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23.1.27) 2. 상기 대호에 의거, ’23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3.1.26)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23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3.1.26) 가. ’23년도 손실보상 기준 개정 ● 검토배경 : 회계연도 변경(22년도⇒23년도) 등에 따른 보상기준 개정 ● 개정내용 : ①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 병상단가, 1일당 진료비 1.6%(’23년도 병원급 환산지수 증가율) 인상 ② ’23년도 폐쇄·업무정지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 1일당 진료비 : ’22년 진료비를 기준으..

코로나19 관련 2023.01.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106(2023.1.1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3-2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시행일: 2023.1.18.) ○ (신고/보고체계) 생활치료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현행화, 사망사례 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근거 추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환자등록하도록 시스템 개편 *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확진자(입원 또는 입소 등)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따라(격리시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 정보 관리 필수 ○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 검역단계 유증상자 및 무증상자에 대한 조치..

코로나19 관련 2023.01.19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간호정책지원부/2023.1.1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간호정책지원부 1.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수가변경) 간호등급 가산 적용 종료 →만 8세미만 연령가산 적용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변경 없이 기존 수가로 산정 ○ (적용기간) 2023.1.1. 진료분부터 2023.1.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9,..

코로나19 관련 2022.12.20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23.1.1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 원외처방 시, 약국에서 대면으로 환자 복약지도, 약제 조제‧투약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 (급여대상)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 및 전달 수령하는 약국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ZH003 가. 코로나19 대면투약..

코로나19 관련 2022.12.20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2023.1.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대면진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요양기관 ○ (적용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2] 요양급여 적용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점) 코로나 19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관련 2022.12.2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23.1.1/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23.1.1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2호(2022.12.1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변경) ①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②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변경 적용(2023.1.1.~1.31.) ※ 붙임 참조 ○ (연장) ①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②노인·정신·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023.1.31.까지 적용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노인·정신·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

코로나19 관련 2022.12.20

[행정해석]응급의료과-5690호(22.11.29)“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 적용대상 확대 안내”의료수가운영부 2022.11.30

1. 관련근거: 응급의료과-5690호(2022.11.29.)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 적용대상 확대 안내”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061('22.6.30.)호 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44995('22.10.12.)호 다.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20642('22.09.27.)호 및 21220('22.10.5.)호 라. 국립중앙의료원 지역네트워크사업팀-361('22.10.12.)호 및 409('22.10.19.)호 2. 복지부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이동식 격리병상에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가.일반격리관리료) 적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검수 절차를 완료한 기관을 [붙임1]과 같이 안..

코로나19 관련 2022.12.16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동의서명 관련 추가 안내22.12.06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855(2022.12.2.) 2. 질병관리청에서 접종대상자 본인이 예진표를 작성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접종대상자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의 접종 동의여부를 전화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아동복지법」및「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임 가. (대상) 인지저하 등으로 접종대상자 본인이 예진표 작성 및 동의 서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 나. (방법)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접종기관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해 접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구두로 접종에 동의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와 접종대상자의 환자..

코로나19 관련 2022.12.16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실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22.11.1/의료수가운영부/행정해석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실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련: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2202(2022. 9. 16.)호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9113(2022. 6. 7.)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2. 귀 기관의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실 치료비 지원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응급실 내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 지원 범위 ○ (답변) 코로나19 확진환자, 응급실에 내원 후 확진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 담금 지원 * 2022.7.11.~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된 경우에만 지원 - (확진환자) 재택 치료 중인 상황에서 증상의 악화로 응급실 진료를 받는 경우, 입 원·격..

코로나19 관련 2022.12.14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간호정책지원부/2022.12.9

1.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1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수가변경) 간호등급 가산 적용 종료 →만 8세미만 연령가산 적용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변경 없이 기존 수가로 산정 ○ (적용기간) 2023.1.1. 진료분부터 2023.1.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9, 158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

코로나19 관련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