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
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선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주말이 포함될 경우 주말을 제외하고 10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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