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질청2023-3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 개정 안내23.2.20

야국화 2023. 2. 21. 12:22

감염병의 진단기준」일부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612(2023.2.20.)

2.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효율화를 위해 「감염병의 진단기준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3호)」을 일부 개정·발령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고시 명칭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로 변경
○ 제2급감염병 중 '원숭이두창' 명칭 변경
- (변경 전) 원숭이두창 → (변경 후) 엠폭스
○ 제4급감염병 중 '요충증, 장흡충증, 샤가스병' 영문 명칭 변경
○ 제2급, 제3급, 제4급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에 대한 정의 변경
○ 제2급감염병 중 '결핵, 원숭이두창'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변경
○ 일부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 시행일: 2023.2.15.(수)

붙임

1.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감염병별 정의 및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명칭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로 변경
나. 제2급감염병 중 “원숭이두창” 명칭 변경
다. 제4급감염병 중 “요충증, 장흡충증, 샤가스병” 영문 명칭 변경
라. 제2급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 A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E형간염“,

     제3급감염병 중 ”C형간염, 공수병“, 제4급감염병 중 ”성기단순포진,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아프리카수면병“ 정의 변경
마. 제2급감염병 중 ”결핵, 원숭이두창“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변경
바. 제1급감염병 중 “중동호흡기증후군, 디프테리아” 제2급감염병 중 “수두, 홍역,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막구균 감염증, 반코마이신

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원숭이두창”, 제3급감염병 중 말라리아,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진드기매개뇌염“,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성기단순포진,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 3호, 2023. 2.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명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를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로 한다.

 

2. 제1급감염병 [1-14] 중동호흡기증후군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가래, 기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 제1급감염병 [1-17] 디프테리아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확인 진단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강도말, 위막조직)에서 독소생성 C. diphtheriae 분리 동정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강도말,위막조직)에서 특이(독소유전자 포함)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강도말, 위막조직 등)에서 C. diphtheriae 분리 동정

 

4. 제2급감염병 [2-1] 결핵의 (1) 정의,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의
○결핵균* 감염에 의한 질환
*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M. tuberculosis, M. bovis, M. africanum,

   M. canetti, M. microti, M. pinnipedii 등)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결핵환자: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결핵군 감염이 확인된 사람
※ M. bovis BCG 감염은 BCG 백신 접종에 의한 것으로서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바,

신고대상이 아님
○결핵의사환자: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을 나타내나

세균학적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5. 제2급감염병 [2-2] 수두의 (1) 정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의
수두 바이러스(Human alphaherpesvirus 3) 감염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수포액, 가피,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Human alphaherpesvirus 3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수포액, 가피,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6. 제2급감염병 [2-3] 홍역의 (1) 정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의
홍역 바이러스(Measles morbilli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질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비강도말,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혈액, 소변 등)에서 Measles morbilli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비강도말,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혈액, 소변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7. 제2급감염병 [2-4] 콜레라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확인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 구토물)에서 독소형 콜레라균(V. cholerae O1 또는 O139) 분리동정
○ 추정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 구토물 등)에서 독소 유무를 알 수 없는 V. cholerae O1 또는 O139 분리 동정
­ 검체(대변, 직장도말, 구토물 등)에서 독소 유전자(ctxA) 검출

 

8. 제2급감염병 [2-8] 장출혈성대장균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확인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에서 독소 유전자(stx1, stx2)를 보유한 E. coli 분리 동정
○ 추정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에서 독소 유전자(stx1, stx2) 검출

 

9. 제2급감염병 [2-9] A형간염의 (1)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A형간염 바이러스(Hepatovirus A) 감염에 의한 급성 간염 질환

 

10. 제2급감염병 [2-11] 유행성이하선염의 (1) 정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의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Mumps orthorubulavirus) 감염에 의한 이하선 부종이

특징적인 급성 발열성 질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타액, 볼점막도말,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Mumps orthorubula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타액, 볼점막도말,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11. 제2급감염병 [2-12] 풍진의 (1) 정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의
풍진 바이러스(Rubivirus rubellae)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 선천성 풍진
○ 검체(비강도말,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Rubivirus rubellae 분리
○ 모체 항체가가 없어지는 시기(생후 약 9개월) 이후에도 항체 지속 검출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비강도말,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② 후천성 풍진
○ 검체(비강도말,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Rubivirus rubellae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비강도말,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12. 제2급감염병 [2-14] 수막구균 감염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체(뇌척수액, 혈액 등)에서 N. meningitidis 분리 동정

 

13. 제2급감염병 [2-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내성기준은 CLSI (M100-32st ed, 2022) 지침에 근거

 

14. 제2급감염병 [2-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내성기준은 CLSI (M100-32st ed, 2022) 지침에 근거

 

15. 제2급감염병 [2-21] E형간염의 (1)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E형간염 바이러스(Paslahepevirus balayani)감염에 의한 급성 간염 및 만성 간 질환

 

16. 제2급감염병 [2-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등

 

17. 제2급감염병 [2-23] 원숭이두창의 명칭을 엠폭스(MPOX)로 하고, (2)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엠폭스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엠폭스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18. 제3급감염병 [3-4] C형간염의 (1)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C) 감염에 의한 간염 질환

 

19. 제3급감염병 [3-5] 말라리아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확인 진단
-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충체) 확인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원 검출(신속진단검사 포함)

 

20. 제3급감염병 [3-13] 공수병의 (1) 정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의
공수병 바이러스(Lyssavirus rabies)의 감염에 의한 질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타액)에서 Lyssavirus rabies 분리
○ 검체(목 피부조직, 뇌조직)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타액, 목 피부조직, 뇌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21. 제3급감염병 [3-14] 신증후군출혈열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확인 진단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자 중에 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1:512 이상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 예방접종을 받은 자 중에 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특이 IgG 항체 검출
­ 기타 다른 검사법으로 특이 항체 검출(예방접종 여부 관계 없음)

 

22. 제3급감염병 [3-22] 진드기매개뇌염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23. 제4급감염병 [4-1] 인플루엔자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입물, 비강흡입물, 기관지폐포세척액, 가래)

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24. 제4급감염병 [4-5] 요충증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 요충증(Enterobiasis)

 

25. 제4급감염병 [4-8] 장흡충증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8] 장흡충증(Intestinal fluke infections)

 

26. 제4급감염병 [4-13] 성기단순포진의 (1) 정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의
제2형 단순 포진 바이러스(Human alphaherpesvirus 2) 감염에 의한

성기부위의 수포성 질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도말)에서

Human alphaherpesvirus 2 분리
○ 검체(혈액, 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도말)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액, 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도말)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27. 제4급감염병 [4-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내성기준은 CLSI (M100-32st ed, 2022) 지침에 근거

 

28. 제4급감염병 [4-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내성기준은 CLSI (M100-32stt ed, 2022) 지침에 근거

 

29. 제4급감염병 [4-17]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내성기준은 CLSI (M100-32st ed, 2022) 지침에 근거

 

30. 제4급감염병 [4-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내성기준은 CLSI (M100-32st ed, 2022) 지침에 근거


31. 제4급감염병 [4-19-사)]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체(대변, 구토물)에서 106개 균/g 이상 C. perfringens 검출
○ 검체(대변, 직장도말, 구토물)에서 장독소 특이 유전자(cpa와 cpe)를 가진

C. perfringens 분리 동정

 

32. 제4급감염병 [4-19-타)]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1)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Rotavirus A)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

 

33. 제4급감염병 [4-19-하)]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1)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장내 아데노바이러스(Human mastadenovirus F)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

 

34. 제4급감염병 [4-19-러)] 람블편모충 감염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체(대변, 장내흡인물 등)에서 충체 확인
○ 검체(대변)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대변, 장내흡인물)에서 특이 항원 검출

 

35. 제4급감염병 [4-19-버)] 원포자충 감염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충체 확인
○ 검체(대변, 장생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6. 제4급감염병 [4-20-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강흡인물, 비인두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가래 등)

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7. 제4급감염병 [4-20-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강흡인물, 비인두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가래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8. 제4급감염병 [4-20-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강흡인물, 비인두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가래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9. 제4급감염병 [4-21-나)] 바베스열원충증의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충체 확인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40. 제4급감염병 [4-21-다)] 아프리카수면병의 (1)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파동편모충(Trypanosoma brucei gambiense, Trypanosoma brucei

rhodesiense) 감염에 의한 질환

 

41. 제4급감염병 [4-21-마)] 샤가스병의 영문 명칭을 Chagas disease로 하고

,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체(혈액)에서 파동편모형 충체 확인
○ 검체(조직, 림프절, 골수)에서 무편모형 충체 확인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전문

 

붙임 2.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전문2023-3 20230220.hwp
0.5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