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실 평가4부2023-05-31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8월 ~ 2024년 1월 입원진료분(6개월)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기간 중 개설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입원환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부시행계획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 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41
Ⅰ. 평가개요
1.평가배경 및 목적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는 일당정액제로 의료서비스 질의 적정성 을
확보하고 과소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09년 첫 평가 후 차례 평가 수행결과 의료서비스 질은 개선 되었으나
기관 간 편차가 있어 질 관리 필요성이 지속되어
-17년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 개편 및 법령 개정 에 따라 평가 개선방안
연구 를 추진 연구결과 및 관련 정책 등을 반영한 주기 평가로 전환 후 현재
주기 차 평가까지 수행함
○(평가목적)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통해 근거기반의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 마련코자 함
Ⅱ. 평가대상
1.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2.대상기간
○2023 년 8월 ~2024 년 1월 입원진료분(6 개월)
3.대상환자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입원환자
Ⅲ. 평가기준 및 방법
1.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지표 총 개 9 (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지표 1개)
구분 | 지표명 | 비고 |
평가 지표 (8) |
정신요법 (정신요법,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 통합 |
재원환자 입원일수 _중앙값 ( 조현병) ( 알코올장애) |
- | |
퇴원환자 입원일수 _중앙값 ( 조현병) ( 알코올장애) |
||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 (조현병, 알코올장애) | ||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조현병 ) |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의뢰율 (조현병 ) | ||
모니터링 지표(1) |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 - |
2.평가자료 및 방법
가 평가자료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평가대상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동일 수진자 에피소드 단위로 합산
*동일기관에서 동일 수진자가 계속 입원시, 월별로 분리하여 청구된
명세서를 하나로 합산
○ 조사표 (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상정보 등 수집을 위한 서식)
-일정기간동안 요양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
-조사대상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신뢰도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및 공단자격내역 사망자료
나 평가방법
○ 기관 지표별 결과값 산출 및 표준화
○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산출
Ⅳ. 평가결과 활용
○(의료공급자)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 정보 제공 질 향상 지원
○( 대국민) 정신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공개
-공개방법 등은 평가결과 산출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정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제공) 보건복지부 정책수립 관련 참고자료
제공 관련 의료단체 등 유관기관에 평가결과 제공
Ⅴ. 향후 추진계획
○(2023.5월) 2023년 (2주기 3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23년 7월)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평가결과 및 차기 평가 세부시행계획 관련
○(23년8월~24년1월)2 주기 3차 평가 대상기간 (6개월)
○(24년7월~9월)환자조사표 수집
Ⅵ. 기타 안내사항
○설립구분 변경 등에 따른 평가연계 적용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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