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23.1.27) 2. 상기 대호에 의거, ’23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3.1.26)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23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3.1.26) 가. ’23년도 손실보상 기준 개정 ● 검토배경 : 회계연도 변경(22년도⇒23년도) 등에 따른 보상기준 개정 ● 개정내용 : ①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 병상단가, 1일당 진료비 1.6%(’23년도 병원급 환산지수 증가율) 인상 ② ’23년도 폐쇄·업무정지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 1일당 진료비 : ’22년 진료비를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