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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응급의료과-5690호(22.11.29)“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 적용대상 확대 안내”의료수가운영부 2022.11.30

야국화 2022. 12. 16. 14:58

1. 관련근거: 응급의료과-5690(2022.11.29.)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 적용대상 확대 안내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061('22.6.30.)호
 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44995('22.10.12.)호
 다.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20642('22.09.27.)호 및 21220('22.10.5.)호
 라. 국립중앙의료원 지역네트워크사업팀-361('22.10.12.)호 및 409('22.10.19.)호
2. 복지부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이동식 격리병상에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가.일반격리관리료) 적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검수 절차를 완료한 기관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2]에 따라 수가 기준 적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더불어 관할 시·도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상기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관련,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대상기관 수가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지자체 자체예산의로 설치·운영하는 이동식 격리병상 중 복지부

검수가 완료된 기관에 한해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가. 일반격리관리료) 적용

 

적용대상기관: [붙임1] 지자체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사업 응급의료기관 현황 참고

 

수가적용일자: 2022.11.28. 진료분부터 적용

, 기존 2021년 복지부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 대상기관 및 복지부

별도 검수받지 않은 기관은 해당없음

 

문의사항

수가 적용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3, 1512, 1511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검수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지자체 예산으로 이동식 격리병상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현황

서울시,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지원사업

- 1개소 응급의료기관 4개 격리병상

연번 요양기호 지역 요양기관명 격리병상 설치일 비고
1 11100303 서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4 ’20.11.16.  

경북도, ‘응급실 음압격리시설 지원(사회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추진)사업

- 10개소 응급의료기관 18개 격리병상

연번 요양기호 지역 요양기관명 격리병상 설치일 비고
1 37100068 경북 포항성모병원 1 ’22.8.31.  
2 37100203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4 ’22.9.23.  
3 37100416 경북 김천제일병원 1 ’22.8.29.  
4 37100211 경북 포항세명기독병원 1 ’22.8.16.  
5 37100114 경북 안동성소병원 1 ’22.8.18.  
6 37100441 경북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4 ’22.9.5.  
7 37100513 경북 영주적십자병원 2 ’22.8.23.  
8 37100041 경북 포항의료원 1 ’22.8.31.  
9 37100351 경북 안동의료원 1 ’22.8.19.  
10 37100408 경북 상주적십자병원 2 ’22.9.20.  
합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