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32

[질병군] 행위_별도보상코드목록_2023.2.1.기준(게시)/포괄수가기준부/2023-02-06

[질병군] 행위_별도보상코드목록_2023.2.1.기준(게시)/포괄수가기준부/2023-02-06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 (20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 (2023.1.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인플루엔자 A·B 항원과 코로나19 항원 동시검사 관련) □ 주요내용('23.2.1.기준) - ((별표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코로나19 ..

2023-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2.1

2023-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2.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진료 전 점검 사항과 관련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서식 내 개저에 따른 청구방법 고시 내 MT036 특정내역(의료의 질 점검 내용)에 반영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제3부 포괄수가 제외된 사항*에 대한 (별표3)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질병군 관련 비급여 수술이 삭제*되어 청구방법 고시 내 질병군 적용제외 코드 D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22.1.1.시행), RZ564 고주파자궁근종용해술, RZ565 자기 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o 시..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1.1. 기준)/포괄수가기준부 /2023-01-04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1.1. 기준)/포괄수가기준부 /2023-01-04 □ 관련근거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94(2022.12.09.)]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3호(2022.12.27.)] □ 기준일자 : 2023.1.1 □ 주요내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간호등급 가산 적용 종료, 만8세미만 연령가산 적용 - ((별표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다에 HK030 "뇌-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5) ” 신설 내역구분 일반원칙 내용 ADD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분만하는 ..

2022-293호 (질병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2023.1.1

고시 2022-293] (질병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3호(2022.12.27.) 2. 보건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하여 안내합니다. 1) 질병군 진료 전 점검 사항과 관련한「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서식 내 개정(별지 제1호서식) 2)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6호에 따른 매년 연차별 조정에 따른 질병군 점수 조정 3)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 세분화*에 따른 질병군 급여 항목 내 개정(별표2의5) * 고시 제2022-249호(’22.11.1.시행), I. 행위 제3장 내 신설 -..

2022-2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1

2022-2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내용 1.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혁신의료기술 고시 신설*에 따라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4호 문구 수정 * 고시 제 2022-175호, '22.8.1.시행 2.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급여 항목(별표2의4)에 추가* * Ga-68-전립선특이막항원-11(B) 3.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질병군 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중증도 분류) 결정하는 기타진단 신설*로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별표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 반영** * 태아질환 관..

2022-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6.1

2022-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6.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1.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 추가 * 수술 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 이하 2. 포괄수가제에서 비급여 대상 항목이 행위별수가제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에 추가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o 시행일 : '22년 6월 1일부터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

2022-114호 관련 [별지] 별표7 관련 2022.5.1

별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1. 안과계 질병군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1 안관통상 수술 주진단 코드(S052, S053, S055, S056, S057) and N0173, N0174, NX021, S0171, S0172, S4880, S4891, S4892, S4895, S4900, S4911, S4923, S4941, S4981, S4982, S5000, S5011, S5012, S5021, S5030, S5035, S5038,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50, S5060, ..

2022-1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5.1

2022-1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5.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o 주요 개정 사항 : 질병군(DRG)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행위 급여목록(수술 수가) 신설*로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 해당 수술 코드 반영하고자 함 * '자-2 창상봉합술 관련' (안면 또는 경부, 단순 봉합, 표재성인 것, 길이 3.0cm 이상 5.0cm미만) 등 수가 신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제2021-277호) o 시행일 : '22년 5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2.4.20.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2-04-19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2.4.20.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2-04-19 □ 관련근거 ○ 「코로나19 관련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제 적용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417호(2022.3.1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971호(2022.4.14.)]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호(2022.4.15.)] □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항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22.5.2.부터 청구가능) [감염검사-바이러스]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3. (05) SARS_CoV_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305) (9..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2.3.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2-02-28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2.3.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2-02-28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22.2.9.)「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 시행일: 2022년 3월 1일 □ 상대가치점수 변경 및 신설 반영코드(기본코드기준) - 별표3(1항목): L1350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별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22.2.9.)] ◎ 기준일자 : 2022. 3. 1.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