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적용 안내

야국화 2023. 2. 16. 15:53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적용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082(2023.2.14.)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기 안내('22.3.22.)한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별 BCP(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을 최근 일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과 달리 종사자에게 불리(확진시 격리기간
단축 등)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1. 개요

(배경) 오미크론 확신 시 병원 내 의료인 감염 증가 예상,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 마련 필요

 

의료기관별비상 시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자체 BCP 수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본 BCP 제공

 

(단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고려, 단계를 구분하여 대응

주요지표 1단계 (대비) 2단계 (대응) 3단계 (위기)
일일 확진자수 3만명 이상
~ 5만명 미만
5만명 이상
~ 1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의료인력
격리(감염) 비율*
자체 설정 자체 설정 자체 설정

 

 

* 병원별로 의료인력 격리(감염) 비율자체 기준으로 설정 가능(‘일일 확진자수 기준과 자체 기준을 모두 충족시 해당 단계에 따라 대응)

 

(1단계:대비단계) 확진자 3만명 이상 발생 시, 단기간 내 확진자 급증 가능, 의료기관 자체 BCP 시행 점검·준비

 

(2단계:대응단계) 의료기관 자체 BCP에 따른 분야별 추진 계획 이행 체계 전환

 

(3단계:위기단계) 의료기관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완화된 근무기준, 진료 우선순위 적 등 기관 핵심기능 위주 본격 실행

 

(관리조직) 의료기관별로 자체 BCP 수립, 비상 체계전환 준비, 이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별도 팀 구성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1단계(대비) 2단계(대응) 3단계(위기)
조직 BCP 관리조직 구성 BCP 관리조직 운영
진료분야 자체 BCP 수립
비상체계 전환 준비
진료 우선순위 적용
필수기능외 업무 축소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의료인력 비상인력 체계 전환 확진자(무증상or경증) 및 접촉자 근무허용
(근무전 신속항원)
대체인력 투입
물품 방호물품·의료용품 비축 우선순위 사용 우선순위 사용
감염 4종 보호세트 착용
2. 분야별 계획

󰊱 필수기능

(진료) 중증, 희귀난치, 응급, 분만 등 진료 우선순위를 두되 의료기관별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설정

(진료외)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핵심 업무를 설정

<필수업무 설정 방법 예시> BCP 가이드라인 참고

용 가능한 중단시간*(MPTD : Maximum Period of Tolerable Disruption)

산정하여 단계별 필수 업무·기능 설정

* 사람(직원, 환자, 방문자) 또는 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지 않고

서비스 또는 기능을 중단할 수 있는 최대 시간(시간 또는 일)

필수적인 활동
클래스 0
MPTD : 허용 불가
높은 우선순위 활동
클래스 A
MPTD : 24시간
중간 우선순위 활동
클래스 B
MPTD : 48시간
낮은 우선순위 활동
클래스 C
MPTD : 72시간 이상
중단 불가*
* 어떤 외부 위험
요인
등에도 업무
지속 유지 반드시
필요


즉시 수행 불가
, 인명 손실 등
초래


국민 보건서비스
등 심각한 영향
단시간 내에
업무
중단 가능


24시간 이내에
업무 재가동 불가
시 치료 중단 및
인프라 손실 발생
24~48시간 사이
중단 가능 업무


기간 내 업무 유지
곤란 시
, 환자 상태
악화 및 인프라 손실
발생 가능
72시간 이상
지연
가능 업무


정상 업무 복구
및 추가 중단
완화를 위한 업무

업무나열 업무나열 업무나열 업무나열
업무나열 업무나열 업무나열 업무나열
 

󰊲 진료분야

 

(외래) 3단계부터 비대면 진료 전환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 준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대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 가능

(적용 기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적용 범위) ·무선 전화, 화상통신활용상담 및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

ㅇ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2, 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입원) 확진자 급증으로 음압병동 입원이 불가능경우, 3단계부터

일반병동 일부코로나 병동으로 활용

(음압시설) 음압시설 구축 권장, 음압시설 확보가 어렵고 환자가 급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일반병동과 공간분리하여 병동 운영 가능

 

󰊳 의료인력 분야

의료인력의 특수성에 따라 단기간 교육 등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 보유인력 최대한 활용

(인력계획) 단계별 의료기관 자체 비상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

- 자가격리 등으로 진료 공백 발생시 1, 2차 직무 대행자 지정

- 불요불급한 업무 인력을 필수기능 업무 배치

간호업무의 공백 발생 : 간호행정 업무 담당자를 진료업무에 한시 배치 등

(근무허용) 확진자, 접촉자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근무 허용

 

- 확진자(무증상또는경증)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3단계부터 3일 격리 무증상자 및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근무**,***가능

(접종완료자***에 한함)

* 3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2차 접종 후 14~ 90일 이내인 자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 KF-94 마스크 착용하며 근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 금지)

*** 필요 시 음성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권고

 

<확진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

(기준 : 검사일)

중증도 1단계 2단계 3단계
무증상 또는 경증 7일 격리
후 근무 가능
5일 격리
후 근무 가능
3일 격리 후
근무 가능
(무증상자, 증상이
호전
*되는 경우)
중증 최대 20일 격리

 

* [증상 호전 기준]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발열 없음
COVID-19 관련 증상이 호전중인 경우

, 후각 저하, 무력감, 기침, 인후통 등은 수주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심하다가 어느 정도 호전되고 남아 있는 것은 증상 호전으로 간주

지속되는 발열, 호흡곤란, 악화되는 COVID-19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증상
호전으로 간주하지 않음

- 접촉자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으로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근무 가능

· 다만, 3종 시설(요양병원, 정신건강병원, 장애인병원)에 한하여예방접종

완료자 1단계부터 근무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 3단계부터 무증상인

경우 근무*,**가능

* KF-94 마스크 착용하며 근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 금지)

** 필요 시 음성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권고

<접촉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3종 시설)>

(기준 : 검사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없이 근무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후 근무 가능
5일 격리
후 근무 가능
격리 없이
근무 가능

* 3차 접종후 14일 경과한 자, 2차 접종 후 14~ 90일 이내인 자,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대체인력) 3단계 전환시 의료기관 자체 신규채용 인력 긴급 투입,

군의관·공보의 투입, 간호인력 파견 등을 통한 의료인력 긴급 수급

 

󰊴 기타

(물품확보) 물품 공급 대란 대비, 4~6주 분의 방호·의료 물품 비치, 우선 순위에 따라 물품 배정

(장비·물품사용) 3단계 전환시, 진료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장비 의료용품 사용

(감염관리) 4종 보호세트* 착용

* KF94 또는 N95, 장갑, 일회용 방수성긴팔가운, 고글/안면보호구

 

 

3. 대상자 선정 및 시행절차

구분 관계기관 단계별 수행사항
분야선정 복지부,
질병청
- 방역당국과 소관부처 사전 협의를 통한
의료분야
필수인력 격리기간 단축 합의


- 질병청 보건소로 해당 분야 및 BCP
시행 절차 등 통보(지자체 지침 반영 등)


- 소관부처 기관 통보
 
2. 명단 작성 의료기관 - 해당 분야(의료)기관의 장은, 수립 BCP 격리기간
예외조항
적용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정하여
기관
내부 결재 및 전자문서 보관
 
3. BCP 가동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장은 BCP 기준 시행에 근거,
자체 판단하에 의료인력 기간 단축 시행


* 업무우선순위 조정, 대체인력 활용 등 우선고려
 
4. 격리기간
단축 실행
의료기관 - 의료기관은 보건소 및 소관 부처에 별도 통보 없이 즉시 시행*

* 격리예외 적용 명단에 등록된 인력에 한함

- 보건소별도 격리기간 설정 통보 불요

- 격리예외 적용 등록 대상 근무자의 출근을
위한 격
리이탈 시 책임 소지 미적용
 
5. 평가 보건소
소관부처
- 필요 시 보건소 및 소관부처는 격리예외명단 및 근무일수
BCP 관련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4. 격리예외적용자 근무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1)내부수칙마련하고, 격리예외적용대상자에게 2)사전에 충분한 교육 및 홍보

에 철저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기간 중 허용되는 외부 활동은 직장 활동만 가능(-직장), 다른 개인활동 불허

격리면제에 따른 외부 활동 중 면역저하자, 노인, 미접종자 등 고위험 환자 전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당초 지정된 격리기간까지는 마스크(KF-94) 철저히 착용

무증상 또는 증상 호전 시 출근 가능

직장 동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함께 식사 등 마스크 미착용 상황을 최대한 피할 것

긴급상황 외에는 당직 근무는 가급적 제외하며, 필요시 별도의 당직실 사용(사용 후 소독 및 환기 철저) 권고

기관 내 별도의 휴식 공간 마련 권고

[참고] 의료기관 자체 BCP마련을 위한 체크 리스트
<의료기관 bcp 체크리스트>
구분 완료 진행중 시작전
1. 필수 기능설정      
진료, 진료외 분야별 핵심기능을 고려 단계별 업무 설정      
2. 조직 운영      
BCP 담당 조직 구성      
분야별 담당자, 책임자 지정      
비상시 신속한 보고체계 및 의사결정 구조      
내부 및 외부 비상연락망(관할 보건소, 유관 기관) 구축      
BCP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BCP 프로세스 등에 대한 직원 교육      
BCP 모의훈련 실시      
3. 진료분야      
진료 우선순위 설정      
외래·입원, 일반·코로나 환자 현황 확인 체계      
외래 비대면 진료 전환시 진료체계 구축
(·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이용한 진료·처방 등)
     
접촉자, 확진자 관리 체계
(PCR 검사 결과, 일일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
     
4. 인력운영      
직무 대행자 지정(1, 2)      
대체 인력 확보 계획      
근무기간 동안 일일 건강상태 관리      
접촉자로 분류된 근무자에 대한 감염 관리      
5. 물품관리 등      
비상 방호물품 구비, 확보 주기 등 비축 계획      
환자 급증에 따른 필수 의료용품 등 비축 계획      
장비 이용 폭증, 의료용품 부족지 우선순위 지정      
단계별 의료기관내 의료진, 환자, 보호자 감염관리 계획      

※ 동 체크리스트는 BCP 마련시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기관별 사정에 따라  추가·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