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 안내

야국화 2023. 5. 30. 09: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6887(2023.5.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을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용어정리) 재택치료→자율치료,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자→격리참여자
○ (대응체계) 위기단계 하향 시 고시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대응체계 업데이트
○ (격리권고) 7일 격리 의무 삭제 및 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확진자 관리 방안 전면 개정(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신설)
            *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 (병상사용원칙) 모든 확진자는 자율 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증상
                    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격리병상에 입원 가능
- (지정격리병상 입원) 코로나19 증상 또는 감염으로 직접 촉발된 주증상이 확인되고
                                   입원 기준 충족한 경우
- (자율 입원) 기저질환, 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필요 시 
                    일반 격리병상 또는 일반 병상 입원

○ (병상배정) 중수본 및 지자체 주도의 병상 배정 중단
○ (기타) 기타 내용 현행화 및 서식 , 부록 수정·삭제

※ 시행일: 2023.6.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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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확진환자 대응방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전후대비표20230523.pdf
3.14M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20230601.pdf
5.7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