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2023.2.27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본 자료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최초 등재(2020.2.7.)부터 현재(2023.3.1.)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코로나19 검사(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PCR)의 급여기준 관련 Q&A를 최신 기준(2023.3.1. 시행)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자료입니다. ○ 이 자료는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3.3.1. 시행) 공통사항 → 확진검사 → 응급용 선별검사 → 독감동시 PCR 검사 )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현황 검사종류 급여대상 검사방법 본인부담 확진 ㆍ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단..

코로나19 관련 2023.02.2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2023.3.1. 시행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2023.2.27.), 2023.3.1. 시행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제2020-31호(2020.2.6.), 고시 제2020-95호(2020.5.12.), 고시 제2020-106호(2020.5.27.), 고시 제2020-151호(2020.7.16.), 고시 제2020-167호(2020.7.30.), 고시 제2020-205호(2020.9.15.), 고시 제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고시 제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고시 제2021-122호(2021.4.23.), 고시 제2021-217호(2021...

코로나19 관련 2023.02.28

2023-39호 관련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관련 Q&A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관련, ’23.3.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세부기준은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르며, 청구방법은 호스피스정액입원 (진료형태'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21.11.1.) 관련 질의응답의 기존 연번 1, 2번은 삭제

코로나19 관련 2023.02.28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3차)개정판(2022.10.19.)을 안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3차)개정판(2022.10.19.)을 안내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시설기준 일부 삭제 등 - '별도 시간,공간 활용 진료가능 여부'시설요건 미충족기관도Y로 표기하여 신고 ○ 관련문의: 1644-2000 ▶ (참고)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부담 없이 PCR검사 가능(진찰료 본인부담(5천원, 의원) 발생 가능) *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③..

코로나19 관련 2023.02.21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 2022.3.22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 2022. 3. 22.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Ⅰ. 의료기관 1 Q1.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이던데, 병원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1 Q2. 정확한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Q3 저희 병원에서는 격리기간 단축 실행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1 Q4.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걸까요? 2 Q5.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Q6. 확진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만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2 Q7. 격리기간 단축을 실행한 근무자에게 생활지원비외에 근무일에 대한 월급..

코로나19 관련 2023.02.16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적용 안내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적용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082(2023.2.14.)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기 안내('22.3.22.)한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별 BCP(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을 최근 일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과 달리 종사자에게 불리(확진시 격리기간 단축 등)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1. 개요 □ (배경) 오미크론 확신 시 병원 내 의료인 감염 증가 예상,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 마련 필요 ○ 의료기관별로 비상 시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자체 BCP를 수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본 ..

코로나19 관련 2023.02.16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23-02-10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23-02-1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근거 ○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2] 적용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21호, ’22.5.23.시행) 1.가.1)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의..

코로나19 관련 2023.02.13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23.2.1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 (대상 환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이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포함 ○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 요양급여 적용수가 ○ “원스톱 진료기..

코로나19 관련 2023.02.03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의료수가 운영부/2023.1.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의료수가 운영부/2023.1.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0호(2023.1.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3.2.28.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

코로나19 관련 2023.01.31

영유아(만6개월~4세)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영유아(만6개월~4세)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12(2023.1.27.)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감염의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 신규변이 출현 등에 따라 그간 접종 기회가 없었던 영유아(6개월~4세)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접종대상) 만 6개월 ~ 4세 영유아 ○ (접종백신)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 (접종간격)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3회 접종 시행 ○ (접종일정) 사전예약(1.30일), 당일접종(2.13일) 및 예약접종(2.20일) 시작 * 사전예약: 온라인(보호자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지자체콜센터) * 당일접종..

코로나19 관련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