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557

2022년 상반기 진료분(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평가보상부/2023-02-16

2022년 상반기 진료분(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평가보상부/2023-02-16 2022년 상반기 진료분(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진료기간: 2022년 상반기('22년 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 및 장려금 지급 일자: 2023.2.17.(금) ○ 통보서 발송 일자: 2023.2.27.(월) ※ 통보서는 장려금 지급 이후 발송됩니다. ○ 산출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357..

심사평가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첫 시작 !2023.2.16

자료문의 평가실 평가2부 부 장 유 희 영 033-739-4561 팀 장 박 현 숙 033-739-4563 심사평가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첫 시작 ! - 7월부터 의원급 이상, CT·MRI·PET검사 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 □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 되어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23.5% 증가했..

2023년(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2부/2023-02-15

2023년(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2부/2023-02-15 2023년(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7~9월 (3개월) ○ 대상기관: 평가대상 기간 중 CT, MRI, PET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영상검사 비용을 청구한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콘빔 CT(다245-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CT, MRI 유도비용 제외 ○ 대상환자: CT, MRI, PET 검사를 시행한 입원 및 외래 환자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2부(☎ 033-739-4584, 4585) 2023년(1차) 영상검사 적정..

2023년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평가 세부방안 안내/평가가치향상부/2023-02-10

2023년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평가 세부방안 안내/평가가치향상부/2023-02-10 2023년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평가 세부 평가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평가대상) ’23년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 기관 중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평가지표) 질병군 포괄수가 대상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 ○ (평가내용) 제출된 의무기록 점검을 통해 청구상병(주진단, 부진단 등)의 POA 구분 코드 일치여부 점검 ※세부 평가방안 안내는 첨부파일 참조 ☞ 관련문의 평가운영실 평가가치향상부 ☎ 033-739-3551, 3552, 3550 ’23년‘POA 청구 정확도’평가 관련 안내 □ 평가 목적  국민에..

적정성 평가항목별 담당자 전화번호를 현행화('23년 2월

평가항목별 담당자 전화번호를 현행화('23년 2월 기준)하여 안내드립니다. 붙임을 확인하시어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원활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정성 평가항목별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안내 ☎ 033-739-XXXX(내선번호) 평가항목 내선번호 담당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5562 평가정보부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보상 3567~3568 평가보상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 3581~3590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 3576~3578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3570~3573 치과 근관치료 4507 평가관리부 질 향상(QI) 지원 4508~4510, 4519 입원일수 4513 고혈압·당뇨병 4515, 4518, 4520 평가 프로세스 개선 4517, 4506 의..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관리부/2023-01-25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관리부/2023-01-25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4월~2024년 3월 진료분 (12개월) ○ 대상기관: 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대상환자: 대상기간 내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이 이루어진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단, 당일 입·퇴원은 모니터링지표(질병군별 당일 입·퇴원 비율) 평가 대상에 포함 ○ 대상 진료영역: 의과 입원 전체, 7개 진료군, 진료군별 질병군(KDRG 대분류 기준 37개) ○ 평가지표: 총 3개 (평가지표 2개, 모니터링지표 1개) ..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안)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안) 및 평가지표 1.계속 평가(36항목) ※ (전체 항목)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1 고혈압 평가 목적 및 필요성 ᄋ 고혈압은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율이 높은 수준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 발생위험 감소 평가주기  매년 격년 미정 17차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평가기간 (17차) ’21년 7월∼’22년 6월 진료분 (2주기 1차) ’23년 3월∼’24년 2월 진료분 17차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기관별 종합점수 등급 구분(1~5등급) 17차 평가지표 평가지표..

2023년 평가항목별 주요 추진 일정

□ 2023년 평가항목별 주요 추진 일정 가. 계속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 차수 추진일정 계획 공개 대상 기간 조사표 수집주1) 의평조 심의 결과 공개 일차 의료 및 만성 질환 관리 만성 질환 (7) ◯1 고혈압 17차 ’21.5. ’21.7.~’22.6. ’23.2. ’23.4. ◯2 당뇨병 11차 ’21.7. ’21.10.~’22.9. ’23.5. ’23.7. 고혈압· 당뇨병 2주기 1차 ’22.12. ’23.3.~’24.2. ’24.10. ’24.12. ◯3 천식 9차 ’21.7.~’22.6. ’23.4. ’23.5. 10차 ’22.10. ’23.1.~’23.12. ’24.9. ’24.10. 11차 ’23.10. ’24.1.~’24.12. ’25.9. ’25.10. ◯4 만성폐쇄성폐질환 8차 ’2..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2023년 적정성 평가 항목 구분(총 37항목) 평가항목(54개 세부항목) 계속 (36)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만성 질환 (7) ◯1 고혈압, ◯2 당뇨병, ◯3 천식, ◯4 만성폐쇄성폐질환, ◯5 결핵, ◯6 혈액투석, ◯7 치과근관치료주1) 약제(3) ◯8 ∼◯10 약제급여(급성상·하기도 감염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급성기 치료 심뇌혈관 질환(4) ◯11 관상동맥우회술,◯12 급성기뇌졸중, ◯13 ∼◯14 허혈성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주2) 암질환 (5) ◯15 대장암, ◯16 폐암, ◯17 위암, ◯18 유방암, ◯19 간암 일반질 (3) ◯20 병원표준화사망비, ◯21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22 입원일수 기타 (9)..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평가운영부/2023-01-04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평가운영부/2023-01-04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적정성 평가 항목 ○ (계속평가) 기존 36개 항목 ○ (예비평가) 의료관련감염,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 및 예산, 인력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하여 향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2023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3항목) - (의원급) 외래약제(급상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 만성질환 인센티브(2항목) - (의원급) 고혈압, 당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