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6.1

야국화 2023. 5. 31. 10:13

2023-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5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

급여기준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 혈역학적 감시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다 음 -
. 심장수술환자
. 장기이식수술환자
. 심박출계수(EF) 0.4(40%) 이하의 환자
. ASA-PS 3이상의 환자
. 기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고위험 수술
등에 저혈압 예측
지표 등의 추가적인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부 칙

이 고시는 2023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