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11-29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0호(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22.12.31까지 연장 *추후 연장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1호(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정책가산료(요양,정신): 22.12.1 0시부터 종료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23.1.31까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