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08-22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08-22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 조사 요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743호, 2022.6.23.) -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 시행 안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2711호, 2022.7.15.)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사항 ○ (대상환자) 코로나1..

코로나19 관련 2022.08.23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22.9.30. 까지 연장)_의료수가개발부/2022-08-18

행위] 의·치과·한방 및 약국 수가파일(~'22.9.30. 까지 연장)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 의료수가개발부/2022-08-18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43호(2022.8.1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 시행일자 : 2022.9.30.까지 적용기간 연장 (변경 전) 2022.8.21.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2.9.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240)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241) (3) 종합병원 (AH242) (4) 상급종합병원 (AH243)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

코로나19 관련 2022.08.19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국가 (입국일 기준, ΄22.8.1~8.31까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국가 (입국일 기준, ΄22.8.1~8.31까지) ○ 외국인이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해외유입)에 한해 적용 * 붉은색 추가, 변경된 국가 전액지원 국가(56개국)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 지원 가봉, 감비아,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니카라과, 대만,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러시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베네수엘라, 베넹,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수단,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인도,..

코로나19 관련 2022.08.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 안내2022.8.15 1. 관련 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4981(2022.8.12.)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3-1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시행일 : 2022.8.15.) ① (사례정의)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기간 연장 및 PCR 검사 우선순위 중 시행 대상 현행화 - 신속항원검사 인정기간 : '22.3.14 ~'22.5.13. →'22.3.14 ~ 별도 안내시까지 - PCR 검사 우선순위 현행화 : 외국인보호시설, 교정시설, 입영 장정, 감염취약시설 등 ②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입국 후 대응절차, 무증상·경증 확진자 병상배정 원칙(공항)등 현행화 - 입국 후 1일 ..

코로나19 관련 2022.08.16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관련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8-01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관련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8-01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14호(2022.7.2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202호(2022.8.1.)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참여 안내 요청” 나. 진단검사와 처방, 확진자 진료를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대상 '한시적 일괄 진료(one stop) 정책 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7.27.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다. 동 수가는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2022.8.5.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022.7.27.부터 ..

코로나19 관련 2022.08.03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변경) 의료수가운영부/2022-08-01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변경) 의료수가운영부/2022-08-01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533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재안내"가 통보됨에 따라, 코호트 구역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호트 구역) 공조, 환풍기 설치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 설치하며, 가벽(파티션, 이동형 스크린), 문 등 으로 일반 진료구역과 분리되어야 함 ○ (대상환자)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위험도가 높은 환자 ○ (적용일) 2022.1.28. 진료분 (단, 코로나19 확진자는 2022.7.28. 진료분부터 적용) ===============..

코로나19 관련 2022.08.02

보험급여과-3877호(2022.7.29.)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8-02

보험급여과-3877호(2022.7.29.)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 2022-08-02 보험급여과「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3877호(2022.7.29.) □ 주요내용 ○ 적용대상 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 내용 -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 ※ 단,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 회사제출용..

코로나19 관련 2022.08.02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체계 개편2022.7.29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체계 개편 담당 부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팀 책임자 팀장 송영진 044-202-1830 담당자 사무관 강봉길 044-202-1855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체계 개편 - 8월 1일(월)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중단, 대면진료 안내 강화 및 24시간 대응체계 지속 운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7.13.)」발표에 따라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하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체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 우선 8월 1일(월)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코로나19 관련 2022.08.02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22.8.2]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22.8.2]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책임자 과장 정성훈 (044-202-2730)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044-202-2733) 담당자 : 조영대/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 - 의료진 진찰과 확인만으로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8월2일(화)부터 운영-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관련 2022.08.02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2022.7.29

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1] 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22.7.31.(검체채취자 기준) 이전 확진자의 재택치료 적용수가 산정방법은? ※ 「재택치료 체계 개편 사항 안내 및 의료상담·행정안내 센터 대응체계 점검 등 협조요청」(중앙사고수습본부-28644, ’22.7.15)에 의하여 ‘22.8.1. (검체채취자 기준) 부터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폐지 ㅇ 집중관리군의 경우 - ‘22.7.31.(검체 채취자 기준) 이전에 격리 통보받은 집중관리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852호, ’22.5.27.) 에 따른 ‘의료기관주도형’ 적용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 ‘22.8.1.(검체 채취자 기준) 이후에 격리 통보받은 집중관..

코로나19 관련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