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심사평가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첫 시작 !2023.2.16

야국화 2023. 2. 16. 12:40
자료문의 평가실
평가2
부 장 유 희 영 033-739-4561
팀 장 박 현 숙 033-739-4563

심사평가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첫 시작 !
- 7월부터 의원급 이상, CT·MRI·PET검사 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

□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 되어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23.5% 증가했고,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6년 대비 2021년 7.2% 증가했다.
*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 의료방사선 이용에 따른 국민방사선량

평가 연구 (질병관리청, 2020)
(󰡑16년) 1.96 mSv → (󰡑19년) 2.42 mSv, 23.5%↑
*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 현황 2021년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보고동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22)
(󰡑16년) 18,240건 → (󰡑21년) 19,548건, 7.2%↑

 

□ 이에 심사평가원은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 1차 평가는 ’23년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MRI·PET CT(전산화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MRI(자기

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검사에 대해 평가한다.

- 평가 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5개이다.

- 모니터링 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등 9개이다.
* CVR(Critical value report)

□ 1차 평가 세부시행 계획은 2월 16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

○ 아울러,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4일(금)에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다.

○ 설명회 자료는 e-평가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고,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건강e음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국민소통 > 공지사항
* (동영상)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튜브
(설명회 자료) e-평가시스템 (https://aq.hira.or.kr) > 알림방 > 평가알림방
□ 안유미 평가실장은 “영상검사는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 따라 환자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1차 평가 시작에 의미가 있으며, 평가지표 및 기준은 향후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 “1차 평가인 점을 감안,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협력하여 홍보활동,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2023년(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평가 목적

영상검사 이용량 증가에 따른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등에 대한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경과

(’18.2.~11.)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대한영상의학회·대한핵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10.~11.) 예비평가 항목 선정

(’20.8.~’21.10.) 영상검사 예비평가 수행

(’21.11.) 예비평가 결과 및 본 평가 계획() 심의

(’22.10.~11.)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22.12.) 2023(1)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평가대상

(평가기간) 20237~ 20239월 진료분 (3개월)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 기간 중 CT, MRI, PET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영상검사

비용 청구한 기관

* 콘빔 CT(245-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CT, MRI 유도비용 제외

(대상환자) CT, MRI, PET 검사를 시행한 입원 및 외래 환자

(세부평가대상)

구분 CT MRI PET
수가 분류번호 245 246 339
의료장비 번호 B108 B301 B201

평가기준

평가 지표 5, 모니터링 지표 9

지표운용 지표
유형
지표명 CT MRI PET 자료원
평가
(5)
과정
(4)
[지표1]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조사표
(환자)
[지표2]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지표3]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조사표
(기관)
[지표4]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청구신고
자료
결과
(1)
[지표5]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조사표
(환자)
모니
터링
(9)
구조
(4)
[지표6]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조사표
(기관)
[지표7]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지표8]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청구신고
자료
[지표9] 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  
과정
(3)
[지표10]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응급, 입원)
  조사표
(환자)
[지표11]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조사표
(기관)
[지표12]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    
결과
(1)
[지표13]동일부위 재촬영률(CT, MRI)
(동일기관 동일부위 재촬영률,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률,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 유발률)
  청구
자료
중장기
(1)
[지표14]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 신고
자료
CVR(Critical value report)

평가자료

(의료)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요양기관 인력·장비 현황 신고자료

조사표* 및 신뢰도 점검

- 청구·신고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 등은 조사표 이용

(기관 전수 조사, 환자 표본 조사)

* 평가 기간(3개월) 동안 CT 30, MRI·PET(PET-CT) 10건 이하 청구기관은 해당 조사표 수집대상 제외

평가결과의 활용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결과 산출 후 논의 예정

향후 추진일정

(’23.7.~9.) 평가 대상기간

(’23.10.~’24.2.) 평가자료 구축

(’24.3.~) 조사표 수집

진행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지표1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정 의 조영제 사용 영상검사 전 과거력, 신장기능검사 등 환자평가를 시행한 비율
산 출 식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를 시행한 검사 건수 × 100
조영제 사용 CT, MRI 검사 건수
선정근거 조영제 부작용은 이전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작용이 생겼던 약제를 피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환자의 신기능, 약물력 등 합병증을 피하기 위한 검사 전 환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대한영상의학회 등, 2022)
*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ACR) manual on contrast media 2022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조영제를 사용한 CT, MRI 검사
(평가방법) 신장기능검사(혈청 크레아티닌, eGFR)을 포함한 환자평가(검사동의서 or 검사설명서 or 체크리스트 등)
* 환자평가 항목: 과거력 및 병력(조영제 관련 중등도 또는 중증 유해반응 과거력, 알레르기 질환, 천식, 신장질환 등), 투약력(메트포르민 등)
(신장기능검사 기간) 조영제 사용 검사 전 180일 이내(검사 당일포함)
외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장기능검사 포함
지표2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정 의 MRI 검사 전 환자평가를 시행한 비율
산 출 식 MRI 검사 전 환자평가를 시행한 건수 × 100
MRI 검사건수
선정근거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검사로 MRI 검사 시 금속성 물품을 반입할 경우 기기의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자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 확인 등 검사 전 환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MRI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ACR) Manual On MR Safety(2020).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MRI
(평가방법) 검사동의서 or 검사설명서 or 체크리스트 등
* 환자평가 항목: 삽입형 심박동기, 삽입형 생체 자극기(미주신경 자극기 등), 금속성 자성 물질(보청기, 틀니 등), 의료장비(infusion & syringe pump, 산소통 등), 폐소공포증 등
지표3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정 의 CT 검사에서 환자 피폭저감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용 여부
산 출 식 기관별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유무
선정근거 CT 장비의 발전은 진단의 속도와 정확성 향상 등을 가져왔으나, 고선량 검사, 검사 횟수의 증가로 인하여 환자의 피폭선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CT 검사의 방사선 피폭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의료방사선 피폭의 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한 선량감소 기법 사용으로 환자의 피폭선량 감소가 가능하므로 환자의 심부 선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CT 엑스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대한영상의학회 등, 2009)
* ACR National Radiology Data Registry Qualified Clinical Data Registry Measures(2020)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CT, PET(CT 부문)
보유한 모든 장비에서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 시 인정
(프로그램 종류)
관전류의 자동 조절
관전압의 자동 조절
재구성 방법의 이용
AI program
지표4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정 의 PET 검사 건 중 핵의학과 상근전문의가 판독한 건의 비율
산 출 식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건수× 100
PET 검사건수
선정근거 PET 검사가 정도관리 및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에 맞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판독이 정확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은 일정 수준의 방사선 노출에 대해 최대의 안전과 효용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PET 장비의 영상프로토콜 및 정도관리, PET 영상 판독의 전문가인 핵의학 전문의에 의해 검사가 관리되고 판독되는 것은 환자의 방사선 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 PET PET-CT 정도관리 수행 항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지침서(대한핵의학회, 2020)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PET
(전문의 근무유형) 상근전문의
제외기준 위탁검사 건
지표5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정 의 F-18 FDG PET 방사성의약품 투여량이 진단참고수준 이하로 투여한 비율
산 출 식 방사성의약품을 진단참고수준 이하로 투여한 검사건수× 100
PET-토르소 검사건수
선정근거 핵의학 영상검사의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DRL)은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사능(MBq)으로 정의되며, DRL을 초과하지 않는 방사성의약품 투여를 통해 진단 시 충분한 영상의 질을 유지하면서 핵의학 영상검사를 시행하는데 환자의 방사선 피폭방어는 최적화 할 수 있다.

* DRLDiagnostic Reference Level): 진단참고수준, 해당 국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나라에서 시행되는 핵의학 검사의 방사성의약품 투여량의 분포를 알아보고 정하는 적절한 방사성의약품 용량
* 의료방사선안전연구센터 최종보고서(원자력안전위원회, 2017)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PET 토르소(F-18 FDG)
(진단참고수준) 370 MBq
제외기준 18세 미만 환자
지표6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정 의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ritical value report) 체계 운영 여부
산 출 식 중대결과보고체계 유무
선정근거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가 개발 및 사용되고 있으나 비정상적인 검사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중대검사결과는 임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긴급 또는 주의를 요하고 심각한 병적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검사 결과 값이나 소견을 의미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일부 영상소견의 경우 발견 후 즉시 해당 주치의 등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CT, MRI, PET
지표7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정 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영상장비 비율
산 출 식 일일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PET 장비 수 × 100
PET 장비 수
선정근거 영상장비의 품질관리를 통해 시간경과에 따른 시스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방사성의약품의 투여량 증가를 방지하여 최적의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얻으면서도 의료방사선 피폭을 저감할 수 있다.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정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방사선 과피폭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적정량의 방사능으로 최적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PET PET-CT 정도관리 수행 항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지침서(대한핵의학회, 2020)
의료용 방사능측정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식약처, 2008)
세부기준 (평가대상 장비) PET
(일일정도관리 항목)
테이블 이동 점검
항온항습기 작동 점검
검사실 온도(20-25) 및 습도(40-60%) 측정
데이터 저장장치 작동점검
PET-CT 콘솔 이상 유무
네트워크 상태점검(test image 전송 확인 or echo 확인)
데이터베이스 용량 점검
PET-Daily Check(기기별 자체 프로그램)
CT-Daily Check(기기별 자체 프로그램)
X-선관 회전 소음 점검
기기주변부 방사선 오염상태 점검
표준선원(Cs-137)을 활용한 의료용 방사능 측정기 점검 여부
지표8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정 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CT, MRI 판독건수
산 출 식 CT, MRI 판독건수
영상의학과 전문의수
선정근거 의료영상장비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증가함에 따라 판독 업무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과다한 판독은 판독의 질 저하 및 이에 따른 잘못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고 환자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최상의 장비와 최적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더라도 영상검사의 정확한 해석은 영상 전문의의 전문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CT, MRI
(근무유형별 전문의 수 산정기준) 상근: 1, 비상근: 0.5
(산출 단위) 월평균
(산출 방법)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건수
* 영상의학과 전문의 미판독건 별도 산출
제외기준 판독 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건(촬영료만 청구된 건)
위탁검사 건
지표9 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
 
정의 기관별 보유한 CT, MRI 장비 당 월평균 촬영횟수
산 출 식 CT, MRI 촬영 횟수
CT, MRI 장비수
선정근거 고가의료장비의 사용은 진단률을 향상시킨 반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였다. 리나라의 CT, MRI 장비 수는 OECD 평균 장비 수 보다 많으며 의료비에서 고가의료장비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 장비에 관한 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의료자원의 적정한 활용이 필요하다.
세부기준 (평가대상) CT, MRI
(산출단위) 월평균
지표10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응급, 입원)
 
정 의 응급·입원 CT, MRI 검사 시 촬영일 익일까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완료한 검사 비율
산 출 식 24시간(익일)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완료한 검사건수× 100
응급·입원에서 시행한 CT, MRI 검사건수
선정근거 적시에 보고된 영상검사 결과는 치료 계획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되며,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 가능하게 한다(미국영상의학회(ACR, American college of radilolgy) 평가지표 결과유형영상검사 보고 소요시간임상 권고사항).
일본은 영상진단에서 진단에 기초가 되는 판독소견서의 품질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체 판독 중 80% 이상의 판독 결과를 촬영일 다음날까지 주치의에게 보고하는판독결과 보고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응급·입원에서 시행한 CT, MRI
1차 평가 모니터링 후 2차 평가부터 평가지표 전환
지표11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정 의 선량관리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
산 출 식 기관별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유무
선정근거 선량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환자선량이 기준선을 넘을 경우 경고창이 생성되어 검사 횟수나 누적선량 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량관리에 효과적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에서 선량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량관리 프로그램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선량관리 프로그램의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다.
* CT 엑스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대한영상의학회 등, 2009)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CT
지표12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
 
정 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료기관 내의 의료방사선 관계 종사자와 의사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시행률
산 출 식 교육 실시 인원수× 100
의료방사선 관계 종사자수 + 의사수
선정근거 우리나라의 현 체계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중심의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효과나 전달이 부족할 수 있다.
의료기관 내의 의사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환자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NECA, 2014).
수시 출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의 경우에도 CT 처방으로 인한 환자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필요하게 됨으로 기관 내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02, 21.6.30. 시행).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CT
(교육시기) 1/1
(교육방법) 외부 교육 및 온라인 교육 포함
지표13 동일부위 재촬영률(CT, MRI)
 
정 의 동일기관 동일부위 재촬영률: CT, MRI 촬영 환자가 30/90일 이내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한 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비율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률: 타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동일 상병으로 30일 이내 평가대상 기관으로 전원하여 동일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비율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 유발률: 평가대상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타 기관에 전원하여 동일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비율
산 출 식
30일/90일 이내 동일한 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환자수×100
외래 CT, MRI 촬영 환자수


평가대상 기관에서 동일한 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환자수×100
CT, MRI 촬영 후 30일 이내 평가대상 기관으로 전원한 환자 수


타 기관에서 30일 이내 재촬영한 환자수×100
평가대상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타 기관으로 전원한 환자수
선정근거 영상검사는 의료 방사선피폭을 동반하므로 환자의 의료피폭 안전관리를 위해 환자가 피폭을 감수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해로움(harm)보다 이로움(benefit)이 더 커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한다.’고 정의한 정당화(justification)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재검사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및 환자의 검사 대기시간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부기준 동일기관 동일부위 재촬영률
(평가대상) 외래 CT(복부·흉부)/MRI(복부·)
(동일부위) 복부-복부, 흉부-흉부, -
(재촬영 검사) 동일기관에서 시행한 동일부위 검사로 입원·외래 포함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률/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 유발률
(평가대상) 입원·외래 CT(복부, 흉부, 두부)/MRI(, 복부)
(전원환자) 타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평가대상 기관에 내원한 환자(입원·외래 포함)
평가대상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기관에 내원한 환자(입원·외래 포함)
(동일부위) 복부-복부, 흉부-흉부, 두부-두부, -
지표14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
 
정 의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
산 출 식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유무
선정근거 영상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타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영상검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중복촬영을 줄일 수 있다.
미국영상의학회(ACR,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지표에도 외부병원 검사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 검사가 현재의 진단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CT, MRI, P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