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9-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2호(2022.9.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22.9.30.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22.11.30.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