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4년(7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야국화 2023. 10. 30. 14:09

2024년(7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실 평가2부2023-10-30
2024년(7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4년 1월∼6월(6개월) 입원 및 외래 진료분

○ 대상기관: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 대상환자: 2024년 1월∼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평가지표: 총 5개(과정 4개, 결과 1개)

    ※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은 [붙임1] 참조

구분 지표명 해당질병코드
평가
지표
과정
진단의
정확도
지표1.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지표2.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3.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호흡기 결핵, 좁쌀 결핵 (A15, A16, A19)
배양양성이 확인*된
호흡기 결핵, 좁쌀 결핵(A15, A16, A19)
결핵환자
관리수준
지표4. 약제처방 일수율 호흡기 결핵,
신경계통의 결핵,
기타기관의 결핵,
좁쌀 결핵
(A15, A16, A17, A18, A19)
모니
터링
지료
(결과)
치료결과 지표5. 치료성공률
(확진 후 1년 내)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년(7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pdf
0.31MB

☎ 문의: 평가실 평가2부 033) 739-4575
※ 「설립구분 변경 등에 따른 평가연계 적용」 관련 문의는

    평가실 평가관리부(☎033-73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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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자료 및 방법

가. 평가자료

○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 (질병관리청) 결핵 신환자 신고 자료

○ (행정안전부) 사망 자료

‣ 평가 대상기간: ‘24년 1 ~ 6월 진료분(6개월)

‣ 분석 대상기간: ‘23년 11월 ~ ‘25년 6월 진료 및 신고분(20개월)

① 검사실시율 관련 지표: 대상 기간 전 2개월 진료분 포함

② 약제 관련 지표: 대상 기간 후 7개월 진료분 포함

③ 치료결과 관련 지표: 대상자 확진 후 1년 이내 신고자료 포함

※ ①②는 심평원, ③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분석

 

나. 평가방법

○ 평가지표별, 요양기관 종별, 결핵관리 유형별(PPM ․ Non-PPM기관), 지역별 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기관별 종합점수를 구간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등급(1~5등급) 산출

 

다. 평가결과 공개

○ 종합점수에 따른 기관별 평가등급을 1~5등급으로 공개

- 해당 기관의 평가지표 결과

- 지표별 동일 종별‧전체 기관 평가결과를 비교 정보로 제공

- 등급제외 기관은 등급 제외기준 안내

 

3. 평가결과 활용

○ 평가 관련 정보 제공

 - 복지부 및 유관기관(질병관리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에 평가결과 제공

 - 심평원 내부 관련 부서에 평가결과 공유

○ 평가지표별 세부기준 및 차기 평가 개정사항 등 반영

○ 요양기관 질 향상 지원 활동

 - (맞춤형 교육 및 상담)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하 기관에 대한

   질 향상 활동 지원

<참고> 6차 평가 개정사항

5차평가 6차평가
지표1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
지표2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
지표3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
지표4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종료)주1)
지표5 결핵환자 방문비율(종료)주2) 
지표6 약제처방 일수율 

⇨ 지표1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 지표2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 지표3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4 약제처방 일수율
지표5 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주3)
          →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

※ ‘22.9.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주1) 중앙값 95%이상, IQR 4.5%p 미만의 정량적 평가기준 달성으로 종료

주2) 의약학적 근거 부족 및 중복․유사 지표로 분류되어 종료

주3) 결핵 환자의 치료 결과를 확인하는 지표로 6차 평가에 신설,

        요양기관의 신고 자료만을 활용하므로 평가지표가 아닌

        모니터링 지표로 우선 도입

 

Ⅲ 향후 추진계획

○ (’23.11.)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5차 평가결과 설명 및 7차 세부시행계획 안내

○ (’23.12.) 요양기관 질 향상 활동

- 평가결과 하위기관 대상 교육자료 배포 및 유선상담

○ (’24.1.~) 2023년(6차) 결핵 적정성평가 추진

○ (’24.10.) 2023년(6차)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 진행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