구는 2023.5.1.부터 보험회사등 코드번호 9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해 보장사업 관련 환자의 자격점검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사업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각 보험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코드번호: 9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시행일: 2023. 5. 1. 청구분부터 ○ 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 033-739-3425, 3415, 3412

자동차보험 2023.05.08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 2023.3.1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 2023.3. 목 차 Ⅰ. 의사소견서 발급절차 및 발급비용 ······························ 1 1. 의사소견서 발급절차 1)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발급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도 우선 발급 희망 시 동일하게 적용 2)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발급의뢰서 소지한 65세 미만자 포함) 노인 등 인정신청 접수 공단 인정조사(방문) 인정점수 공단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의사소견서 제출안내 의료기관 의사소견서+보완서류 치매진단 등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요건 (인정점수+치매환자) 심의내용 ..

노인장기요양 2023.05.08

엠폭스 확진환자 자가치료 격리 전환 및 격리해제 관련 안내2023.5.3

엠폭스 확진환자 자가치료 격리 전환 및 격리해제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936(2023.5.3.) 2. 최근 국내 엠폭스 확진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엠폭스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상향('23.4.13.~)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엠폭스 대응지침(5판)을 개정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개정된 엠폭스 대응지침에 따라 확진환자의 자가치료 격리 전환이 가능하나 최근 격리해제(퇴원) 후 증상(점막병변 출혈)이 재발하여 응급실을 통해 재입원하는 사례가 있어, 엠폭스 환자 자가치료 격리 전환 시 점막병변이 있을 경우 환자에게 증상 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엠폭스 확진환자 자가치료 격리 안내 (신종감염병대응과, '23.05.03.) □..

질병관리 2023.05.08

Burosumab 주사제(품명:크리스비타주사액)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30호)/사전심사부2023-05-03

Burosumab 주사제(품명:크리스비타주사액)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30호)/사전심사부2023-05-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 2023.5.1.)」에 의하여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사전승인 등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승인 신청 관련(사전심사부) - 신청서 제출..

2023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05-03

2023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5.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피크 레이정 (알펠리십) 한국 노바 티스(주)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음성 및 PIK3CA 변이가 양성인 폐경 후 여성 및 남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엔허투주 (트라스 투주맙 데룩 스테칸) 한국 다이이찌 산쿄(주)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5-04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5-04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김국희 (033-739-1360) 신약등재부 담당자 팀 장 배윤경 (033-739-1373) 팀 장 이숙현 (033-739-137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 흡입제160/7.2/5.0 마이크로그램 (부데소니드/글리코 피로니움브롬화물 /포르모테롤푸마르산 염수화물)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주)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 (증상 완화 및 악화 감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

2023-8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5.4

2023-8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5.4 담당자 : 신호균(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87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8호, 2023. 4.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911호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911.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

신의료기술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