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574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점수 등 평가결과 안내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점수 등 평가결과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 보건의료정책과-6673호(2023.12.11.)“「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점수 및 평가결과 안내” ○ 보건의료정책과-6674호(2023.12.11.)“「2023년 의료질평가」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안내사항 ○ 2023년 의료질평가 결과 공문·통지서 ○ 2023년 의료질평가 결과 설명자료(책자) ※ 이의신청 기관인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문서 포함 ☞ 아울러, e-평가시스템(평가결과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평가결과)에서 지표별 최소 및 최댓값(원점수), 지표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번호: ☎ (033) 739-3581~3590

2024년(1차)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3부/2023-11-30

2024년(1차)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4년 4월 ~ 9월 (6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내원한 단일 기관 이용 의과 입원·외래 환자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3부 (☎ 033-739-5519~5520) ※ 「설립구분 변경 등에 따른 평가 연계 적용」 관련 문의: 평가실 평가관리부 (☎ 033-739-4504) ======== 2024년(1차)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2023.11. 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3부 Ⅰ. 평가개요 1. 평가배경 및 목적 2. 추진경과 Ⅱ. 1차 ..

2024년(7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4년(7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실 평가2부2023-10-30 「2024년(7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4년 1월∼6월(6개월) 입원 및 외래 진료분 ○ 대상기관: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 대상환자: 2024년 1월∼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평가지표: 총 5개(과정 4개, 결과 1개) ※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은 [붙임1] 참조 구분 지표명 해당질병코드 평가 지표 과정 진단의 정확도 지표1.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지표2. ..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2부/2023-10-30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2부/2023-10-30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대상 ○ 대상 기간: 2024년 1월~12월 심사결정분 ○ 대상 기관: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전산매체 미청구기관, 폐업기관 등 제외) ○ 대상 자료: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심사결정자료 □ 개선 사항 ○ 세부 정보제공 및 현황파악을 위한 지표 정비 -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모니터링 전환 -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그 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유소아중이염 상병비중, 호흡기계질환 상병비중 종료 ○ 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의 종합등급 신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3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2023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2023-10-25 □ 관련근거 「2023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보건의료정책과 -5680호, 2023.10.23.)」 및 「2023년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처리결과 통보(보건의료정책과-5679호, 2023.10.23.)」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안내 2023.10.25.(수)부터 해당 요양기관별 정정신청 결과를 반영한 지표값 및 의료질평가 결과(영역별 평가점수, 등급) 확인이 가능 합니다. ○ 확인경로: e-평가시스템 > 평가결과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결과 ○ 참고사항: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의료질 향상 노력기관 적용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기관에 한해 추후 재안내 예정 □ ..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2023-08-18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2023-08-18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 (보건의료정책과-4274호, 2023.8.18.)」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e-평가시스템(평가결과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평가결과)에서 2023.8.18.(금)부터 각 기관별 지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 안내 지표값 확인 후 정정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표값을 통보받은 날 로부터 14일 이내(마감일 18:00까지)에 ‘정정신청서(붙임3)’ 및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6개 항목(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폐렴/ 만성폐..

감기 항생제 처방률 지속적으로 감소/평가실 평가2부/2023-07-26

감기 항생제 처방률 지속적으로 감소 - 심사평가원, 2022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평가했다. ○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32.36%로 ’02년 73.33 %에 비해 40.97%p 감소했으며,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79%로 가장 낮고, 종합병원 23.77%, 병원 37.67%, 의원 32.10%이며, 전년 대비 병원급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 연령별로는 영유아가 41.31%로 가장 높고, 소아청소년 32.59%, 성인 30.22%이며, 노인이 21.96%로 가장 낮았다. ○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4부2023-07-13 「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3월(6개월) 입원 진료분 ○ 대상기관: 평가대상기간동안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 ○ 대상환자: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하여 항생제(정맥내)를 3일 이상 투여한 만 18세 이상 환자 ○ 세부내용: 첨부파일(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48, 5594 ※ 「설립구분 변경 등에 따른 평가연계 적용」 관련 문의는 평가실 평가관리부(☎033-739..

2023년(10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4부/2023-07-03

2023년(10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4부 / 2023-07-03 「2023년(10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3년 10월 ∼ 2025년 9월(2년) 입원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관상동맥우회술 청구기관 ○ 대상환자 : 허혈성심질환(I20~I25)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환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 대동맥-관동맥간우회로조성술(O1640, O1641, O1647, O1648, O1649) -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OA640, OA641, OA647, OA648, OA649)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23년(10차) 관상동맥우회술..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3.5.31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실 평가4부2023-05-31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8월 ~ 2024년 1월 입원진료분(6개월)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기간 중 개설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입원환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부시행계획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 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41 Ⅰ. 평가개요 1.평가배경 및 목적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는 일당정액제로 의료서비스 질의 적정성 을 확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