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
2022. 3. 22.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Ⅰ. 의료기관 1
Q1.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이던데, 병원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1
Q2. 정확한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Q3 저희 병원에서는 격리기간 단축 실행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1
Q4.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걸까요? 2
Q5.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Q6. 확진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만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2
Q7. 격리기간 단축을 실행한 근무자에게 생활지원비외에 근무일에 대한 월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3
Ⅱ. 보건소 4
Q1. 보건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4
Q2. 격리기간이 단축이 된다면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Q3. 현재 저희 보건소 현장에도 확진자가 많아 격리 기간 단축을 적용 하고 싶습니다. 5
Q4. 계획서 수립 등을 준수하지 않고 격리기간 단축을 바로 시행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5
의료기관
Q1.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이던데,
병원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동 지침의 대상의 범위는 의료법상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관(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 한의원 등 포함)입니다.
Q2. 지침의 앞 부분에는 ‘의료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뒷 부분에는 의료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는 기관장의 판단 하에, 해당 인력을 대체 할 수
없는(예: 업무 대행자 투입, 업무 우선순위 조정 등) 필수 의료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 합니다.
따라서,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의 경우 의료인 및 행정지원 인력 등 모두 격리기간 단축지정이 가능합니다.
단, 격리기간 단축 적용 시 대상자에 충분히 안내한 후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의료기관의 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격리기간 단축 실행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동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기관장의 판단 하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 없을 시 시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Q4. 저희 의료기관은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걸까요?
☞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위해서는 1)사전에 BCP 수립, 2)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자문서로 결재 및 보관 후 시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 시에는 보건소 통보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자체
판단하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대상자 선정 및 시행절차>(P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저희 의료기관은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 3단계: 3일 격리 후 근무 가능→5일 격리 후 근무 가능)
☞ 네. 가능합니다.
제시한 격리기간 등 기준 안에서 의료기관 자체 판단 하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격리기간 기준 등을 추가 단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6. 확진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만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미접종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재감염자)도 예방접종 완료를 하지 않았다면
격리기간 단축 시행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7.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격리기간 단축을 실행 한 근무자는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생활지원비와
별도로 근무일에 대해 월급 지급이 가능 하나요?
(예 : 5일 격리 후 근무 → 생활지원비(격리통지서 기재된 일수)+ 격리기간 2일에 대한 월급 지급
☞ 네.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국가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근거하여 수립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도록 명하고 있어
유급휴가비용과 중복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월급 또는 급여의 경우, 기관 내규에 따라 수립한 예산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음므로 중복 지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건소
Q1. 격리기간 단축시행관련, 보건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보건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자체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이전 외출 허용)
- 격리기간 재설정 필요 없음
⓶ 필요 시 BCP가 당초 의료기관이 수립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
(격리제외 적용자 및 실제 근무자 명단 확인 등)
Q2. 격리대상자 기준 현재는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리기간이 단축이 된다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의료분야 기관 BCP에 따라 격리기간을 단축 운영한 경우 격리통지서상
격리기간의 변경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통지서상 격리기간을 그대로 적용
하여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BCP 수립 기관이 지원금을 조기 업무복귀한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으로 활용 예정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 중복 제공 불가
*** 전체 격리기간 중 일부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
Q3. 현재 저희 보건소(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등) 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너무 많아 격리 기간 단축을 적용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적용해도 될까요?
☞ 격리기간 단축 실행을 위해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시행 분야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소관부처)가 공식적으로 질병관리청에 요청하여 보건소
의 격리기간 단축 시행과 관련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대상자 선전 및 시행 절차_분야 선정(P5)
Q4. ‘일부 병원에서 계획서 수립 등을 준수하지 않고 격리기간 단축을 바로
시행하고 있다’ 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격리기간 단축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BCP 수립 및
격리기간 단축 적용 명단 서류를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필요 시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에 명단 및 근무일수 등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를
요청 할 수 있으며,사전에 계 획수립 및 명단 결재 없이 시행한 경우, 격리기간
미준수 및 무단 이탈에 해당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 79조의 3)
* 참고 <감염병예방법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감염병예방조치) 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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