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11-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11-29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0호(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22.12.31까지 연장 *추후 연장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1호(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정책가산료(요양,정신): 22.12.1 0시부터 종료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23.1.31까지 적..

코로나19 관련 2022.11.29

코로나19 예방접종 자체접종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 확대 안내/2022.11.21

코로나19 예방접종 자체접종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 확대 안내/2022.11.21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490(2022.11.18) 2.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22.11.21-12.18, 28일간) 운영에 따라, 신속한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자체접종에 대해서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을 아래와 같이 확대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서 자체접종하는 경우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 100명 제한 해제 ※ 단, 코로나19예방접종시스템 상 1시간 최대 200명 예약 가능 ○ (주의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를 접종 당..

코로나19 관련 2022.11.22

이부실드 투약지침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등 안내

이부실드 투약지침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등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306(2022.11.9.) 2. 「코로나19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개정사항) - (준거기간 확대) 관련 치료에 대한 준거기간 확대(혈액암 6개월, 장기이식 1년) - (투약대상 확대) 질환에 제한없이 심각한 면역저하를 유발하는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까지 확대 - (투약용량 증량 및 재투약) · (신규 투약 용량) 기존 300mg에서 600mg으로 2배 증량 권고 · (재투약) 재투약일이 기존 투약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경우 300mg 추가 투약, 3개월 초과한 경우 600mg 추가 투약 가능 ○ (추진일정) 11..

코로나19 관련 2022.11.11

응급의료과-5084호(‘22.11.1.) ”응급실 격리관리료 수가 관련 추가 안내“/의료수가운영부/22.11.1

응급의료과-5084호(‘22.11.1.) ”응급실 격리관리료 수가 관련 추가 안내“/의료수가운영부/22.11.1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820(2022.10.17.)호 2. 응급실 격리관리료 급여기준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이 가능한 ’기확진자‘란? - 코로나19 법정 격리기관에 따라 ’격리통지일(양성 결과 확인일)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환자 * 관련사항 문의처 - 응급실 운영지침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응급의료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3, 1511, 1512 응급실 격리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 적용대상 ..

코로나19 관련 2022.11.02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개정 및 관련 수가 적용대상 변경 안내2022.10.18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820(2022.10.17.) 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현장의 응급실운영 지침 개선 요청에 따라 감염병 응급의료TFT(복지부-중앙응급의료 센터-대한응급의학회)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 지침 개정 안을 마련함을 알려와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지침 변경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격리병상(1인 격리병상, 다인 격리병상 포함)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대상 환자에서 코로나19의심환자는 제외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先 진료, 필요 시 後 검사' - 旣확진 응급환자 내원 시, 1인 격리병상(음압 또는 일반)에서 진료 · 1인 격리병상 포화 시, ..

코로나19 관련 2022.10.19

2022-228호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2022.3.1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보건의료정책과-1414(2022.3.17.)호와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취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 재택 진료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20.2.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대상) 코로나..

코로나19 관련 2022.10.06

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안내/21.11.2일부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안내 ○ 보건의료정책과-5052(2021.10.19.)호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2021년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2021.10.15.~18.)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ㅇ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ㅇ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

코로나19 관련 2022.10.06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 지침(3판) 개정안내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 지침(3판) 개정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4619(2022.9.30.) 2.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지침 3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업무 및 연락처 현행화) ○ (이부실드 투약대상자 준거기간 확대) 면역저하를 강하게 유발하는 라툭시맙등의 약물 치료 시 준거기간 확대(2개월→3개월) ○ (이부실드 투약대상자 환자군 추가) 투약기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동등한수준으로 면역이 저하된 혈액암 등 환자군 반영 ○ (조직개편에 따른 배정 소요기간 등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고지 항목 명시) ※ (시행일) 10월4일(화) 붙임 1.코로나바이러스-19예방..

코로나19 관련 2022.10.05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련 안내22.10.4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4624(2022.9.30.) 2. 질병관리청에서 이부실드 투약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대체하지 않으며,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를 투약한 경우에도 접종 대상자일 경우 동절기접종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 일정에 따라 실시함 - 단,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이후투약가능. 끝.

코로나19 관련 2022.10.05

[중앙방역대책본부-28399(2022.9.30.)] 「코로나19 우선순위 검사(해외입국자) 관련 안내」의료기술평가부/2022-09-30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19 우선순위 검사(해외입국자) 관련 안내」가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2.9.30.)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8393호(2022.9.30.),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검사 중단 안내 2. 위와 같이 해외입국자 1일차 의무 검사가 중단됨에 따라, 우선순위 검사 관련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부처 및 지차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 사소의 우선순위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 협회, 기관, 시·군·구 등에 적극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28399('22.09.30.) □ 주요 변경내용 ○ 적용 시기 : 2022.10.1.(토) ..

코로나19 관련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