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557

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4부2023-07-13 「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3월(6개월) 입원 진료분 ○ 대상기관: 평가대상기간동안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 ○ 대상환자: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하여 항생제(정맥내)를 3일 이상 투여한 만 18세 이상 환자 ○ 세부내용: 첨부파일(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48, 5594 ※ 「설립구분 변경 등에 따른 평가연계 적용」 관련 문의는 평가실 평가관리부(☎033-739..

2023년(10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4부/2023-07-03

2023년(10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4부 / 2023-07-03 「2023년(10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3년 10월 ∼ 2025년 9월(2년) 입원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관상동맥우회술 청구기관 ○ 대상환자 : 허혈성심질환(I20~I25)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환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 대동맥-관동맥간우회로조성술(O1640, O1641, O1647, O1648, O1649) -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OA640, OA641, OA647, OA648, OA649)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23년(10차) 관상동맥우회술..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3.5.31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실 평가4부2023-05-31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8월 ~ 2024년 1월 입원진료분(6개월)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기간 중 개설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입원환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부시행계획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 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41 Ⅰ. 평가개요 1.평가배경 및 목적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는 일당정액제로 의료서비스 질의 적정성 을 확보하..

2023년(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3.5.31

2023년(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4부2023-05-31 2023년(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8월~2024년 1월 입원진료분 (6개월)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기간 중 개설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 ※ 평가 대상기간 중 전과환자 제외 ○ 평가지표: 총 9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지표 2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부시행계획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92,5593 Ⅰ..

2021년(9차) 천식/(8차)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23.5.26

2021년(9차) 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 평가목적 ○ 천식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질병 악화 및 입원을 줄이고, 합병증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만성기도염증을 특징으로 가변적인 호기 기류제한과 함께 천명, 가슴답답함,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임상증상과 폐기능검사 등으로 진단하며, 흡입치료제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1년 7월 ~ 2022년 6월 ○ 대상기관: 천식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의료기관 ·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 대상상병: 천식(J45~J46) 주·제1부상병 ○ 대상환자: 천식 상병으로 외래를 이용한 만 ..

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 2023.5.23/보건복지부

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 담당자 : 최현재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08 ㅇ 평가대상 : 2022.1.1.부터 2022.12.31.(1년) 동안 12개월 진료 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ㅇ 자료 제출기간 : 2023.6.7.(수) ∼ 6.28.(수) 18:00까지(3주간) ㅇ 평가결과 통보 : 2023.10월 예정 ㅇ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033) 739-3581~359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396호 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평가 목적 〇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양기관 온라인 설명회 ○ 게시일자: 2023.3.2.(목) 10:00~ ○ 주요내용: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등 ○ 게시위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계정(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경로) https://youtu.be/LRDzbEcOlug - (자료) 첨부파일 참조 ※ 설명회 책자는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추후 발송 예정 □ 문의사항 ○ 평가실 평가관리부 ☎ 033-739-4513, 4519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Q&A Q1. 1차평가의대상기간은언제인가요? A. 1차평가대상기간은2023년4월~2024년3월(1년)진료분으로, 2024년6월심사결정분까..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의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관련Q&A/평가관리부/23.3.2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의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추가 Q&A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평가실 평가관리부( ☎033-739-4514, 4518, 4520) 고혈압·당뇨병 평가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관련 추가 Q&A ⦁(개 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과지표를 선택하여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별도 보상 시행 ⦁(신청대상) 고혈압·당뇨병(2주기 1차)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 중 혈압 조절률, 당화혈색소 조절률 지표의 평가를 희망하는 의원 ⦁(신청기간) 2023.1.25. ~ 3.24. ⦁(자료제출) 3월 1일 진료분부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MT056, MT057) 기재 ⦁(보 상) 결과지표 조절률에 따른 ..

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3.1

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이현희( ☎ 044-202-2780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3-02-24/ 발령번호 : 제2023-036호 ◆주요내용 가.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안 제4조) 나.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함(안 제6조)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관련문의 : 보험평가과(044-202-2780)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 – 36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2023-3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2.24

2023-3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2.24 담당자 : 이현희( ☎ 044-202-2780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3-02-24/ 발령번호 : 제2023-035호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매년 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평가계획의 내용, 세부시행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여 구체적 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마. 심사평가원이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