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574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평가보상부2024-08-19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 평가보상부2024-08-19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보건의료정책과-5126호, 2024.8.15.)」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e-평가시스템(평가결과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평가결과)에서 2024.8.19.(월요일)부터 각 기관별 지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 안내    지표값 확인 후 정정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표값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마감일 18:00까지)에 ‘[붙임3] 정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5개 항목(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급성기 뇌졸중,..

2024년(11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심뇌질환평가부2024-07-30

2024년(11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심뇌질환평가부2024-07-30 2024년(11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11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대상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3월(6개월) 입원 진료분  ○대상기관: 급성기뇌졸중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기    타: 설명회 8월초 시행 예정    ※ 상기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문의사항: 평가운영실 심뇌질환평가부(033-739-5543,5544)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2024.7.25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공개기관 303기관 중 1∼2등급 137기관(45.2%)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 -- 중환자실 인력 증원, 시설·전문장비 및 감염관리 활동 강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5일,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병원평가 검색 > 평가항목 ‘중환자실’> 세부항목 ‘중환자실’** 모바일 앱(건강e음) > HIRA 건강지도 > 병원평가 정보 > 기타 > 중환자실 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 >▪ 평가 대상◦ (대상기..

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2024.7.26

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1등급 219기관으로 전체 대상기관의 절반 넘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병원평가 검색 > 평가항목‘기타’> 세부항목‘마취’** 모바일 앱(건강e음) > HIRA 건강지도 > 병원평가 정보 > 기타 > 마취차 마취 적정성평가 주요 내용 >▪ 평가 대상- (대상기간) 2023년 1월~3월(3개월) 진료분- (대상기관) 마취료를 30건 이상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3차 평가대상 전체 병원급으..

2024-97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의료자원정책과/2024.05.30

2024-97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도현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2024.05.30「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POLE 유전자, 돌연변이 [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97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3호, 2024.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5월 30..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책자 파일 및 e-평가시스템 업로드 서식 게시 안내20240527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책자 파일 및 e-평가시스템 업로드 서식 게시 안내평가보상부/2024-05-27 e-평가시스템 업로드 서식(2024년) 첨부파일 다운로드 [책자파일]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책자 파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질평가 설명회 미참석 의료기관은 설명회 개최 후 우편 발송 예정 ○ 2024년 평가자료 제출 관련, e-평가시스템 업로드 서식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제출 기간: 2024.6.4.(화)~6.25.(화)  - 자료 제출 방법: 웹 접수(e-평가시스템), 우편접수, 방문접수  - 문의 전화번호: (033) 739-3581, 3583, 3584, 3586 ~ 35..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24.5.20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담당자 문현지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044-202-2417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5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평가대상 : 2023.1.1.부터 2023.12.31.(1년) 동안 12개월 진료                      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ㅇ 자료 제출기간 : 2024.6.4.(화) ∼ 6.25.(화) 18:00까지(3주간) ㅇ 평가결과 통보 : 2024.10월 예정 ㅇ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 (033) 739-3581, 3583, 3584, 3586 ~ 3590---------------------..

2024-60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2024.4.12

2024-60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문현지 연락처044-202-2414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시범지표)’ 본지표 전환 - ‘주사제 처방률’ 지표 삭제 - 일부 지표명 변경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제7조(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등) 조항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0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적정성 평가 항목 ○ (신규평가) 슬관절치환술(예정) ○ (계속평가) 기존 35개 항목 ○ (예비평가) 고관절치환술, 의료관련감염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 및 예산, 인력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하여 향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2024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7항목) - (의원급) 외래약제(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만성폐쇄성폐질환 - (의원급 이상) 혈액투석 -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뇌졸중 ○ 만성질환 인센티브(1항목) - (의원급) 고혈압·당뇨병

2024년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평가 세부방안 안내/평가가치향상부/2023-12-22

2024년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평가 세부방안 안내 평가가치향상부2023-12-22 2024년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평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평가대상) ’24년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 기관 중 POA 정보 수집 청구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 ○ (평가지표)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 ○ (평가내용) 제출된 의무기록 점검을 통해 청구상병(주진단, 부진단 등) 의 POA 구분 코드 일치 여부 점검 ※세부 평가방안 안내는 첨부파일 참조 ☞ 관련문의 평가운영실 평가가치향상부 ☎ 033-739-3551, 3552, 3550 * 담당자 문의전화 변경 예정으로 향후 재공지 ============= ’24년 「입원 시 상병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