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 72

로봇수술관련.....

공고 제2021-333호(행위)/2022.1.1 ●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수술료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술과 직접 연관되는 행위(마취료 등)·약제(마취약제 등)·치료 재료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2022.1.1. 진료분부터 적용) ◈ 개정사항: 수술료 관련 제반비용 심사조정범위(행위, 약제, 치료재료) 에 대한 심사지침 신설 ●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경 수술] Camera Manipulating Robot Assisted Endoscopic Surgery 복강경·흉강경 이용 내시경 수술 시, 내시경 기구의 진로 및 위치 등을 안내하는 보조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혈..

기본-첫걸음 2023.05.26

2021년(9차) 천식/(8차)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23.5.26

2021년(9차) 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 평가목적 ○ 천식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질병 악화 및 입원을 줄이고, 합병증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만성기도염증을 특징으로 가변적인 호기 기류제한과 함께 천명, 가슴답답함,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임상증상과 폐기능검사 등으로 진단하며, 흡입치료제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1년 7월 ~ 2022년 6월 ○ 대상기관: 천식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의료기관 ·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 대상상병: 천식(J45~J46) 주·제1부상병 ○ 대상환자: 천식 상병으로 외래를 이용한 만 ..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효과 좋은 치료제 처방률 여전히 낮아평가실 평가2부2023-05-25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효과 좋은 치료제 처방률 여전히 낮아 - 심평원, 천식(9차)·만성폐쇄성폐질환(8차)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6일 천식(9차)·만성폐쇄성폐질환(8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만성질환 >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병원평가통합포털(http://khqa.kr) > 평가정보 > 요양급여적정성평가 > 만성질환 >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 이동통신 앱: ‘건강e음’ >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 상세검색 > 만성질환 >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병원평가’ > 평가정보 > 만성질..

간호조무사 관련 이슈??? 최저학력제한!!!

Q.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규정이 있나요? A. 간호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고 학력 제한은 다른 직역에는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보건복지부 답변 ===> 최저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거지 최고학력을 제한하는건 아님 ~~~~~~~~~~~~~~~~~~~~~~~~~~~~~~~~~~~~~~~~~~~~~~~~~~~~~~~~~~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

의료법 2023.05.25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395호(2023.5.23.) ○ 산정기준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2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 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과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 등급은 관계 가 있나요?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

노인장기요양 2023.05.25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휴일도 평일이라 착각하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무엇인지 잘 모를 만큼 바쁘게 지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축구할 때 공을 세게 찬다고 축구 골대에 매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슛의 세기도 중요하지만, 골대를 향한 방향이 맞아떨어져야 골이 들어갑니다. 농구도, 골프도 마찬가지고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도 방향을 맞춰 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먼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정한 뒤 그다음에 달려 나가야 합니다. 무조건 성공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빨리 간..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3-05-23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3-05-23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2586호(2023.05.22.) “2023년 제4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관련 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 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

현지조사 2023.05.24

2023-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7.1

2023-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o 시행일 : 2023.7.1. o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 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 2023.05.24

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6.1

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6.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포함 2항목) -「전문의수련규정」 개정(법률 제33000호, '22.11.22. 시행)에 따른 흉부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명칭 변경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 주요내용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개선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6장 마..

수가관련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