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2.3.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2-02-28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22.2.9.)「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 시행일: 2022년 3월 1일
□ 상대가치점수 변경 및 신설 반영코드(기본코드기준)
- 별표3(1항목): L1350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별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22.2.9.)] ◎ 기준일자 : 2022. 3. 1.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비고 해당금액은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 전 금액임 |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2022.3.1 기준
구분 | 응급가산 코드 |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 금액 | 적용 시작 일자 |
적용 종료 일자 |
|||||
응급 코드 |
코드명칭 | 산정 명칭 |
상급종합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의원 | ||||
별표3 | L1350020 | 마취중 감시료-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 응급 | 15.57 | 1220 | 1220 | 1220 | 1400 | 202203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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