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11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20241201

□ 관련근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0호(2024.11.27.)] □ 주요내용('24.12.1.기준)○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급여)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SINGLE TYPE) 1품목(J4750164)- (급여) 1회용 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품목(M2045016)-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품목          (BI0206YX) □ 문의사항-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구분중분류중분류명코드품명SEB2500201회용 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담당자이정우/연락처044-202-2684/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제.개정 구분 일부개정/분류고시/제.개정일2024-12-02/발령번호고시아님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4.11.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붙임의 고시(제2024-222호)내용은 적용되지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적용됩니다.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붙임 고시 2024-2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4120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220호(2024.11.29.)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 개정사항: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2024.12.2.(월)   ○ 계도기간: 2024.12.2.(월) ~ 12.15.(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1) 의료기관: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28, 15292) 약국: 수가개발부 ☎ 033)739-1558

보건복지부 2024.12.02

2024-24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2024.12.1

□ 주요내용   - 별지 서식(제2호, 제3호서식) 명칭 변경(요양급여 승인신청서→요양급여 신청서)   - 위원회 명칭 변경(요양급여 심의위원회→사전심사분과위원회)   - 별지 서식 현행화(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시행일: 2024. 1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24-228호,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1월 29일보건복지부 장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관련 질의‧응답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관련 질의‧응답※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7호 (2025.4.1.시행) 관련 연번질의답변1검체검사 질 가산교육의 주요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교육의 유효기간은 개정 전‧후 모두1년으로 동일하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이수가능 기간*이 확대됨 *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3개월까지의 기간2유효기간 연장을위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수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만료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장되는교육의 유효기간은 최근 유효기간만료일 익일로부터 1년임 ※ 예시..

2024-2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4.12.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검체검사 질 가산 보수교육 이수 적용기간 확대   -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 급여대상 확대   -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행위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삼차원 빈맥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급여대상 확대 □ 시행일: 2024. 12. 1.※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정규정은 2025. 4. 1. 시행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캄지오스캡슐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4-246호 2024.12.1

캄지오스캡슐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Mavacamten 경구제 (품명: 캄지오스캡슐 2.5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246호(‘24.12.1.시행) 관련 1.[경과규정] 이전부터 비급여로 캄지오스캡슐을 투여 중인 환자의 급여 인정 여부 및 평가 방법○ 급여개시일(2024. 12. 1.) 이전부터 캄지오스캡슐을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가. 투여대상)에 해당함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가장 최신의 반응평가에서 LVEF, LVOT 기울기가 허가사항의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 인정함. ○ 급여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급여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및 투여중단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하며 객관적 평가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상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5년 4월..

[약제] 고시 제2024-246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2024.12.1

[219] Mavacamten 경구제(품명: 캄지오스캡슐 2.5밀리그램 등)☎033-739-1380 [634] Albumin 주사제 ☎033-739-1345============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6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2024. 1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1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19] Mavacamten 경구제(품명: 캄지오스캡슐 2.5밀리그램 등)..

보험급여과-5036호(2024.11.22.)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36호(2024.11.22.)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제출 필수 서류,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등재」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관련 개정* 자세한 내용 및 통합 동의서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4. 11. 25. ○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 033)739-1835, 1837· (디지털치료기기) ☎ 033)739-1833, 1838===========..

신의료기술 2024.12.0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2.1.)_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11-29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24.11.1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2.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신설[흉곽] ○ 저181나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수술 하(OX182)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명칭〮분류번호 변경[흉곽] ○ 저181가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개흉수술 하(OX181)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24.11.12.부터 삭제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

수가관련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