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적용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082(2023.2.14.)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기 안내('22.3.22.)한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별 BCP(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을 최근 일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과 달리 종사자에게 불리(확진시 격리기간
단축 등)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1. 개요
□ (배경) 오미크론 확신 시 병원 내 의료인 감염 증가 예상,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 마련 필요
○ 의료기관별로 비상 시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자체 BCP를 수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본 BCP 제공
□ (단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고려, 단계를 구분하여 대응
주요지표 | 1단계 (대비) | 2단계 (대응) | 3단계 (위기) |
일일 확진자수 | 3만명 이상 ~ 5만명 미만 |
5만명 이상 ~ 10만명 미만 |
10만명 이상 |
의료인력 격리(감염) 비율* |
자체 설정 | 자체 설정 | 자체 설정 |
* 병원별로 ‘의료인력 격리(감염) 비율’을 자체 기준으로 설정 가능(‘일일 확진자수’ 기준과 자체 기준을 모두 충족시 해당 단계에 따라 대응)
○(1단계:대비단계) 확진자 日 3만명 이상 발생 시, 단기간 내에 확진자 급증 가능, 의료기관 자체 BCP 시행 점검·준비
○ (2단계:대응단계) 의료기관 자체 BCP에 따른 분야별 추진 계획 이행 체계 전환
○ (3단계:위기단계) 의료기관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완화된 근무기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 기관 핵심기능 위주 본격 실행
□(관리조직) 의료기관별로 자체 BCP 수립, 비상 체계전환 준비, 이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별도 팀을 구성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 1단계(대비) | 2단계(대응) | 3단계(위기) |
➀조직 | BCP 관리조직 구성 | BCP 관리조직 운영 | |
➁진료분야 | 자체 BCP 수립 비상체계 전환 준비 |
진료 우선순위 적용 필수기능외 업무 축소 |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
➂의료인력 | 비상인력 체계 전환 | 확진자(무증상or경증) 및 접촉자 근무허용 (근무전 신속항원) 대체인력 투입 |
|
➃ 물품 | 방호물품·의료용품 비축 | 우선순위 사용 | 우선순위 사용 |
➄ 감염 | 4종 보호세트 착용 |
필수기능
○ (진료) 중증, 희귀난치, 응급, 분만 등 진료 우선순위를 두되 의료기관별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설정
○ (진료외)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핵심 업무를 설정
<필수업무 설정 방법 예시> ※ BCP 가이드라인 참고
ㅇ허용 가능한 중단시간*(MPTD : Maximum Period of Tolerable Disruption)
을 산정하여 단계별 필수 업무·기능 설정
* 사람(직원, 환자, 방문자) 또는 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지 않고
서비스 또는 기능을 중단할 수 있는 최대 시간(시간 또는 일)
필수적인 활동 클래스 0 MPTD : 허용 불가 |
높은 우선순위 활동 클래스 A MPTD : 24시간 |
중간 우선순위 활동 클래스 B MPTD : 48시간 |
낮은 우선순위 활동 클래스 C MPTD : 72시간 이상 |
중단 불가* * 어떤 외부 위험 요인 등에도 업무 지속 유지 반드시 필요 즉시 수행 불가 시, 인명 손실 등 초래 국민 보건서비스 등 심각한 영향 |
단시간 내에 업무 중단 가능 24시간 이내에 업무 재가동 불가 시 치료 중단 및 인프라 손실 발생 |
24~48시간 사이 중단 가능 업무 기간 내 업무 유지 곤란 시, 환자 상태 악화 및 인프라 손실 발생 가능 |
72시간 이상 지연 가능 업무 정상 업무 복구 및 추가 중단 완화를 위한 업무 |
업무나열 | 업무나열 | 업무나열 | 업무나열 |
업무나열 | 업무나열 | 업무나열 | 업무나열 |
진료분야
○ (외래) 3단계부터 비대면 진료 전환
※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 준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ㅇ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ㅇ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ㅇ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ㅇ (대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 가능 ㅇ (적용 기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ㅇ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ㅇ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입원) 확진자 급증으로 음압병동 입원이 불가능할 경우, 3단계부터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 병동으로 활용
→ (음압시설) 음압시설 구축 권장, 음압시설 확보가 어렵고 환자가 급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일반병동과 공간분리하여 병동 운영 가능
의료인력 분야
의료인력의 특수성에 따라 단기간 교육 등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 보유인력 최대한 활용 |
○ (인력계획) 단계별 의료기관 자체 비상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
- 자가격리 등으로 진료 공백 발생시 1, 2차 직무 대행자 지정
- 불요불급한 업무 인력을 필수기능 업무로 배치 등
※ 간호업무의 공백 발생 : 간호행정 업무 담당자를 진료업무에 한시 배치 등
○(근무허용) 확진자, 접촉자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근무 허용
- 확진자(무증상또는경증)의 경우 ▴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 3단계부터 3일 격리 후 무증상자 및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근무**,***가능
(접종완료자***에 한함)
* ① 3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② 2차 접종 후 14일 ~ 90일 이내인 자
③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 KF-94 마스크 착용하며 근무(단,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 금지)
*** 필요 시 음성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권고
<확진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
(기준 : 검사일)
중증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무증상 또는 경증 | 7일 격리 후 근무 가능 |
5일 격리 후 근무 가능 |
3일 격리 후 근무 가능 (무증상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
중증 | 최대 20일 격리 |
* [증상 호전 기준] ①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발열 없음 ② COVID-19 관련 증상이 호전중인 경우 ▶ 단, 후각 저하, 무력감, 기침, 인후통 등은 수주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심하다가 어느 정도 호전되고 남아 있는 것은 증상 호전으로 간주 ※ 지속되는 발열, 호흡곤란, 악화되는 COVID-19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증상 호전으로 간주하지 않음 |
- 접촉자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으로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근무 가능
· 다만, ▴ 3종 시설(요양병원, 정신건강병원, 장애인병원)에 한하여예방접종
완료자는 1단계부터 근무 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3단계부터 무증상인
경우 근무*,**가능
* KF-94 마스크 착용하며 근무(단,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 금지)
** 필요 시 음성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권고
<접촉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3종 시설)>
(기준 : 검사일)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예방접종 완료자* | 격리 없이 근무 가능 | ||
예방접종 미완료자 |
7일 격리 후 근무 가능 |
5일 격리 후 근무 가능 |
격리 없이 근무 가능 |
* ① 3차 접종후 14일 경과한 자, ② 2차 접종 후 14일 ~ 90일 이내인 자,
③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대체인력) 3단계 전환시 의료기관 자체 신규채용 인력 긴급 투입,
군의관·공보의 투입, 간호인력 파견 등을 통한 의료인력 긴급 수급
기타
○ (물품확보) 물품 공급 대란 대비, 4~6주 분의 방호·의료 물품 비치, 우선 순위에 따라 물품 배정
○ (장비·물품사용) 3단계 전환시, 진료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장비 및 의료용품 사용
○ (감염관리) 4종 보호세트* 착용
* KF94 또는 N95, 장갑, 일회용 방수성긴팔가운, 고글/안면보호구
3. 대상자 선정 및 시행절차
구분 | 관계기관 | 단계별 수행사항 |
분야선정 | 복지부, 질병청 |
- 방역당국과 소관부처 사전 협의를 통한 의료분야 필수인력 격리기간 단축 합의 - 질병청 → 보건소로 해당 분야 및 BCP 시행 절차 등 통보(지자체 지침 반영 등) - 소관부처 → 기관 통보 |
2. 명단 작성 | 의료기관 | - 해당 분야(의료)기관의 장은, 旣 수립 BCP 중 격리기간 예외조항 적용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정하여 기관 내부 결재 및 전자문서 보관 |
3. BCP 가동 | 의료기관 | - 의료기관의 장은 BCP 기준 시행에 근거, 자체 판단하에 의료인력 기간 단축 시행 * 업무우선순위 조정, 대체인력 활용 등 우선고려 |
4. 격리기간 단축 실행 |
의료기관 | - 의료기관은 보건소 및 소관 부처에 별도 통보 없이 즉시 시행* * 격리예외 적용 명단에 등록된 인력에 한함 - 보건소는 별도 격리기간 재설정 통보 불요 - 격리예외 적용 등록 대상 근무자의 출근을 위한 격리이탈 시 책임 소지 미적용 |
5. 평가 | 보건소 소관부처 |
- 필요 시 보건소 및 소관부처는 격리예외명단 및 근무일수 등 BCP 관련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
4. 격리예외적용자 근무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1)내부수칙을 마련하고, 격리예외적용대상자에게 2)사전에 충분한 교육 및 홍보
에 철저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기간 중 허용되는 외부 활동은 직장 활동만 가능(집-직장), 다른 개인활동 불허
○ 격리면제에 따른 외부 활동 중 면역저하자, 노인, 미접종자 등 고위험 환자 전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 당초 지정된 격리기간까지는 마스크(KF-94) 철저히 착용
○ 무증상 또는 증상 호전 시 출근 가능
○ 직장 동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함께 식사 등 마스크 미착용 상황을 최대한 피할 것
○ 긴급상황 외에는 당직 근무는 가급적 제외하며, 필요시 별도의 당직실 사용(사용 후 소독 및 환기 철저) 권고
○ 기관 내 별도의 휴식 공간 마련 권고
구분 | 완료 | 진행중 | 시작전 |
1. 필수 기능설정 | |||
◦ 진료, 진료외 분야별 핵심기능을 고려 단계별 업무 설정 | |||
2. 조직 운영 | |||
◦ BCP 담당 조직 구성 | |||
◦ 분야별 담당자, 책임자 지정 | |||
◦ 비상시 신속한 보고체계 및 의사결정 구조 | |||
◦ 내부 및 외부 비상연락망(관할 보건소, 유관 기관) 구축 | |||
◦ BCP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 |||
◦ BCP 프로세스 등에 대한 직원 교육 | |||
◦ BCP 모의훈련 실시 | |||
3. 진료분야 | |||
◦ 진료 우선순위 설정 | |||
◦ 외래·입원, 일반·코로나 환자 현황 확인 체계 | |||
◦ 외래 비대면 진료 전환시 진료체계 구축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이용한 진료·처방 등) |
|||
◦ 접촉자, 확진자 관리 체계 (PCR 검사 결과, 일일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 |
|||
4. 인력운영 | |||
◦ 직무 대행자 지정(1차, 2차) | |||
◦ 대체 인력 확보 계획 | |||
◦ 근무기간 동안 일일 건강상태 관리 | |||
◦ 접촉자로 분류된 근무자에 대한 감염 관리 | |||
5. 물품관리 등 | |||
◦ 비상 방호물품 구비, 확보 주기 등 비축 계획 | |||
◦ 환자 급증에 따른 필수 의료용품 등 비축 계획 | |||
◦ 장비 이용 폭증, 의료용품 부족지 우선순위 지정 | |||
◦ 단계별 의료기관내 의료진, 환자, 보호자 감염관리 계획 |
※ 동 체크리스트는 BCP 마련시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기관별 사정에 따라 추가·제외 가능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3차)개정판(2022.10.19.)을 안내 (0) | 2023.02.21 |
---|---|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 2022.3.22 (0) | 2023.02.16 |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23-02-10 (0) | 2023.02.13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23.2.1 (0) | 2023.02.03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의료수가 운영부/2023.1.30 (1) |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