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2021. 4. 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55호, 2021.3.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진료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시 제1편제4장제27조 및 제2편제4장제14조에 따른 진료코드는 별표5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