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557

진료성과와 환자안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 /평가운영실 평가운영부/2023-01-04

진료성과와 환자안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 /평가운영실 평가운영부/2023-01-04 -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평가지표 확대 등「2023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월 5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효율성·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여부 평가 □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 또한,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2..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관리부/2022-12-29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관리부/2022-12-29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12개월) ○ 대상기관: 외래에서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혈압(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 ※ 의원 외 종별은 모니터링 예정 ○ 대상환자: 고혈압 또는 당뇨병 주・부상병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고혈압) 혈압강하제 2회 이상 원외처방 받고 총 투여일수가 7일 이상 - (당뇨병) 평가대상기간 이전 1년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 중 외래 방문 횟수 2회 이상 ○ 평가지표: 총 15개 (평가지..

2023년(2차) 수혈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2.12.26

2023년(2차) 수혈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부-1027(2022.12.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2차) 수혈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알린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평가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 2023년(2차) 수혈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1부. Ⅰ. 평가개요 · 1 1. 평가배경 및 목적 2. 추진경과 Ⅱ.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 3 1. 평가대상 및 기준 가. 대상기간 m 2023년 3월 ~ 8월(6개월) * 대상기간 중 입·퇴원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2023년 11월 심사결정분까지 나. 대상기관 m 상급종합병원, 종합..

2023년~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종합병원)평가보상부2022-12-23

2023년~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종합병원)/평가보상부/2022-12-23 2023년~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보건의료정책과-6190, 2022.12.23.)」와 관련하여 2023년~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번호: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033) 739-3580~3584, 3587~3589 ◈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 2023년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의료질평가 적용 안내 포함 * 의료질평가 계획은 2023년 5월 공고 예정 ◈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Ⅰ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1 주요 내용 □ (평가 지표) 6개 영역 54개* 평가지표(시범지표 4개 포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온라인 의견수렴 안내/평가2부/2022-11-11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온라인 의견수렴 안내/평가2부/2022-11-11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의 객관적이고 수용성 높은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22. 11. 11.(금) ~ 11. 24.(목) (14일간) ○ 내 용:「영상검사 적정성 평가」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관련 ○ 대 상: 관련 단체·학회, 요양기관 등 ○ 방 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의견서 제출 - 평가정보뱅크 https://aq.hira.or.kr/hira_bk > 국민제안 > 평가항목 및 지표제안 ※문의: 평가실 평가2부 033)739-4584 붙임1.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의견요청 붙임2.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온라인 의견수렴 세부내용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온라인 의견..

(정정)2023년(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 사업계획 안내평가2부2022-10-31

(정정)2023년(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 사업계획 안내 평가2부/2022-10-31 「2023년 만성폐쇄성폐질환(9차)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상기간: 2023.1.~ 12. (12개월) ○ 대상기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and),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 ○ 주요 개정 ..

2023년(10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2부2022-10-31

2023년(10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2부/2022-10-31 2023년(10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1.~ 12. (12개월) ○ 대상기관: 천식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천식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15세 이상 환자로서, - 천식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and), 천식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 ○ 주요 개정 내용: - 평가대상기간 변경 - 평가지표 정비(2개 지표 종료, 2개 지표 모니터링 전환) - (의원 대상)..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세부시행계획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2022. 10. 평가4부 Ⅰ. 평가개요 ·······················································································1 1. 평가배경 및 목적 ❍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저하를 비롯해서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질환이며,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만성화 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1) ❍ 우울증 유병률은 5.6%2)로 높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 및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자살 등의 정신보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

우울증 외래 진료 첫 평가 결과 공개! 평가실 평가4부2022-10-31

우울증 외래 진료 첫 평가 결과 공개!/평가실 평가4부/2022-10-31 우울증 외래 진료 첫 평가 결과 공개 ! - 심사평가원,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31일(월) ‘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정신건강 > 우울증 외래 ▪ 평가목적: 우울증 외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유도 ▪ 평가대상(4,224기관, 483,078건)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

2023년(2주기 1차) 간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3부/2022-10-31

2023년(2주기 1차) 간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3부/2022-10-31 2023년 간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1월~12월 (12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간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경동맥화학색전술 등)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한방, 치과 제외)) ※ 평가 대상 건수가 5건 미만인 기관 제외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평가실 평가3부 (033) 739-5511, 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