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37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2021. 4. 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55호, 2021.3.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진료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시 제1편제4장제27조 및 제2편제4장제14조에 따른 진료코드는 별표5에 따른다...

7개 질병군 청구명세서 개편 관련 프로그램 인증 및 마스터파일 제공 일정 등 안내/ 포괄수가기준부/2021-06-17

7개 질병군 청구명세서 개편 관련 프로그램 인증 및 마스터파일 제공 일정 등 안내/ 포괄수가기준부/2021-06-1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2021.4.1.) 관련입니다. ○ 2021년 5월 17일에 진행하였던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 설명회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아울러, 청구방법 고시 및 공고 등 기존에 게시했던 자료를 다시 한 번 게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9, 1290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 관련 질의응답 1. 서식 및 인증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087’서식으로 청구중인데 10월부터는 ‘091’서식 과 관계없이 ‘092’서식으로만 적용하면 되나요? 청구..

2021-107호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 관련 세부작성요령21.10.1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 관련 세부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관련, 2021.10.1. 적용) 1. 일반사항 가.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질병군 번호 □ 질병군 분류번호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표”라 한다) 제2편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을 참조하여 주진단 및 기타진단, 수술, 연령, 진료결과 등에 의해 결정된 질병군 분류번호 총 6자리를 기재한다. 2) 최초입원 개시일 □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이 이루어져 분리청구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자 (연월일)를 기재한다. 3) 요양급여 일수 □ 질병군으로 진..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21.10.1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포괄수가기준부 ○ 주요개정내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2021.4.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55호(2021.3.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2. 개정사항 구분 개정내용 조문 ❍ 제6조(진료코드) - 제1편제4장제27조 → 제1편제4장제27조 및 제2편제4장제14조 ❍ 제8조(질병군 전산매체파일) - 고시 개정에 따른 삭제 ❍ 제9조(질병군 코드세부내역) → 제8조(질병군 코드세부내역) 변경 - 제2편제4장제16조 → 제2편제4장제..

질병군 별도보상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5.1.기준) 포괄수가기준부/N0594,M6590 2021-04-30

질병군 별도보상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5.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04-30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21.5.1.)] □ 시행일: 2021년 5월 1일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반영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

2021-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5.1

2021-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5.1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30/ 발령번호 : 2021-132호 * 주요내용 -「의료법」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개정 - ‘자궁선근증감축술’ 신설됨에 따라 질병군 급여목록으로 포함 * 시행일 : 2021.5.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

2021-107호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 관련 질의응답21.10.1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관련, 2021.10.1. 적용) 1. 일반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개편되는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서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진료연월 관계없이 2021년 10월 1일 청구분 부터 적용합니다. - 2021년 9월 30일 청구분 까지 이전 서식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1년 10월 1일 청구분 부터는 신규 서식(092버전)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 신설된 포괄수가의 규정(10원 미만 4사5입)은 2021년 10월 1일 요양개시일 부터 적용합니다. 1-2 2021년 9월 30일 이전 청구한 명세서의 보완청구, 추가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2021년 10월 1일 청구분부터 기존 접수했던 청구·명세서 서..

2021-10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DRG 21.10.1

2021-10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01/ 발령번호 : 2021-107호 ◯ 주요내용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 ◯ 시행일: 2021. 10.1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 27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3호, 2021.0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04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

질병군 청구프로그램(HIRADRG)서비스 종료안내 포괄수가 운영부 2021.3.19

질병군 청구프로그램(HIRADRG)서비스 종료안내 포괄수가 운영부 2021.3.1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14호)관련하여, 7개 질병군 청구·명세서 서식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2021년 10월 부터 아래와 같이 질병군 청구프로그램(HIRADRG)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 아 래 - 가. 지원종료일 : 2021.10.1.(금). ※21.10.1.이후 HIRADRG를 통한 진료비청구 불가 나. 지원종료 항목 - 청구자료 입력 및 청구파일 생성 - 신규 업데이트(‘091’버전 청구파일까지 지원) 다. 문의사항 : 붙임 파일(자주묻는 질문) 참고 ※기타사항은 고객센터(1644-2000)..

2021-8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3.16

2021-8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3.16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15/ 발령번호 : 2021-83호 ◯ 주요내용 - 질병군 적용 제외 기준 조정(신생아 범주 조정) - 제왕절개 분만 수가 개선 ◯ 시행일: 2021.3.16.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