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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 2023.5.23/보건복지부

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 담당자 : 최현재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08 ㅇ 평가대상 : 2022.1.1.부터 2022.12.31.(1년) 동안 12개월 진료 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ㅇ 자료 제출기간 : 2023.6.7.(수) ∼ 6.28.(수) 18:00까지(3주간) ㅇ 평가결과 통보 : 2023.10월 예정 ㅇ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033) 739-3581~359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396호 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평가 목적 〇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23.5.23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언론보도된 5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점검 - 식약처, 5개소 모두 과다처방 확인,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관련 별다른 문제점 확인되지 않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 (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범위 ▸(복지부)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 ▸(식약처)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지속 여부등 「마약..

보건복지부 2023.05.24

2022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2022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2005(2023.5.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조정 다발생 수가를 안내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주요내용 1)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다발생 수가 - (침전기자극술) 전기침시술기 또는 전자침시술기 신고 필요 - (충전[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광중합기 신고 필요 -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관리 기본[1시간기준] 전신마취기 신고 필요 -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부비동-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또는 양전자단층촬영장치 신고 필요 붙임 : 2022년 의료장비 미..

병원행정 2023.05.2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안내(요양기관의 환자 신분확인 의무화)/23.5.1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안내(요양기관의 환자 신분확인 의무화) 1. 관련근거 : 법률 제19420호(2023.5.19.)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2조제4항 신설) ○ 제12조제4항 위반 관련 과태료 항목 신설(제119조제4항 제3호 신설) ※ 시행일 : 2024.5.20.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붙임:국민건강보험법(제19420호)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5. 20.]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

의료법 2023.05.23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23.5.22

▣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시행('23.5.4.)되어 대체공휴일이 적 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및 '12월 25일(기독탄신 일)'이 추가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참고 3.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3.5.29.)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 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

병원행정 2023.05.23

자동차보험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2023.5.15 자보심사운영부

♠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 2023.5.15 / 자보심사운영부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와 동일)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75, 3457, 3480 033-739-3454, 3460, 3464, 3471, 3477 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 ○ 안녕하십니까?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한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傷病)으로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2023.05.22

의료법[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기록열람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의료법 2023.05.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3. 5.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19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의료법 2023.05.22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공고 안내2023.5.18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공고 안내2023.5.18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934(2023.5.17.) 2. 질병관리청에서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23.5.18. 관보게재, '23.5.8.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 비용 구분 시행비 백신비* 지원금액 19,610 - * 엠폭스 백신은 국가에서 구매 및 공급하므로 별도 백신비를 지원하지 않음 나. 관보게재 예정일: 2023.5.18.(목) 다. 시행일: 2023.5.8.(월) 라. 공고위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공고/공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붙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질병관리 2023.05.19

[행위]「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43호)/심사기준1부/2023.5.17

[행위]「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43호) /심사기준1부/2023.5.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43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 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12사례 연번 장분류 제목 주요사항 1 제1장 기본 진료료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한방 3기관 8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외상 후 요추의 염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