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야국화 2023. 5. 30. 08:45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 변경 사항 안내(6월 1일)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2539(20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종료

하고자 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별도 안내 예정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023.7.1. 0시부터 종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 감염병전담요양·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
치료센터
(재택치료 전용 포함) 관련
수가
,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2023.6.1. 0시부터 종료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7,1525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558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39, 2540, 2541,2544(2023.5.26.)
2. 보건복지부는 2023.6.1. 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관련 수가, 급여기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변경 
    - 일반격리병상 : 통합격리관리료 50% 인하 적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적용 종료) 
    - 지정격리병상 : 대상기관 및 수가 변동 없음


   ○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현행 유지)
    -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두 등의 발표에 따름. 추후 안내)

  ○ 2023.6.1.0시부터 종료 
   -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포함)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
    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 2023.7.1.0시부터 종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코로나19  PCR검사 우선순위 조정(2023.6.1. 진료분부터)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중 '해외입국자' 삭제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종료) 
    -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 산정횟수(30일에 8회 이내) '23.5.31.진료분까지 적용
    - '23.6.1.0시부터는 기존 '가-8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준수
 
붙임 

     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6월)
      3.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4.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확대 적용 종료 안내(복지부)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보험급여과, ’23.5.26. >

코로나19 수가 연장

수가명 수가코드 기존 적용기간 변경
코로나19
통합격리
관리료
일반격리병상 AH172
AH174
AH176
’23.4.1.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적용기준 등
변경 예정


* 별도 안내
공문 참고
지정격리병상 AH096
AH097
AH098
’23.4.1.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요양병원 AH054 22.6.6.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정신병원 AH137 ’22.7.22.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AH045~AH048 ’22.7.27.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구체
적인
날짜는

추후
안내
대면진료관리료 AH410~AH417
90220~90223
AH420~AH427
90224~90227
’23.1.1.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대면투약관리료 ZH003
ZH004
’23.1.1.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투약안전관리료 ZH001 ’22.1.14.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노인요양시설 AH145
AH146
’22.4.5.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정신
(요양·재활)시설
AH147
AH148
’22.8.1.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장애인거주시설 AH078
AH079
’22.8.29.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20.3.24.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23.6.30.
까지 적용



* ’23.7.1.
0
시부터

종료

코로나19 수가 종료

수가명 수가코드 적용일 종료일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AH270~AH273 22.5.3.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23.6.1.
0
시부터

종료
의료상담
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AH274, AH275
AH276, AH277
’22.5.3.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AH260~AH267 ’22.8.1.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전화상담
진찰료
-1 외래환자
진찰료
‘20.2.24.~
대리상담
진찰료

* 비대면
대리처방
-1 . 재진
진찰료 5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9로 기재)
‘20.2.24.~
전화상담
관리료
AH114, AH115
AH214, AH215
90116, 90216
‘20.5.8.~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8 ’22.6.6.~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65 ’22.6.6.~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AH351 ‘20.3.2.~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AH352 ‘20.3.2.~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AH353 ’20.12.21.~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치료제
비급여약제 투여 시
제반비용 수가 인정
보험급여과-142
(’22.1.7.)
’22.1.7.~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AH355
AH356
’21.10.5.~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현행 보건기관별
수가 산정
’21.12.1.~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현행 보건기관별
수가 산정
‘20.10.1.~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6
응급실 1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특정내역 JX999
선별진료소시행기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