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19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9.2. 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09-05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9.2. 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09-05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9.2. 기준)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2023.8.2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8.30.)] □ 주요내용('23.9.2.기준)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검사 코드 신설 및 변경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코드 변경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정식허가로 인한 세부 검사항목 ..

[질병군] 고시 제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포괄수가기준부23.8.1

질병군] 고시 제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포괄수가기준부/2023-08-01 o 주요내용 -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 다-339바에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을 신설 o 시행일 : 2023.8.1. ※ 관련문의 ☎ 033-739-128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8.1

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8.1 담당자 : 오소정(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항목에 별도 보상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 행위의 검사항목 세분화 및 코드 신설 치 ■시행일 : 2023.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27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7.1.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7.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06-30 □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8호(2023.6.29.)] □ 주요내용('23.7.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선별급여) 1회용 초음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품목 (M2042011)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품목(M2044788) 1회용 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품목 (M2045889)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품목 (BI0205YX) □ 문의사항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6.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05-26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6.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05-26 □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호(2023.5.25.)] ◎ 기준일자 : 2023. 6. 1. ◎ 안내사항 -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별도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산정 가능함 ◎ 반영내역(2023.6.1) 내역구분 일반원칙 내용 ADD 15. (별표2의4) 질병군 급여항목 SEA 16. (별표2의5) 질병군 선별 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1품목 (J4083131) SEB 1회용 초음파절삭기 (관혈적-일체형..

2023-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7.1

2023-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7.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 행위 급여목록(수술수가) 신설*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내 해당 수술수가**코드 반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22.11.1.시행) ** 자-201마 'O2084,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인조 혈관-중심동맥도관 결합 혈액투석접근통로 조성술 o 시행일 : 2023.5.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

2023년 의료질평가 POA 청구 정확도 평가 관련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시POA 기재 방법 변경 안내

2023년 의료질평가 POA 청구 정확도 평가 관련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시 POA 기재 방법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86(2023.4.10.) 2.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중 'POA 청구 정확도 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질병군 포괄수가 의료질평가 대상기관의 POA 구분코드 기재방법을 '2023년 POA 청구 정확 도 평가'에서 정한 POA 기재방법으로 변경하는 Q&A를 추가 안내 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 다. 붙임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2021-107호) 관련 질의 응답 추가 안내 ‘2023년 POA 청구 정확도 평가’ 관련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시 POA(입원시 처방) 기재 방법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고..

[질병군] 행위_별도보상코드목록_2023.2.1.기준(게시)/포괄수가기준부/2023-02-06

[질병군] 행위_별도보상코드목록_2023.2.1.기준(게시)/포괄수가기준부/2023-02-06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 (20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 (2023.1.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인플루엔자 A·B 항원과 코로나19 항원 동시검사 관련) □ 주요내용('23.2.1.기준) - ((별표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코로나19 ..

2023-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2.1

2023-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2.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진료 전 점검 사항과 관련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서식 내 개저에 따른 청구방법 고시 내 MT036 특정내역(의료의 질 점검 내용)에 반영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제3부 포괄수가 제외된 사항*에 대한 (별표3)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질병군 관련 비급여 수술이 삭제*되어 청구방법 고시 내 질병군 적용제외 코드 D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22.1.1.시행), RZ564 고주파자궁근종용해술, RZ565 자기 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o 시..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1.1. 기준)/포괄수가기준부 /2023-01-04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1.1. 기준)/포괄수가기준부 /2023-01-04 □ 관련근거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94(2022.12.09.)]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3호(2022.12.27.)] □ 기준일자 : 2023.1.1 □ 주요내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간호등급 가산 적용 종료, 만8세미만 연령가산 적용 - ((별표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다에 HK030 "뇌-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5) ” 신설 내역구분 일반원칙 내용 ADD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분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