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2023-08-18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
(보건의료정책과-4274호, 2023.8.18.)」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e-평가시스템(평가결과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평가결과)에서
2023.8.18.(금)부터 각 기관별 지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 안내
지표값 확인 후 정정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표값을 통보받은 날
로부터 14일 이내(마감일 18:00까지)에 ‘정정신청서(붙임3)’ 및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6개 항목(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정신의료 세부지표① 정신건강
입원영역)은 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이므로 관련 부서에 이의신청
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해 의료질평가 결과에 반영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웹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e-평가시스템 http://aq.hira.or.kr >사후관리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 우편접수: 등기우편 제출
(우편번호 26465/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 2047-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방문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 문의번호: ☎ (033) 739-3581~3590
정정신청 기본원칙 1. 요양기관 제출 자료로 산출하는 지표 - 평가자료 제출기간에 제출된 자료를 변경, 추가 등 보완하여 정정신청 가능 ※ 평가자료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정정신청 기간에 새롭게 제출한 경우에는 유효한 정정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요양기관의 별도 자료제출이 불필요한 지표* - 변경, 추가 등 자료를 보완하여 정정신청 가능 * 진료실적, 신고현황, 타 평가기관 평가 등을 활용하는 지표 등 |
정 정 신 청 서 | |||||||
신청인 | 기관명 | 요양기관 기호 | |||||
주소 | |||||||
기관장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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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 | |||||||
※ 증명자료 반드시 첨부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396호(2023.5.23.)」 및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보건의료정책과-4274호, 2023.8.18.)」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표값 산출 결과에 대하여 정정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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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성명: | 소속 및 직위: | ||||||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작성요령 | |||||||
1.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를 지표별로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지표별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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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질평가 e-평가시스템(정정신청) 안내서
1 정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〇 화면경로: 사후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〇 정정신청서는 각 지표별로 작성
- 각 지표별로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에는 별지 사용
- 각 지표별로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〇 e-평가시스템으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자료
제출이 불요하며 직인 날인은 공인인증서로 갈음함
2 정정신청서 작성 방법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중 정정신청 하고자 하는 지표 선택 후
【이동】 버튼을 누르면 ‘정정신청서’의 평가정보가 자동 입력됨
정정신청서 서식에 맞추어 내용 기재
○ (담당자) 해당 지표의 자료제출 담당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의료기관정보) 기관장(성명), 주소
○ (신청취지 및 사유) 서술 형태로 최대 500자 이내 작성
※ 작성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
【파일등록】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는 각 지표별 하나의 파일(ZIP, PDF 등)로 만들어 첨부
【저장】버튼을 누르면 ‘(상단) 정정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정정신청 지표가 있는 경우 해당지표 선택 후【이동】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서식이 활성화됨
○ 작성내용 삭제 : ‘정정신청 내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 체크
후【선택목록삭제】 버튼 클릭
정정신청서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최종 제출】버튼을 눌러 최종 완료
‘정정신청 내역’에서 정정신청 지표 항목 체크 후【출력】버튼을
누르면정정신청서 저장(PDF) 및 인쇄 가능(의료기관 확인용)
※【최종 제출】완료 시 정정신청서에 제출일자 기재됨
참고 사용자 권한설정
〇 화면경로: 평가조사표관리 > 조사표작성자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〇 ‘사용자 권한설정 > 의료질평가’ 항목의 사용자 권한 및 메시지 수신여부 설정
〇 사용자별 권한
- (항목관리자) 작성자 관리, 자료 입력 및 수정, 작성자의 입력사항 수정,
증빙자료 업로드 및 최종제출 가능
※ 1인 지정 필수 (작성자가 1인일 경우 항목관리자로 등록)
- (작성자) 자료 입력 및 수정, 증빙자료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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