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6.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1.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 추가
* 수술 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 이하
2. 포괄수가제에서 비급여 대상 항목이 행위별수가제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에 추가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o 시행일 : '22년 6월 1일부터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114호, 2022.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치료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 본인부담률 | 비고 |
치료재료 | 수술 후 유착방지용(GEL TYPE) -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이하 |
80% |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 80% |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 80% |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2. 치료재료 중 ‘(3)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재료’, ‘(4)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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