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08-22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 조사 요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743호, 2022.6.23.) -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 시행 안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2711호, 2022.7.15.)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사항 ○ (대상환자) 코로나1..