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2023.1.1

야국화 2022. 12. 20. 12:22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대면진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요양기관

○ (적용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2] 요양급여 적용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
19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AH410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134.47
AH411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51.37
AH412 (3) 종합병원 174.84
AH413 (4) 상급종합병원 198.31
AH414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110.46
AH415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123.09
AH416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27.29
AH417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57.80
90220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5.98
90221 (10) 한방병원 104.61
90222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14.02
90223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24.27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에게 대면진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AH420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268.94
AH421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302.74
AH422 (3) 종합병원 349.68
AH423 (4) 상급종합병원 396.62
AH424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220.92
AH425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246.18
AH426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454.58
AH427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515.60
90224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191.96
90225 (10) 한방병원 209.22
90226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28.04
90227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48.54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한 경우
산정방법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외래에서 11회 산정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은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를 제외한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대면진료 시 산정
2.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3. 소아,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별도 가산 미적용
4.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PCR 검사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불가

5.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는 중복산정 불가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 구분
- (의·치과명세서)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 (한방명세서) “01항”(진찰료) 99목”(기타)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3.1.1. 진료분부터 2023.1.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3.1.1.부터 가능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AH240~AH247, 90200~90203)는

’22.12.31. 진료분까지 적용

 

붙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602, ’22.7.15.) 반영


[1].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산정 관련

 

1.동일 요양기관에서 2인 이상의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동일한 날에

대면진료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횟수는?
ㅇ 2명 이상의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는 1일 1회 산정함

- 단, 대면진료를 하는 의사당 1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함
2.재택치료 대상기관(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에서 동일 의사가 동일한 날에

재택치료와 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방법은?

ㅇ 재택치료의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 대면진료 시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함

ㅇ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
3.응급실로 오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했을 때도 산정 가능한지?
ㅇ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응급실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가능하며,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고시 제2022-49호, ‘22.3.1.시행)

    에 따라 입원 본인부담률로 적용받는 경우에도 1회 산정 가능함

- 단, 응급실에서 2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가능함
4.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산정 시 ‘임신부’ 확인방법은?

ㅇ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임신부임을 확인하고, 대면진료를 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산정 가능함

 

[2]청구방법 관련

1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 시 진료비 청구방법은?
ㅇ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당일 외래 진료비 명세서에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2동일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당일 외래 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외래 대면진료 후 재택치료

를 시행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ㅇ 재택치료 명세서와 외래 대면진료 명세서를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3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은?
ㅇ 외래 대면진료 내역을 입원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되,

- 이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등 국고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기재)와 미지원 명세서

(특정내역 MT043 미기재)로 분리 작성하여 청구함

* (예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한 경우(외래진료비 미지원 시)

구분 특정내역
(MT043)
본인
부담률
진료내역
입원
명세서1
“3/02” 기재 입원
환자 본인
부담률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
명세서2
- 외래 진료비(진찰료, 대면진료관리료 등),
타 상병 진료비 등
 

4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ㅇ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함(“코로나19”, “코로나19확진” 등 기재)


- 임신부인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함(“코로나19 임신부” 기재)

- 단,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인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함(예: “G/요양시설”)

5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면진료 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방법은?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1.코로나19 확진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수급권자의 단계별 진료 절차는?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2.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ㅇ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함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1목(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1목(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