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573

적정성 평가항목별 담당자 전화번호를 현행화('23년 2월

평가항목별 담당자 전화번호를 현행화('23년 2월 기준)하여 안내드립니다. 붙임을 확인하시어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원활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정성 평가항목별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안내 ☎ 033-739-XXXX(내선번호) 평가항목 내선번호 담당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5562 평가정보부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보상 3567~3568 평가보상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 3581~3590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 3576~3578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3570~3573 치과 근관치료 4507 평가관리부 질 향상(QI) 지원 4508~4510, 4519 입원일수 4513 고혈압·당뇨병 4515, 4518, 4520 평가 프로세스 개선 4517, 4506 의..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관리부/2023-01-25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관리부/2023-01-25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4월~2024년 3월 진료분 (12개월) ○ 대상기관: 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대상환자: 대상기간 내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이 이루어진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단, 당일 입·퇴원은 모니터링지표(질병군별 당일 입·퇴원 비율) 평가 대상에 포함 ○ 대상 진료영역: 의과 입원 전체, 7개 진료군, 진료군별 질병군(KDRG 대분류 기준 37개) ○ 평가지표: 총 3개 (평가지표 2개, 모니터링지표 1개) ..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안)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안) 및 평가지표 1.계속 평가(36항목) ※ (전체 항목)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1 고혈압 평가 목적 및 필요성 ᄋ 고혈압은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율이 높은 수준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 발생위험 감소 평가주기  매년 격년 미정 17차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평가기간 (17차) ’21년 7월∼’22년 6월 진료분 (2주기 1차) ’23년 3월∼’24년 2월 진료분 17차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기관별 종합점수 등급 구분(1~5등급) 17차 평가지표 평가지표..

2023년 평가항목별 주요 추진 일정

□ 2023년 평가항목별 주요 추진 일정 가. 계속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 차수 추진일정 계획 공개 대상 기간 조사표 수집주1) 의평조 심의 결과 공개 일차 의료 및 만성 질환 관리 만성 질환 (7) ◯1 고혈압 17차 ’21.5. ’21.7.~’22.6. ’23.2. ’23.4. ◯2 당뇨병 11차 ’21.7. ’21.10.~’22.9. ’23.5. ’23.7. 고혈압· 당뇨병 2주기 1차 ’22.12. ’23.3.~’24.2. ’24.10. ’24.12. ◯3 천식 9차 ’21.7.~’22.6. ’23.4. ’23.5. 10차 ’22.10. ’23.1.~’23.12. ’24.9. ’24.10. 11차 ’23.10. ’24.1.~’24.12. ’25.9. ’25.10. ◯4 만성폐쇄성폐질환 8차 ’2..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2023년 적정성 평가 항목 구분(총 37항목) 평가항목(54개 세부항목) 계속 (36)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만성 질환 (7) ◯1 고혈압, ◯2 당뇨병, ◯3 천식, ◯4 만성폐쇄성폐질환, ◯5 결핵, ◯6 혈액투석, ◯7 치과근관치료주1) 약제(3) ◯8 ∼◯10 약제급여(급성상·하기도 감염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급성기 치료 심뇌혈관 질환(4) ◯11 관상동맥우회술,◯12 급성기뇌졸중, ◯13 ∼◯14 허혈성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주2) 암질환 (5) ◯15 대장암, ◯16 폐암, ◯17 위암, ◯18 유방암, ◯19 간암 일반질 (3) ◯20 병원표준화사망비, ◯21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22 입원일수 기타 (9)..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평가운영부/2023-01-04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평가운영부/2023-01-04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적정성 평가 항목 ○ (계속평가) 기존 36개 항목 ○ (예비평가) 의료관련감염,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 및 예산, 인력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하여 향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2023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3항목) - (의원급) 외래약제(급상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 만성질환 인센티브(2항목) - (의원급) 고혈압, 당뇨병

진료성과와 환자안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 /평가운영실 평가운영부/2023-01-04

진료성과와 환자안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 /평가운영실 평가운영부/2023-01-04 -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평가지표 확대 등「2023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월 5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효율성·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여부 평가 □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 또한,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2..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관리부/2022-12-29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관리부/2022-12-29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12개월) ○ 대상기관: 외래에서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혈압(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 ※ 의원 외 종별은 모니터링 예정 ○ 대상환자: 고혈압 또는 당뇨병 주・부상병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고혈압) 혈압강하제 2회 이상 원외처방 받고 총 투여일수가 7일 이상 - (당뇨병) 평가대상기간 이전 1년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 중 외래 방문 횟수 2회 이상 ○ 평가지표: 총 15개 (평가지..

2023년(2차) 수혈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2.12.26

2023년(2차) 수혈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부-1027(2022.12.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2차) 수혈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알린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평가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 2023년(2차) 수혈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1부. Ⅰ. 평가개요 · 1 1. 평가배경 및 목적 2. 추진경과 Ⅱ.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 3 1. 평가대상 및 기준 가. 대상기간 m 2023년 3월 ~ 8월(6개월) * 대상기간 중 입·퇴원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2023년 11월 심사결정분까지 나. 대상기관 m 상급종합병원, 종합..

2023년~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종합병원)평가보상부2022-12-23

2023년~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종합병원)/평가보상부/2022-12-23 2023년~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보건의료정책과-6190, 2022.12.23.)」와 관련하여 2023년~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번호: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033) 739-3580~3584, 3587~3589 ◈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 2023년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의료질평가 적용 안내 포함 * 의료질평가 계획은 2023년 5월 공고 예정 ◈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Ⅰ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1 주요 내용 □ (평가 지표) 6개 영역 54개* 평가지표(시범지표 4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