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23.6.1~

야국화 2023. 5. 30. 08:3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주요 변경사항 (’236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수가 산정기간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권고 기간까지

(,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요양급여 대상

구분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대상
병상
일반격리병상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 지정격리병상 외의 병상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일반격리병상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 지정격리
병상 외의 병상
)








수가

코 드 분 류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AH172 - 상급종합병원 270,000 135,000
AH174 - 종합병원 160,000 80,000
AH176 - 병원 100,000 50,000
AH137 - 정신병원 50,000원 <종료>
AH054 - 요양병원 50,000원 <종료>

산정방법 : 격리 입원료가 산정된 경우에만 적용

제목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적용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
19 일반격리병상
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좌동
적용
기간
코로나-19 대응지침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까지
(, 검체채취일로
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코로나-19 대응지침
따른 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권고 기간까지

(,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산정
방법
1.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입원료
산정
기준의 1일당으로 적용기간
내 격리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횟수
에서 제외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
-1 응급의료
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3.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
(소아·야간·공휴 등)은 적용
하지 아니함

4.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1.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입원료
산정
기준의 1일당으로 적용기간
내 격리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횟수
에서 제외함

2. <삭제>








2.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
(소아·야간·공휴 등)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청구방법

- 202361일 진료분부터 변경된 단가로 산정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로 기재함

적용일 : ‘236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기타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53(2023.3.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에 따름

 문의처 :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1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정신병원
, 요양병원에서
격리 입원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23.5.31. 진료분까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고,
‘23.6.1. 진료분부터는 산정할 수 없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별도 안내
까지 동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2 단가 변경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변경 사항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은
단가50% 인하하여 ‘23.6.1. 진료분부터
변경단가로 산정함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은
가 변경사항 없으며, ’23.6.1. 이후에도
동일단가로 산정함

* 상시병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한시지정 격리병상은 지정격리병상, 일반격리
병상
수가 모두 산정할 수 없음(보험급여과-1553호 참조)
3 수가 산정방법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또는
격리입원했으나 부득이
하게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수가 산정 등)
코로나19 통합 격리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23.6.1.진료분부터 10 격리실 입원료’,
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격리 입원료가 산정된 경우에 한해
코로나
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 사항 종료
3-1 응급실에서 5.31. 24
(6.1. 0) 전후로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응급실에서 5.31. 24(6.1. 0) 전부터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 1산정
할 수 있으며
, 6.1. 0시 이후 격리가 시작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4 수가 청구방법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 6.1. 전후로 격리
입원하여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
격리병상 수가
를 산정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단가 변경일(2023.6.1.)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23.4.1.~5.31. 진료분은 기존 단가로 청구
- ‘23.6.1.이후 진료분은 변경 단가로 청구
* 줄번호를 달리하여 청구하여도 검체채취
일자는
1회만 기재하여도 됨


6.1.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변경 단가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변경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예시) 5/29 검체채취, 5/29 격리시작하여,
6/4 24
(6/5 0)에 격리해제하여 6/5
퇴원한 경우
[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은 가 변경사항 없으며,

’23.6.1. 이후에도 동일단가로 산정함

종별 지정격리병상
(상시병상)
일반격리병상
코드 단가 코드 단가
상급종합병원 AH096 27만원 AH172 13.5만원
종합병원 AH097 16만원 AH174 8만원
병원 AH098 10만원 AH176 5만원

* 상시병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한시지정 격리병상은 지정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수가 모두 산정할 수 없음(보험급여과-1553호 참조)

[4]

(예시) 5/29 검체채취, 5/29 격리시작하여,

6/4 24(6/5 0)에 격리해제하여 6/5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금액 변경일
0003 01 03 1 AH176 100,000 1 3 300,000  
0004 01 03 1 AH176 50,000 1 4 200,000 2023060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