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20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2.1.1.기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2.1.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1-12-31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0호(2021.12.2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NIG-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반영 NNC- (야간 간호료)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8-1 야간간호료' 반영 2022.1.1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내역구분 분류번호 코드 명칭 급여구분 보상률 관련근거 NIG 가28가(1) AI011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상급종합병원-야간전담간호사 ..

2021-34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2.1.1

2021-34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2.1.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2021-345호 o 주요개정 내용 제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 질병군 포괄수가 조정방법 개선 - 질병군별 동일 인상률 적용하여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나. 행위 급여목록 신설*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하는 시술 명칭 및 코드변경사항을 제3부 별표7에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신설수가 자424-1 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1.12.1. 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12-21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1.12.1. 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12-21 □ 관련기준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2019.12.26.)]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6호(2021.11.26.)] □기준일자:2021.12.1 □안내사항 -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사항 범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별도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산정 가능함 내역 구분 일반원칙 내용 ADD 16. (별표2의4) 질병군 급여항목 COMPOSITE MESH (100㎠ 이상 300..

2021-3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N045 DRG제외

2021-3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 개정일 : 2021-12-17 / 발령번호 : 2021-313호 o 주요개정 내용 :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개정 - 'N04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자궁수술(악성종양 제외)' 질병군에 해당하는 비급여 시술* 의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 조564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조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o 시행일 : 202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1.12.1.기준) 포괄수가기준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1.12.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11-30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0호(2021.11.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응급의료 행위 가산 항목)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기본 처치] 중 자-2 창상봉합술 반영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1.11.10.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11-10 초음파검사료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1.11.10.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11-10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0호(2021.8.2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료)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주4항 소아가산 신설 36항목 반영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신설] 적용시작일 2021.09.01 보상률 1 급여 분류02/05/진단초음파 내역 구분 분류번호 코드 명칭 산정명칭 SON 나943가(1) EB431C00 심장-경흉부 심초음파-단순 만1세미만 SON 나943가(1) EB431C01 ..

2021-272호 DRG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1.1

2021-272호 DRG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1.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0-29/ 발령번호 : 2021-272 o 주요개정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및 급여 항목 개정 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문구 수정 - 포괄수가 끝수계산 개정 : (현행) 미절사 -> (개정) 10원 미만 4사5입 나.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급여항목(별표2의4)* 및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에 추가 * COMPOSITE MESH (100㎠ 미만) **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 콜라겐 / 5ml 초과 ~ 10ml 이하) 내역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입원비가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합병증이나 타상병 동반여부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점 환자에게 좋은 점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혜택)이 확대됩니다. 그 동안은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가늠하기 힘드셨죠?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비를 미리 가늠할 수 있으며 계산도 간편해집니다. 오래오래 튼튼하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줍니다.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의료기관에 좋은 점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료비 심사로 인한 마찰이 줄어듭니다. 병..

[질병군] 행위·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1.9.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1.9.2

[질병군] 행위·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1.9.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09-02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2021.4.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1호(2021.7.26.)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2021.8.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6호(2021.8.27.)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2021.8.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질병군 별도보상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7.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7.1

질병군 별도보상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7.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06-30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호('21.7.1.)]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 반영내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관련 신설 및 변경코드 반영 · (별표3) E7622, E7623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별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호('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