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32

질병군 청구프로그램(HIRADRG)서비스 종료안내 포괄수가 운영부 2021.3.19

질병군 청구프로그램(HIRADRG)서비스 종료안내 포괄수가 운영부 2021.3.1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14호)관련하여, 7개 질병군 청구·명세서 서식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2021년 10월 부터 아래와 같이 질병군 청구프로그램(HIRADRG)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 아 래 - 가. 지원종료일 : 2021.10.1.(금). ※21.10.1.이후 HIRADRG를 통한 진료비청구 불가 나. 지원종료 항목 - 청구자료 입력 및 청구파일 생성 - 신규 업데이트(‘091’버전 청구파일까지 지원) 다. 문의사항 : 붙임 파일(자주묻는 질문) 참고 ※기타사항은 고객센터(1644-2000)..

2021-8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3.16

2021-8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3.16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15/ 발령번호 : 2021-83호 ◯ 주요내용 - 질병군 적용 제외 기준 조정(신생아 범주 조정) - 제왕절개 분만 수가 개선 ◯ 시행일: 2021.3.16.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2021.10.1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14호(2021.2.5.) 2. 보건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본회 보험정책국(E-mail :yjkim @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2021.3.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끝.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114호 「요양..

2021-29호 DRG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MT007 2021.1.25

2021-2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6/ 발령번호 : 2021-29호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별도보상에 따른 MT007(DRG 세부내역) 설명란 개정 ◯ 시행일 : 21.1.26.(2021.1.25. 진료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 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1호, 20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2.1.기준)_삭제목록수정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2.1.기준)_삭제목록수정 포괄수가기준부/2021-01-29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호('21.1.13.)] □ 시행일: 2021년 2월 1일 □ 반영내용 - [산정지침] (22),(23) 신설 관련 코드 추가 - 상대가치점수 변경 및 신설 반영 · (별표3) R4351,R4356,R4380, M6651,M6652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수정 내용 - '21.1.29.PM8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항목 삭제코드 목록에 일부 누락이 있어 재안내드립니다. 산정코드와 금액에는 변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

2020-3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1.1

2020-3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1.1 담당자 : 조호식( ☎ 044-202-273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30/ 발령번호 : 2020-331호 ○ 주요내용 - '21년 행위 환산지수 변화 반영 등 ○ 시행일 : 2021.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 2020.12.11.) 를 다음과 같이..

질병군 외과전문의 ·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1.1.기준)

[질병군] 외과전문의 ·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1.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0-12-29 □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20.11.24.)]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 반영내용 - 2021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반영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질병군)_외과전문의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1.1.기준) (질병군)_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1.1.기준)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9.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9.1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9.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0-08-31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9.1.기준)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4호('20.8.18.)「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8호('20.8.2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 시행일: 2020년 9월 1일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중앙·권역·전문응급의..

질병군 별도보상 급여비급여 목록안내 20.9.1 기준 포괄수가 기준부 20.8.27

질병군 별도보상 급여비급여 목록안내 20.9.1 기준 포괄수가 기준부 20.8.27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2019.12.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4호(2020.08.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내용 ○ ('20.9.1.) 별도보상 행위 일부 변경 - (급여 추가)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편측] 1항목 - (비급여 삭제) 눈의 계측 검사(레이저 간섭계 이용) 1항목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별도보상하는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비급여 목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2020-1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9.1

2020-1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9.1 김재균(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7/ 발령번호 : 2020-184 ○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원격협의진찰료, 눈의계측 검사, 회송료 별도보상 적용 ○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 초음파각막두께검사 질병군 급여 항목에 추가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시술의 명칭 및 코드 변경 사항을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 내역에 반영 ○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