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333호(행위)/2022.1.1 ●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수술료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술과 직접 연관되는 행위(마취료 등)·약제(마취약제 등)·치료 재료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2022.1.1. 진료분부터 적용) ◈ 개정사항: 수술료 관련 제반비용 심사조정범위(행위, 약제, 치료재료) 에 대한 심사지침 신설 ●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경 수술] Camera Manipulating Robot Assisted Endoscopic Surgery 복강경·흉강경 이용 내시경 수술 시, 내시경 기구의 진로 및 위치 등을 안내하는 보조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