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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3.1

야국화 2023. 2. 20. 11:46

2023-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3.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시 신경보존을 위한 양막이식술 비급여 적용)
시행일 : 2023.3.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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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16,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216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961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961   로봇 보조 수술 Robot-assisted Surgery
    : 1. 시술 시 소요재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다만,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시 신경 보존을
위해 양막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요된 인체조직
(양막)
을 별도 산정한다.
  QZ961 . 다빈치 기기 da Vinci
  QZ964 . 레보아이 기기 Revo-i

부 칙

이 고시는 20233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기타]
-961
로봇 보조 수술
[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Robot-assisted Surgery
-961
로봇 보조 수술 Robot-assisted
Surgery
  <신설>   : 1. 시술 시 소요재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다만,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시 신경 보존을 위해 양막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요된 인체조직
(
)을 별도 산정한다.
QZ961~
QZ964
.~. <생략> QZ961~
QZ964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