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평가실 평가2부 |
부 장 | 유 희 영 | 033-739-4561 |
팀 장 | 박 현 숙 | 033-739-4563 |
심사평가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첫 시작 !
- 7월부터 의원급 이상, CT·MRI·PET검사 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
□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 되어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23.5% 증가했고,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6년 대비 2021년 7.2% 증가했다.
*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 의료방사선 이용에 따른 국민방사선량
평가 연구 (질병관리청, 2020)
(16년) 1.96 mSv → (19년) 2.42 mSv, 23.5%↑
*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 현황 2021년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보고동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22)
(16년) 18,240건 → (21년) 19,548건, 7.2%↑
□ 이에 심사평가원은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 1차 평가는 ’23년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MRI·PET CT(전산화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MRI(자기
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검사에 대해 평가한다.
- 평가 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5개이다.
- 모니터링 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등 9개이다.
* CVR(Critical value report)
□ 1차 평가 세부시행 계획은 2월 16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
○ 아울러,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4일(금)에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다.
○ 설명회 자료는 e-평가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고,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건강e음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국민소통 > 공지사항
* (동영상)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튜브
(설명회 자료) e-평가시스템 (https://aq.hira.or.kr) > 알림방 > 평가알림방
□ 안유미 평가실장은 “영상검사는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 따라 환자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1차 평가 시작에 의미가 있으며, 평가지표 및 기준은 향후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 “1차 평가인 점을 감안,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협력하여 홍보활동,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2023년(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 평가 목적
○ 영상검사 이용량 증가에 따른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등에 대한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8.2.~11.)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대한영상의학회·대한핵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9.10.~11.) 예비평가 항목 선정
○ (’20.8.~’21.10.) 영상검사 예비평가 수행
○ (’21.11.) 예비평가 결과 및 본 평가 계획(안) 심의
○ (’22.10.~11.)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 (’22.12.) 2023년(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 평가대상
○ (평가기간) 2023년 7월~ 2023년 9월 진료분 (3개월)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 기간 중 CT, MRI, PET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영상검사
비용 청구한 기관
* 콘빔 CT(다245-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CT, MRI 유도비용 제외
○ (대상환자) CT, MRI, PET 검사를 시행한 입원 및 외래 환자
○ (세부평가대상)
구분 | CT | MRI | PET |
수가 분류번호 | 다245 | 다246 | 다339 |
의료장비 번호 | B108 | B301 | B201 |
□ 평가기준
○ 평가 지표 5개, 모니터링 지표 9개
지표운용 | 지표 유형 |
지표명 | CT | MRI | PET | 자료원 |
평가 (5) |
과정 (4) |
[지표1]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 ● | ● | 조사표 (환자) |
|
[지표2]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 ● | |||||
[지표3]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 ● | ● | 조사표 (기관) |
|||
[지표4]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 ● | 청구․신고 자료 |
||||
결과 (1) |
[지표5]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 ● | 조사표 (환자) |
|||
모니 터링 (9) |
구조 (4) |
[지표6]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 ● | ● | ● | 조사표 (기관) |
[지표7]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 ● | |||||
[지표8]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 ● | ● | 청구․신고 자료 |
|||
[지표9] 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 | ● | ● | ||||
과정 (3) |
[지표10]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응급, 입원) |
● | ● | 조사표 (환자) |
||
[지표11]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 ● | 조사표 (기관) |
||||
[지표12]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 | ● | |||||
결과 (1) |
[지표13]동일부위 재촬영률(CT, MRI) (①동일기관 동일부위 재촬영률, ②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률, ③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 유발률) |
● | ● | 청구 자료 |
||
중장기 (1) |
[지표14]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 | ● | ● | ● | 신고 자료 |
|
※ CVR(Critical value report) |
□ 평가자료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요양기관 인력·장비 현황 신고자료
○ 조사표* 및 신뢰도 점검
- 청구·신고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 등은 조사표 이용
(기관 전수 조사, 환자 표본 조사)
* 평가 기간(3개월) 동안 CT 30건, MRI·PET(PET-CT) 10건 이하 청구기관은 해당 조사표 수집대상 제외
□ 평가결과의 활용
○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결과 산출 후 논의 예정
□ 향후 추진일정
○ (’23.7.~9.) 평가 대상기간
○ (’23.10.~’24.2.) 평가자료 구축
○ (’24.3.~) 조사표 수집
※ 진행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지표1 |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
정 의 | 조영제 사용 영상검사 전 과거력, 신장기능검사 등 환자평가를 시행한 비율 |
산 출 식 |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를 시행한 검사 건수 × 100 조영제 사용 CT, MRI 검사 건수 |
선정근거 | ⦁조영제 부작용은 이전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작용이 생겼던 약제를 피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환자의 신기능, 약물력 등 합병증을 피하기 위한 검사 전 환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대한영상의학회 등, 2022) *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ACR) manual on contrast media 2022 |
세부기준 | ⦁(평가대상 검사) 조영제를 사용한 CT, MRI 검사 ⦁(평가방법) 신장기능검사(혈청 크레아티닌, eGFR)을 포함한 환자평가(검사동의서 or 검사설명서 or 체크리스트 등) * 환자평가 항목: 과거력 및 병력(조영제 관련 중등도 또는 중증 유해반응 과거력, 알레르기 질환, 천식, 신장질환 등), 투약력(메트포르민 등) ⦁(신장기능검사 기간) 조영제 사용 검사 전 180일 이내(검사 당일포함) ⦁외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장기능검사 포함 |
지표2 |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
정 의 | MRI 검사 전 환자평가를 시행한 비율 |
산 출 식 | MRI 검사 전 환자평가를 시행한 건수 × 100 MRI 검사건수 |
선정근거 |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검사로 MRI 검사 시 금속성 물품을 반입할 경우 기기의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자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 확인 등 검사 전 환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MRI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ACR) Manual On MR Safety(2020). |
세부기준 | ⦁(평가대상 검사) MRI ⦁(평가방법) 검사동의서 or 검사설명서 or 체크리스트 등 * 환자평가 항목: 삽입형 심박동기, 삽입형 생체 자극기(미주신경 자극기 등), 금속성 자성 물질(보청기, 틀니 등), 의료장비(infusion & syringe pump, 산소통 등), 폐소공포증 등 |
지표3 |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
정 의 | CT 검사에서 환자 피폭저감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용 여부 |
산 출 식 | 기관별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유무 |
선정근거 | ⦁CT 장비의 발전은 진단의 속도와 정확성 향상 등을 가져왔으나, 고선량 검사, 검사 횟수의 증가로 인하여 환자의 피폭선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CT 검사의 방사선 피폭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의료방사선 피폭의 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한 선량감소 기법 사용으로 환자의 피폭선량 감소가 가능하므로 환자의 심부 선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CT 엑스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대한영상의학회 등, 2009) * ACR National Radiology Data Registry Qualified Clinical Data Registry Measures(2020) |
세부기준 | ⦁(평가대상 검사) CT, PET(CT 부문) ⦁보유한 모든 장비에서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 시 인정 ⦁(프로그램 종류) ① 관전류의 자동 조절 ② 관전압의 자동 조절 ③ 재구성 방법의 이용 ④ AI program |
지표4 |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
정 의 | PET 검사 건 중 핵의학과 상근전문의가 판독한 건의 비율 |
산 출 식 |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건수× 100 PET 검사건수 |
선정근거 | ⦁PET 검사가 정도관리 및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에 맞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판독이 정확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은 일정 수준의 방사선 노출에 대해 최대의 안전과 효용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PET 장비의 영상프로토콜 및 정도관리, PET 영상 판독의 전문가인 핵의학 전문의에 의해 검사가 관리되고 판독되는 것은 환자의 방사선 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 PET 및 PET-CT 정도관리 수행 항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지침서(대한핵의학회, 2020) |
세부기준 | ⦁(평가대상 검사) PET ⦁(전문의 근무유형) 상근전문의 |
제외기준 | ⦁위탁검사 건 |
지표5 |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
정 의 | F-18 FDG PET 방사성의약품 투여량이 진단참고수준 이하로 투여한 비율 |
산 출 식 | 방사성의약품을 진단참고수준 이하로 투여한 검사건수× 100 PET-토르소 검사건수 |
선정근거 | ⦁핵의학 영상검사의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DRL)은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사능(MBq)으로 정의되며, DRL을 초과하지 않는 방사성의약품 투여를 통해 진단 시 충분한 영상의 질을 유지하면서 핵의학 영상검사를 시행하는데 환자의 방사선 피폭방어는 최적화 할 수 있다. * DRL(Diagnostic Reference Level): 진단참고수준, 해당 국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나라에서 시행되는 핵의학 검사의 방사성의약품 투여량의 분포를 알아보고 정하는 적절한 방사성의약품 용량 * 의료방사선안전연구센터 최종보고서(원자력안전위원회, 2017) |
세부기준 | ⦁(평가대상 검사) PET – 토르소(F-18 FDG) ⦁(진단참고수준) 370 MBq |
제외기준 | 만 18세 미만 환자 |
지표6 |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
정 의 |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ritical value report) 체계 운영 여부 |
산 출 식 | 중대결과보고체계 유무 |
선정근거 |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가 개발 및 사용되고 있으나 비정상적인 검사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중대검사결과는 임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긴급 또는 주의를 요하고 심각한 병적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검사 결과 값이나 소견을 의미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일부 영상소견의 경우 발견 후 즉시 해당 주치의 등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세부기준 | ⦁(평가대상 검사) CT, MRI, PET |
지표7 |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
정 의 | 가이드라인에 따라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영상장비 비율 |
산 출 식 | 일일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PET 장비 수 × 100 PET 장비 수 |
선정근거 | ⦁영상장비의 품질관리를 통해 시간경과에 따른 시스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방사성의약품의 투여량 증가를 방지하여 최적의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얻으면서도 의료방사선 피폭을 저감할 수 있다.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정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방사선 과피폭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적정량의 방사능으로 최적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PET 및 PET-CT 정도관리 수행 항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지침서(대한핵의학회, 2020) 의료용 방사능측정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식약처, 2008) |
세부기준 | ⦁(평가대상 장비) PET ⦁(일일정도관리 항목) ① 테이블 이동 점검 ② 항온항습기 작동 점검 ③ 검사실 온도(20-25도) 및 습도(40-60%) 측정 ④ 데이터 저장장치 작동점검 ⑤ PET-CT 콘솔 이상 유무 ⑥ 네트워크 상태점검(test image 전송 확인 or echo 확인) ⑦ 데이터베이스 용량 점검 ⑧ PET-Daily Check(기기별 자체 프로그램) ⑨ CT-Daily Check(기기별 자체 프로그램) ⑩ X-선관 회전 소음 점검 ⑪ 기기주변부 방사선 오염상태 점검 ⑫ 표준선원(Cs-137)을 활용한 의료용 방사능 측정기 점검 여부 |
지표8 |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
정 의 |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CT, MRI 판독건수 |
산 출 식 | CT, MRI 판독건수 영상의학과 전문의수 |
선정근거 | ⦁의료영상장비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증가함에 따라 판독 업무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과다한 판독은 판독의 질 저하 및 이에 따른 잘못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고 환자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최상의 장비와 최적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더라도 영상검사의 정확한 해석은 영상 전문의의 전문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
세부기준 | ⦁(평가대상 검사) CT, MRI ⦁(근무유형별 전문의 수 산정기준) 상근: 1인, 비상근: 0.5인 ⦁(산출 단위) 월평균 ⦁(산출 방법)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건수 * 영상의학과 전문의 미판독건 별도 산출 |
제외기준 | ⦁판독 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건(촬영료만 청구된 건) ⦁위탁검사 건 |
지표9 | 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 |
정의 | 기관별 보유한 CT, MRI 장비 당 월평균 촬영횟수 |
산 출 식 | CT, MRI 촬영 횟수 CT, MRI 장비수 |
선정근거 | ⦁고가의료장비의 사용은 진단률을 향상시킨 반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CT, MRI 장비 수는 OECD 평균 장비 수 보다 많으며 의료비에서 고가의료장비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 장비에 관한 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의료자원의 적정한 활용이 필요하다. |
세부기준 | ⦁(평가대상) CT, MRI ⦁(산출단위) 월평균 |
지표10 |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응급, 입원) |
정 의 | 응급·입원 CT, MRI 검사 시 촬영일 익일까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완료한 검사 비율 |
산 출 식 | 24시간(익일)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완료한 검사건수× 100 응급·입원에서 시행한 CT, MRI 검사건수 |
선정근거 | ⦁적시에 보고된 영상검사 결과는 치료 계획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되며,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 가능하게 한다(미국영상의학회(ACR, American college of radilolgy) 평가지표 결과유형‘영상검사 보고 소요시간’임상 권고사항). ⦁일본은 영상진단에서 진단에 기초가 되는 판독소견서의 품질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체 판독 중 80% 이상의 판독 결과를 촬영일 다음날까지 주치의에게 보고하는“판독결과 보고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
세부기준 | ⦁(평가대상 검사) 응급·입원에서 시행한 CT, MRI ※ 1차 평가 모니터링 후 2차 평가부터 평가지표 전환 |
지표11 |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
정 의 | 선량관리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 |
산 출 식 | 기관별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유무 |
선정근거 | ⦁선량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환자선량이 기준선을 넘을 경우 경고창이 생성되어 검사 횟수나 누적선량 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량관리에 효과적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에서 선량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량관리 프로그램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선량관리 프로그램의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다. * CT 엑스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대한영상의학회 등, 2009) |
세부기준 | ⦁(평가대상 검사) CT |
지표12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 |
정 의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료기관 내의 의료방사선 관계 종사자와 의사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시행률 |
산 출 식 | 교육 실시 인원수× 100 의료방사선 관계 종사자수 + 의사수 |
선정근거 | ⦁우리나라의 현 체계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중심의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효과나 전달이 부족할 수 있다. ⦁의료기관 내의 의사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환자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NECA, 2014). ⦁수시 출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의 경우에도 CT 처방으로 인한 환자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필요하게 됨으로 기관 내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02호, ’21.6.30. 시행). |
세부기준 | ⦁(평가대상 검사) CT ⦁(교육시기) 1회/1년 ⦁(교육방법) 내․외부 교육 및 온라인 교육 포함 |
지표13 | 동일부위 재촬영률(CT, MRI) |
정 의 | ① 동일기관 동일부위 재촬영률: CT, MRI 촬영 환자가 30일/90일 이내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한 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비율 ②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률: 타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동일 상병으로 30일 이내 평가대상 기관으로 전원하여 동일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비율 ③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 유발률: 평가대상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타 기관에 전원하여 동일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비율 |
산 출 식 | ① 30일/90일 이내 동일한 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환자수×100 외래 CT, MRI 촬영 환자수 ② 평가대상 기관에서 동일한 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환자수×100 CT, MRI 촬영 후 30일 이내 평가대상 기관으로 전원한 환자 수 ③ 타 기관에서 30일 이내 재촬영한 환자수×100 평가대상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타 기관으로 전원한 환자수 |
선정근거 | ⦁영상검사는 의료 방사선피폭을 동반하므로 환자의 의료피폭 안전관리를 위해 ‘환자가 피폭을 감수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해로움(harm)보다 이로움(benefit)이 더 커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한다.’고 정의한 정당화(justification)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재검사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및 환자의 검사 대기시간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세부기준 | ① 동일기관 동일부위 재촬영률 ⦁(평가대상) 외래 CT(복부·흉부)/MRI(복부·뇌) ⦁(동일부위) 복부-복부, 흉부-흉부, 뇌-뇌 ⦁(재촬영 검사) 동일기관에서 시행한 동일부위 검사로 입원·외래 포함 |
②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률/ ③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 유발률 ⦁(평가대상) 입원·외래 CT(복부, 흉부, 두부)/MRI(뇌, 복부) ⦁(전원환자) ② 타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평가대상 기관에 내원한 환자(입원·외래 포함) ③ 평가대상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기관에 내원한 환자(입원·외래 포함) ⦁(동일부위) 복부-복부, 흉부-흉부, 두부-두부, 뇌-뇌 |
지표14 |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 |
정 의 |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 |
산 출 식 |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유무 |
선정근거 | ⦁영상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타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영상검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중복촬영을 줄일 수 있다. ⦁미국영상의학회(ACR,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지표에도 외부병원 검사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 검사가 현재의 진단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세부기준 | ⦁(평가대상 검사) CT, MRI, 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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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평가 세부방안 안내/평가가치향상부/2023-02-10 (0) | 2023.02.13 |
적정성 평가항목별 담당자 전화번호를 현행화('23년 2월 (0) | 202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