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수가 산정기간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권고 기간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요양급여 대상 구분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