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료기관입원환자 격리 권고 기간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요양급여 대상
구분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대상 병상
일반격리병상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 지정격리병상 외의 병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일반격리병상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 지정격리 병상 외의 병상)
○ 수가
코 드
분 류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AH172
- 상급종합병원
270,000원
135,000원
AH174
- 종합병원
160,000원
80,000원
AH176
- 병원
100,000원
50,000원
AH137
- 정신병원
50,000원
<종료>
AH054
- 요양병원
50,000원
<종료>
○ 산정방법 : 격리 입원료가 산정된 경우에만 적용
제목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적용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19 일반격리병상 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좌동
적용 기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까지(단, 검체채취일로 부터 최대7일까지 산정)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료기관입원환자 격리 권고 기간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산정 방법
1.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적용기간 내 격리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횟수 에서 제외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1 응급의료 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3.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소아·야간·공휴 등)은 적용 하지 아니함 4.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1.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적용기간 내 격리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횟수 에서 제외함 2. <삭제>
2.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 (소아·야간·공휴 등)은 적용하지 아니함 3.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 청구방법
-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된 단가로 산정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 적용일 : ‘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기타
○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53호(2023.3.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에 따름
□문의처:간호정책지원부☎033-739-1595, 1581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정신병원, 요양병원에서 격리 입원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23.5.31. 진료분까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고, ‘23.6.1. 진료분부터는 산정할 수 없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별도 안내 시까지 동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2
【단가 변경】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변경 사항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은 단가를 50% 인하하여 ‘23.6.1. 진료분부터 변경단가로 산정함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은 단가 변경사항 없으며, ’23.6.1. 이후에도 동일단가로 산정함 * 상시병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한시지정 격리병상은 지정격리병상, 일반격리 병상 수가 모두 산정할 수 없음(보험급여과-1553호 참조)
3
【수가 산정방법】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또는 격리입원했으나 부득이 하게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수가 산정 등) 코로나19 통합격리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23.6.1.진료분부터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등 격리 입원료가산정된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 사항 종료
3-1
응급실에서 5.31. 24시 (6.1. 0시) 전후로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응급실에서 5.31. 24시(6.1. 0시) 전부터 6시간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 1회 산정 할 수 있으며, 6.1. 0시 이후 격리가시작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4
【수가 청구방법】 당월 요양개시일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예>6.1. 전후로 격리 입원하여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 격리병상 수가’를 산정한 경우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단가 변경일(2023.6.1.)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23.4.1.~5.31. 진료분은 기존 단가로 청구 -‘23.6.1.이후 진료분은 변경 단가로 청구 * 줄번호를 달리하여 청구하여도 검체채취 일자는1회만 기재하여도 됨
❍ 6.1.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변경 단가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변경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