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23.1.1

야국화 2022. 12. 20. 13:49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 원외처방 시, 약국에서 대면으로 환자 복약지도,

약제 조제투약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급여대상)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기관)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 및

전달 수령하는 약국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ZH003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31.95
ZH004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63.91
  .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에게 산정한다.  
*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를 제외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산정기준 및 방법

기존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23.1.1.부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4)로 변경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면

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대상자를 구분하여 11회 산정함

 

, 임신부의 경우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임신부 기재 확인 후 산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 약국 약제비(1 약국관리료~5 의약품관리료)

와 함께 산정이 가능하며,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임

 

󰊴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는 약국 처방조제 시 명세서 조제 투약내역의

“0201”(조제료 등)에 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기재사항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 “코로나19대면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4) : “코로나19

 

󰊶 적용일자

2023.1.1. 진료 후 조제분부터 2023.1.31. 진료 후 조제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3.1.1.부터 가능

기존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22.12.31. 진료 후 조제분까지 적용

 

붙임.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Q1.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 산정방법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로 ’23.1.1. 진료후 조제분부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또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4) 산정(특정내역 MX999코로나19대면기재)

*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를 제외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인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특정내역 MX999코로나19확진기재)

 

Q2.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4) 산정 시 임신부 확인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임신부 기재 확인 후 산정

 

Q3.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하여 확인 후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 청구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코로나19대면으로 기재


-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Q4.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가 청구된 명세서의 차등수가 적용대상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가 청구된 명세서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는 2023.1.1. 진료후 조제분부터 가능

 

Q5.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 산정시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4] 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없음

 

Q6.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 산정 가능기간은?
코로나19 확진 당일부터 격리 해제일 이내에 조제한 경우 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