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2.3.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2-02-28

야국화 2022. 2. 28. 17:27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2.3.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2-02-28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22.2.9.)「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 시행일: 2022년 3월 1일

 

□ 상대가치점수 변경 및 신설 반영코드(기본코드기준)

- 별표3(1항목): L1350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별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22.2.9.)]

◎ 기준일자
: 2022. 3. 1.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비고
해당금액은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 전 금액임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2022.3.1 기준

 

구분   응급가산
코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질병군 금액 적용
시작
일자
적용
종료
일자
응급
코드
코드명칭 산정
명칭
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별표3 L1350020 마취중 감시료-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응급 15.57 1220 1220 1220 1400 2022030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