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응급의료과-5690호(2022.11.29.)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 적용대상 확대 안내”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061('22.6.30.)호 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44995('22.10.12.)호 다.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20642('22.09.27.)호 및 21220('22.10.5.)호 라. 국립중앙의료원 지역네트워크사업팀-361('22.10.12.)호 및 409('22.10.19.)호 2. 복지부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이동식 격리병상에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가.일반격리관리료) 적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검수 절차를 완료한 기관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2]에 따라 수가 기준 적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더불어 관할 시·도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상기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위와 관련,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대상기관 수가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지자체 자체예산의로 설치·운영하는 이동식 격리병상 중 복지부
검수가 완료된 기관에 한해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가. 일반격리관리료) 적용
○ 적용대상기관: [붙임1] 지자체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사업 응급의료기관 현황 참고
○ 수가적용일자: 2022.11.28. 진료분부터 적용
※ 단, 기존 2021년 복지부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 대상기관 및 복지부
별도 검수받지 않은 기관은 해당없음
※ 문의사항
수가 적용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3, 1512, 1511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검수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지자체 예산으로 이동식 격리병상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현황
○ 서울시,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지원’ 사업
- 1개소 응급의료기관 4개 격리병상
연번 | 요양기호 | 지역 | 요양기관명 | 격리병상 | 설치일 | 비고 |
1 | 11100303 | 서울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4 | ’20.11.16. |
○ 경북도, ‘응급실 음압격리시설 지원(사회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추진)’ 사업
- 10개소 응급의료기관 18개 격리병상
연번 | 요양기호 | 지역 | 요양기관명 | 격리병상 | 설치일 | 비고 |
1 | 37100068 | 경북 | 포항성모병원 | 1 | ’22.8.31. | |
2 | 37100203 | 경북 | 동국대경주병원 | 4 | ’22.9.23. | |
3 | 37100416 | 경북 | 김천제일병원 | 1 | ’22.8.29. | |
4 | 37100211 | 경북 | 포항세명기독병원 | 1 | ’22.8.16. | |
5 | 37100114 | 경북 | 안동성소병원 | 1 | ’22.8.18. | |
6 | 37100441 | 경북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 4 | ’22.9.5. | |
7 | 37100513 | 경북 | 영주적십자병원 | 2 | ’22.8.23. | |
8 | 37100041 | 경북 | 포항의료원 | 1 | ’22.8.31. | |
9 | 37100351 | 경북 | 안동의료원 | 1 | ’22.8.19. | |
10 | 37100408 | 경북 | 상주적십자병원 | 2 | ’22.9.20. | |
합계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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