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855(2022.12.2.)
2. 질병관리청에서 접종대상자 본인이 예진표를 작성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접종대상자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의 접종 동의여부를 전화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아동복지법」및「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임
가. (대상) 인지저하 등으로 접종대상자 본인이 예진표 작성 및 동의 서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
나. (방법)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접종기관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해 접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구두로 접종에 동의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와 접종대상자의 환자·입소자 기록지에
통화 일시, 전화번호, 통화자 이름,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동의여부, 통화한
기관 담당자 이름을 기록하여 통화의 근거를 기록해 두어야 함
통화일시 | 전화번호 | 통화자 이름 |
접종대상자 와의 관계 |
동의여부 | 통화한 기관 담당자 이름 |
00년0월0일 00:00 |
다. (주의사항)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 내 이상사례 발생여부 관찰 및 보고자를 지정하는 등
이상사례 발생 대처 방법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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