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2023-10-25
□ 관련근거
「2023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보건의료정책과
-5680호, 2023.10.23.)」 및 「2023년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처리결과
통보(보건의료정책과-5679호, 2023.10.23.)」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안내
2023.10.25.(수)부터 해당 요양기관별 정정신청 결과를 반영한
지표값 및 의료질평가 결과(영역별 평가점수, 등급) 확인이 가능
합니다.
○ 확인경로: e-평가시스템 > 평가결과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결과
○ 참고사항: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의료질 향상 노력기관 적용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기관에 한해 추후 재안내 예정
□ 이의신청 안내
의료질평가 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마감일 18:00까지)에 ‘이의신청서(붙임4)’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웹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e-평가시스템 >사후관리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이의신청)
- 우편접수: 등기우편 제출
(우편번호 26465/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 2047-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방문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 문의번호: ☎ (033) 739-3581~3590
이 의 신 청 서 | |||||||
신청인 | 기관명 | 요양기관 기호 | |||||
주소 | |||||||
기관장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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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
※ 증명자료 반드시 첨부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396호(2023. 5. 23.)」 및 「2023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보건의료정책과-5680호, 2023.10.23.)」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의료질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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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성명: | 소속 및 직위: | ||||||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작성요령 | |||||||
1.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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