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9-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9-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2호(2022.9.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22.9.30.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22.11.30.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

코로나19 관련 2022.09.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9-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9-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3호(2022.9.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022.11.30.까지 적용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정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전화상담관리료) AH260, AH261, AH262, AH263, AH264, AH265, AH266, AH267에 한함 ○ 2022.12.31.까지 적용 -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

코로나19 관련 2022.09.30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 안내/2022.9.26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 안내/2022.9.26 1. 관련 근거: 가.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2022.8.29.) 2. 최근 의료법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 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자체의 방역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전담병원 등)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대상기관으..

코로나19 관련 2022.09.26

[동시 PCR 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9.16

[동시 PCR 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 ’22.9.16.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적용(법정 본인부담률)됨에 따라 질의응답을 정리함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79 동시 PCR 검사 적용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동시 PCR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입원, 외래 불문) (예시1) 37.7도의 열과 인후통이 있어 선별진료소로 내원 (예시2)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발생 (예시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 발생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6, 고시 제2022-37호 연번 79 고시 제2022-94호 연번 79 8..

코로나19 관련 2022.09.19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 (보험급여과-46호, ’22.1.4.)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 실시 전 환자에게 비용 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 (기준 ..

코로나19 관련 2022.09.19

보험급여과-4641(’2022.9.16.) “ 코로나19‧독감 동시PCR 건강보험 적용 안내”의료기술평가부/2022-09-16

보험급여과-4641(’2022.9.16.) “ 코로나19‧독감 동시PCR 건강보험 적용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9-16 □ 보험급여과-4641(’2022.9.16.) “ 코로나19‧독감 동시PCR 건강보험 적용 안내” ○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구 분 ’22.6.1. ~ ’22.9.15. ’22.9.16. ~ 별도 안내시 까지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전액본인부담 적용 건강보험 적용 (법정 본인부담률) 국비지원 ○ 적용시기 : 20..

코로나19 관련 2022.09.19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9판) 개정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9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6667(2022.9.5.)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9판)」을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지침)에서 확인가능 ○ (주요 개정사항) ▲팍스로비드 병영금기 약물 중 피록시캄 제외, ▲투여대상 범위 정신질환자 확대, ▲팍스로비드 사용기한 변경(12개월→18개월)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 제9판 개정전후대비표 8판 9판 개정사유 1. 연령 만 60세 이상 2. 연령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1) 또는 다음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환, ▲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

코로나19 관련 2022.09.06

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2-08-30

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2-08-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63호(2022.8.30.) “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안내” 나. 위와 관련,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의 적용 종료일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노인 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2022.4.5. ~ 2022.9.30.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022.8.1. ~ 2022.9.30.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022.8.29. ~ 2022.9.30.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코로나19 관련 2022.08.30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 안내(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2022.8.29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 안내(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3449(2022.8.26.)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마련한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 지침(지자체용)」 중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재원적정성평가)와 관련한 일부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사항 ○ (평가주기 단축) 주 4회(월, 수, 금, 토) → 매일 ○ (퇴실이행기한 단축) 퇴실명령 2일내 → 퇴실명령 1일내 1단계 2단계 3단계 ① 자료수집, 모니터링 ② 재원적합성 평가 - 부적합 시 퇴실 명령 ○ 퇴실명령 이행(1일내) - (의료기관) 소명자료 제출(~9시) - (중수본) 재원적정성..

코로나19 관련 2022.08.29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22.8.29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37(2022.8.23.) 2. 보건복지부는「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대상환자 :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주요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시설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 진료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애인시설대응팀)에서 지정·통보한 요양기관 ○ 적용기간 : 2022.8.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붙임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수가 ..

코로나19 관련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