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23.1.1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2호(2022.12.1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변경)
①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②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변경 적용(2023.1.1.~1.31.)
※ 붙임 참조
○ (연장)
①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②노인·정신·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023.1.31.까지 적용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노인·정신·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8,1527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546
2. 몀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09,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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