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23.2.1

야국화 2023. 2. 3. 17:28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대상 환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이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포함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 요양급여 적용수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AH045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134.47
AH046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51.37
AH047 (3) 종합병원 174.84
AH048 (4) 상급종합병원 198.31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포함
산정방법 1.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외래
11회 산정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포함

2. 소아,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별도 가산 미적용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통)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특정내역기재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

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동시신속항원검사를 기재

 

󰊵 기타 행정사항

(적용기간) 2022.7.27. 진료분부터 2023.2.28.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 (보험급여과-480, 2023.1.30.)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시행한 경우
2023.2.1.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3.2.13.부터 가능

붙임.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관련 질의·답변

[1] 수가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가능 기관은
?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
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동 수가 산정 가능함

- 동 수가 산정기관은 일괄진료(one stop)시행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원스톱진료기관으로
신청하여
,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후 수가 산정 가능

【신청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
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고

2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
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다만, ’22.7.31.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
의료기관에 한하여
’22.7.27.부터 수가 산정 가능

- ’22.8.1.부터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하는 의료기관
적용시작일자를 기준으로 수가 산정 가능
(신청일 아님)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 > 원스톱 진료
기관 여부 ’Y’ > 적용시작일자 확인
3 신속항원검사(전문
가용
)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
의 대면진료만 시행
한 경우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
산정 가능한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진단과 약제, 처치, 검사 등
치료까지 일괄
진료(one stop)시 산정이
원칙임

- 다만,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없이
대면진료만 시행한 경우에도 산정가능
4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당일
, 동일 의료
기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포함) 적용 수가
를 산정 가능한지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산정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시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포함)
적용 수가는 산정할 수 없고,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함
5 인플루엔자·코로
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시행한 경우에도
,
원스톱 진료
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가능한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진료기관
에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코로나
19 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 코로나19 확진환자
로 신고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란에 비급여동시신속항원검사기재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일괄진료 시
진료비 청구방법은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당일 외래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
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2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
에서 일괄진료
당일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은
?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하되
,


- 이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등
국고지원 명세서
(특정내역 MT043 기재)
미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미기재)로 분리·작성하여 청구함


* (예시)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진단 및 치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외래진료비 미지원 시)

[표]
3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
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함
(“코로나19”, “코로나19확진등 기재)



- 임신부인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함
(“코로나19 임신부기재)
4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일괄진료 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원스톱 진료
기관 통합진료료
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구분 특정내역
(MT043)
본인
부담률
진료내역
입원
명세서1
“3/02” 기재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
명세서2
- 외래 진료비(진찰료, 신속항원검사, 원외처방 등),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타 상병 진료비 등
 
 
[3]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2 명세서 청구 시 진료
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의료급여(선택의료
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
단계별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1항제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