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3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야국화 2023. 10. 25. 17:30

2023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2023-10-25
□ 관련근거
 「2023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보건의료정책과

 -5680호, 2023.10.23.)」 및 「2023년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처리결과

 통보(보건의료정책과-5679호, 2023.10.23.)」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안내
  2023.10.25.(수)부터 해당 요양기관별 정정신청 결과를 반영한

 지표값 및 의료질평가 결과(영역별 평가점수, 등급) 확인이 가능

  합니다.
   ○ 확인경로: e-평가시스템 > 평가결과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결과
   ○ 참고사항: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의료질 향상 노력기관 적용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기관에 한해 추후 재안내 예정


  □ 이의신청 안내
  의료질평가 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마감일 18:00까지)에 ‘이의신청서(붙임4)’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웹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e-평가시스템 >사후관리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이의신청)
   - 우편접수: 등기우편 제출
    (우편번호 26465/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 2047-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방문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 문의번호: ☎ (033) 739-3581~3590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주소
기관장
(성명)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증명자료 반드시 첨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396(2023. 5. 23.)2023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이의신청 안내(보건의료정책과-5680, 2023.10.23.)
따른 보건복지부의 의료질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작성요령
1.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