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2023-08-18

야국화 2023. 8. 21. 07:51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
  •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2023-08-18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

(보건의료정책과-4274, 2023.8.18.)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e-평가시스템(평가결과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평가결과)에서

    2023.8.18.() 각 기관별 지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 안내

    지표값 확인 후 정정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표값을 통보받은 날

    로부터 14일 이내(감일 18:00까지) 정정신청서(붙임3)’ 및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6개 항목(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정신의료 세부지표 정신건강

        입원영역)은 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이므로 관련 부서에 이의신청

        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해 의료질평가 결과에 반영 가능합니다.

 

     제출방법

       - 웹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e-평가시스템 http://aq.hira.or.kr >사후관리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 우편접수: 등기우편 제출

         (우편번호 26465/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 2047-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방문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 문의번호:  (033) 739-3581~3590

 

정정신청 기본원칙
1. 요양기관 제출 자료로 산출하는 지표
- 평가자료 제출기간에 제출된 자료를 변경, 추가 등 보완하여
정정신청 가능
※ 평가자료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정정신청 기간에
새롭게 제출한 경우에는 유효한 정정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요양기관의 별도 자료제출이 불필요한 지표*
- 변경, 추가 등 자료를 보완하여 정정신청 가능
* 진료실적, 신고현황, 타 평가기관 평가 등을 활용하는 지표 등
정 정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주소
기관장
(성명)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
증명자료 반드시 첨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396(2023.5.23.)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보건의료정책과-4274, 2023.8.18.)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표값
산출 결과에
대하여 정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작성요령
1.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를 지표별로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지표별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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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질평가 e-평가시스템(정정신청) 안내서

1 정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〇 화면경로: 사후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〇 정정신청서는 각 지표별로 작성

- 각 지표별로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에는 별지 사용

- 각 지표별로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〇 e-평가시스템으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자료

제출이 불요하며 직인 날인은 공인인증서로 갈음함

 2 정정신청서 작성 방법

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중 정정신청 하고자 하는 지표 선택 후

【이동】 버튼을 누르면 ‘정정신청서’의 평가정보가 자동 입력됨

 정정신청서 서식에 맞추어 내용 기재

○ (담당자) 해당 지표의 자료제출 담당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의료기관정보) 기관장(성명), 주소

○ (신청취지 및 사유) 서술 형태로 최대 500자 이내 작성

※ 작성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

【파일등록】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는 각 지표별 하나의 파일(ZIP, PDF 등)로 만들어 첨부

【저장】버튼을 누르면 ‘(상단) 정정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정정신청 지표가 있는 경우 해당지표 선택 후【이동】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서식이 활성화됨

○ 작성내용 삭제 : ‘정정신청 내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 체크

후【선택목록삭제】 버튼 클릭

 정정신청서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최종 제출】버튼을 눌러 최종 완료

 ‘정정신청 내역’에서 정정신청 지표 항목 체크 후【출력】버튼을

누르면정정신청서 저장(PDF) 및 인쇄 가능(의료기관 확인용)

※【최종 제출】완료 시 정정신청서에 제출일자 기재됨

참고 사용자 권한설정

〇 화면경로: 평가조사표관리 > 조사표작성자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〇 ‘사용자 권한설정 > 의료질평가’ 항목의 사용자 권한 및 메시지 수신여부 설정

〇 사용자별 권한

- (항목관리자) 작성자 관리, 자료 입력 및 수정, 작성자의 입력사항 수정,

증빙자료 업로드 및 최종제출 가능

※ 1인 지정 필수 (작성자가 1인일 경우 항목관리자로 등록)

- (작성자) 자료 입력 및 수정, 증빙자료 업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