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2-293] (질병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3호(2022.12.27.) 2. 보건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하여 안내합니다. 1) 질병군 진료 전 점검 사항과 관련한「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서식 내 개정(별지 제1호서식) 2)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6호에 따른 매년 연차별 조정에 따른 질병군 점수 조정 3)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 세분화*에 따른 질병군 급여 항목 내 개정(별표2의5) * 고시 제2022-249호(’22.11.1.시행), I. 행위 제3장 내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