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6887(2023.5.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을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 (용어정리) 재택치료→자율치료,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자→격리참여자 ○ (대응체계) 위기단계 하향 시 고시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대응체계 업데이트 ○ (격리권고) 7일 격리 의무 삭제 및 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확진자 관리 방안 전면 개정(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신설) *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 (병상사용원칙) 모든 확진자는 자율 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증상 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격리병상에 입원 가능 - (지정격리병상 입원) 코로나19 증상 또는 감염으로 직접 촉발된 주증상이 확인되고 입원 기준 충족한 경우 - (자율 입원) 기저질환, 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필요 시 일반 격리병상 또는 일반 병상 입원 ○ (병상배정) 중수본 및 지자체 주도의 병상 배정 중단 ○ (기타) 기타 내용 현행화 및 서식 , 부록 수정·삭제 |
※ 시행일: 2023.6.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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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확진환자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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