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보카브리아정30밀리그램(카보테그라비르나트륨), 보카브리아주(카보테그라비르), 레캄비스주사(릴피비린)㈜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얀센HIV-1 감염 치료급여의적정성이 있음텝메코정225밀리그램(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머크㈜MET 엑손 14 결손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급여의적정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