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19

비상진료지원방안 관련 DRG 청구 방법

⁜ 비상진료지원방안 관련 DRG 청구 방법 2-6 포괄수가에서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청구방법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1항 3목 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항 목 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200 41,540 1 1 41,540 20240220 L 81 0002 1 V2200 41,540 1 1 41,540 20240220 1. IE204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1등급) 별도 보상 가능 (+) 2. V2300 ..

[질병군] 외과전문의,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4.1.1. 기준)

[질병군] 외과전문의,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2024.1.1. 기준)/포괄수가기준부 □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2023.11.16.)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2023.12.26.)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주요내용: 2024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반영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90,1298, 1296)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1.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1.기준) 포괄수가기준부 2024.1.2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1.기준) □ 관련근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5호(2023.12.28.)] □ 주요내용('24.1.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등 2품목(BI0210ND, BI0213LN) 코드 품명 구분 보상률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BI0210ND OPTIFLEX TRIO COMFORT 비급여 1 20240101 99991231 BI0213LN 테크니스 퓨어SEE 토릭 비급여 1 20240101 99991231 □ ..

2023-2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2024.1.1

2023-2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2024.1.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가. 6세미만 초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 신설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나.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변경내용의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반영 다. 연차별 비용 변화를 반영한 '24년 적용 포괄수가 조정안 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개정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12.1. 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11-30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12.1. 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11-30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12.1. 기준)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2023.10.19.)]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2023.11.24.)] □ 기준일자 : 2023.12.1 □ 안내사항: - 행위 별도보상 코드별 세부 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질병군] 고시 제2023-2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1.1

[질병군] 고시 제2023-2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포괄수가기준/2023-11-03 ○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중 질병군 적용 제외 대상인 '로봇 보조 수술' 에 분류번호 조-961 추가 기재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질병군 범주'에 신설 수술 수가코드 반영 ○ 시행일 : 2023. 11. 1. ○ 문의 :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8,128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11.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11-01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11.1.기준) □ 관련근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5호(2023.10.26.)] □ 주요내용('23.1.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선별급여) 1회용 초음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품목(M2042387) 1회용 초음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품목(M2043287) - (급여)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1품목(J4303733)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품목(BI0201IT) □ 문의사항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

2023-20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DRG 23.11.1

2023-20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중 질병군 적용 제외 대상인 '로봇 보조 수술 '에 분류번호 조-961 추가 기재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질병군 범주'에 신설 수술 수가코드 반영 ○ 시행일 : 2023. 11. 1. ○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10.1.기준)/23.10.1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10.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3-09-27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10.1.기준) □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5호(2023.9.27.)] □ 주요내용('23.10.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급여)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등 5품목 (J4303030,J4303130,J4306030,J4307030,J4308030) □ 문의사항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23.8.31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74호(2020.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2020.3.2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코로나19 등급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끝. □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안내(안) ○ 포괄수가제(2023.8.31. 진료분 부터~별도 안내시까지) 연번 질 의 답 변 비고 1 질병군포괄 수가제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 나19관련 진료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