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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6.1

야국화 2022. 6. 2. 11:25

2022-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6.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1.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 추가
   * 수술 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 이하

2. 포괄수가제에서 비급여 대상 항목이 행위별수가제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에 추가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o 시행일 : '22년 6월 1일부터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2022-13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2-

114, 2022.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531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별표 2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치료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본인부담률 비고
치료재료 수술 후 유착방지용(GEL TYPE)
-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이하
80%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80%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80%

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2. 치료재료 중 ‘(3)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재료’, ‘(4)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