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3.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시 신경보존을 위한 양막이식술 비급여 적용)
시행일 : 2023.3.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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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16호,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조-961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기타] | ||
조-961 | 로봇 보조 수술 Robot-assisted Surgery | |
주: 1. 시술 시 소요재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
2. 다만,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시 신경 보존을 위해 양막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요된 인체조직(양막) 을 별도 산정한다. |
||
QZ961 | 가. 다빈치 기기 da VinciⓇ | |
QZ964 | 나. 레보아이 기기 Revo-i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기타] | [기타] | ||||
조-961 |
로봇 보조 수술 [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Robot-assisted Surgery |
조-961 |
로봇 보조 수술 Robot-assisted Surgery |
||
<신설> | 주: 1. 시술 시 소요재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
2. 다만,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시 신경 보존을 위해 양막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요된 인체조직(양 막)을 별도 산정한다. |
|||||
QZ961~ QZ964 |
가.~나. <생략> | QZ961~ QZ964 |
가.~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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